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며 세무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제외되는 것은 아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며 세무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제외되는 것은 아님
처분청이 2003.11. 6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3.12.12. 증여분 증여세 485, 766,280원은 과세표준을 영(0)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인 학교법인 ○○학원(대표 송○○)은 ○○시 ○○구 ○○동 산○○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1992. 2.27.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표1】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증하였다. 【표1】쟁점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수증등기일
○○시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254,040㎡ 1993.12.22.
○○시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268,562㎡ 1993.12.2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수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3.12.22. 증여 분 증여세 485,766,280원을 결정 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 ○○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에서 5억원의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부지조성공사 및 교사신축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하여 ○○광역시교육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을 수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지연사용에 대한 주무부처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내용을 처분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과실을 들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주무부처가 지연사용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을 현재까지 처분청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③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단서 생략)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ㆍ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이하 단서 생략)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개정) 제3조의2 【공익사업】
⑦ 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994.12.31. 삭제)
○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26조 【가산세 등】
③ 세무서장은 제8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을 누락시킨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고등보통 및 공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92. 2. 27. 설립되었고, 1993.12.22. 쟁점부동산을 출연 받았으며, ○○시교육감으로부터 1996.11. 7. ○○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승인 받았다.
(2) 청구법인은 1997. 4.21. 학교설립자금 확보용으로 출연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여 ○○시교육감으로부터 1997. 7.11. 쟁점부동산 처분 허가를 받았다.
(3)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청구법인은 1997.12.16. 출연재산 담보차입 허가를 신청하여 ○○시교육감으로부터 1998. 2.16. 쟁점부동산 담보차입 허가를 받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와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ㆍ건물,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모두(이하 ‘쟁점 담보재산’이라 한다)를 1998. 2.24.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0억원을 대출받았다.
(5) ○○은행은 청구법인이 대출금 10억원 중 482,395,223원만 상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1999. 6.21. 쟁점 담보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지방법원 99타경25244) 하였다.
(6) 쟁점 담보재산은 2000.12.22.자 708,400,000원에 경락되었고, 이 가운데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은 120,000,000원 이며, 2001. 2.20. ○○이 선순위채권을 제외하고 배당 받은 금액은 568,220,983원이다.
(7) 청구법인이 설립할 ○○고등학교의 개교가 늦어지자 1996.11. 7. 승인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었다가 2004. 1.26. 다시 승인되었다. 심리하건대, 먼저, 청구법인의 경우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란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시교육감의 학교설립 승인과 출연재산 사용에 대한 허가는 필수적인 행정적인 절차인 것인 바, 앞에서 열거한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설립 승인ㆍ출연재산 매각처분 허가ㆍ출연재산 담보차입 허가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출연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처분을 늦게 한 이유는 이러한 승인 등의 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승인 자체는 청구법인이 출연재산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지 못한 사정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 담보재산을 제공하고 실제 대출 받은 금액은 5억원인 점, 청구법인이 ○○고등학교 설립ㆍ신축에 소요된 14억원 상당의 지출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 담보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이 120,000,000원인 점, 다른 수입원이 없는 청구법인이 ○○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지출한 금액이 쟁점 담보재산 매각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점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 할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이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태인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출연재산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같은 뜻: 대법96누3494, 1997. 6.13.), 다만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전시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