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4-0012 선고일 2004.03.24

화의인가 결정에 의하여 채권회수가 지연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금의 회수를 지연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3.11. 1.자로 결정 고지한 1998사업연도분 등 법인세 382,221,410원은 (주)○○정류장에 대한 대여금 9억원과 관련한 1998.10.19. 이후의 인정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며 육상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관계회사인 (주)○○시외버스터미널(이하 ‘채무법인’라 함)에 1997.11.26.자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9억원에 대하여 1998.10.19.자 법원의 화의결정에 따라 이자를 수익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화의 결정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부당행위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03.11. 1.자로 아래와 같이 1998사업연도분 등 법인세 382,221,4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사업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인정이자 160,242,569 125,302,408 122,047,442 122,047,442 117,435,120 고지세액 75,015,900 64,800,490 74,135,130 89,207,390 79,062,5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채무법인의 8.87%의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관계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였고, 부도발생 이후에는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며, 필연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주주의 채권은 일반채무가 모두 변제된 이후에 회수하고, 이자를 탕감하는 것으로 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 바, 이는 상관습이나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조세의 부담을 감소할 목적으로 하는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채권회수에 대하여 채권단 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위임하여 금융기관(원리금 회수), 일반채권자(원금 조기회수)의 채권 변제 후 가장 늦은 순위를 원금만 회수하는 조건으로 화의인가 결정되어 원리금 회수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에서 지급할 채무 4억 6천만 원은 상거래에 의한 채무로서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율 등을 정함이 없고 위 대여금과는 채권 채무의 내용이 달라 상계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화의인가 결정에 의하여 채권회수가 지연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사건 과세처분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7 ~ 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9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채무법인에 대하여 8.87%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서로 간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채무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1997.11.26. 채무법인에 현금 9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때 변제 기일을 1997.12.31.로 하고 이자율을 연 12.5%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채무법인 간에 1997.11.26.에 작성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 대여금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2002.12.31.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과 1998년도 이후 이자수입(미수이자)이 익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당초 조사기록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결산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한편, 채무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이후에도 계속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으며, 1997.12월에 ○○지방법원 ○○지원에 화의신청을 하였고, 1998.10.19.에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정○○)에서 화의법에 의하여 97거5호로 화의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동 법원의 결정문과 화의인가 공고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그 화의조건에 의하면 채권자 중 금융기관 이외의 자는 지배주주, 특수 관계인 및 계열사의 채권 이외의 채권(이하 ‘일반채권’이라 함)에 대하여 원금이 일천만 원 이하인 경우 화의인가 후 30일 이내에 변제하고, 일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천만 원에 대하여 화의인가 후 30일 이내에 일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2008. 6.30.까지 각 연도별로 분할하여 변제하되 기 발생한 이자와 장래 발생할 이자는 모두 면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수 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일반채권의 변제가 완료된 이후에 변제하되 기 발생한 이자 및 장래이자는 전액 면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채무법인에 대하여 화의인가 결정 이후 아래와 같이 매 사업연도 말에 갚아야 할 미지급금(차량경유대금)의 잔액이 존재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사업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미지급금 잔액 266,188,930 293,206,472 440,660,930 387,601,331 387,601,331 그리고, 처분청의 당초 조사 기록에 의하면 채무법인에 대여한 9억 원은 채무법인의 부도와 1998.10.19.자 ○○지방법원 ○○지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의하여 회수가 동결된 채권이나, 청구법인이 채권 및 이자 회수에 대하여 아무런 노력이 없이 채권단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위임한 소홀한 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불리하게 화의인가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행위 부인대상이 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화의법은 사실상 파산 직전의 회사에 대하여 채권․채무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 기간 채무의 지급기한을 유예하거나 채무액을 일부 탕감해 줌으로써 일부금액이라도 회수하거나 채무자를 정상가동하게 하여 변제능력을 배양한 후 장차 변제받도록 하여 결국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재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권자도 일부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측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부당행위 부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대여금의 회수시기를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후순위로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채무법인의 파산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지급기한 유예 및 일부 탕감 등 상당한 재정손실 등 양보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주주의 채권을 선순위로 할 경우 일반적인 통념으로 볼 때 화의가 성립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화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결국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원금마저 잃게 될 것인 바, 다른 채권자들도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자 부분을 면제 받은 사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특별히 불리하게 화의에 참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관련 국세청 예규인 법인 46012-552(1999. 2.10.), 법인 46012-683(1999. 2.22.), 법인 46012-1721(2000. 8. 8.) 등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법인이 1998년도 이후 누적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2001년도 이후 연간 매출액이 부채의 10%에도 미달하는 등 그 경영 상태와 변제능력 등을 감안할 때 무자력 및 회수불능상태에 있어 그에 대한 회수지연이 강제회수에 따른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를 가지고 조세부담의 회피 내지 경감을 위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상태로 방치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계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국심2001서51,2001.12.27.) 취지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55-88…3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예시로서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를 포함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채무법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대여금의 회수를 지연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원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이 1998.10.19.자로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과세한 처분은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 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이자로서 익금산입한 당초 결정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손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02두7227, 2003.12.11. 참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려면 청구법인이 채무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받아야 할 채권은 이자율이 약정된 대여금이고, 채무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상거래 채무(버스운행에 따른 유류비)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인 바,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는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28조 규정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화의인가결정이 있은 1998.10.19. 이후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이 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인정이자 계산 시 채무의 상계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