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양도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ㆍ납부현황을 관리하면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대여금을 수 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양도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ㆍ납부현황을 관리하면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대여금을 수 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종합건설(주)(대표 강○○)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세무조사하여 【표1】과 같이 적출한 소득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였고, 【표1】연도별ㆍ과목별소득금액적출내용 (단위: 원) 과목 합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지급이자부인 9,530,757,457 962,416,806 1,178,931,951 2,485,184,202 4,855,260,972 48,963,526 인정이자 3,545,628,130 0 344,714,737 1,207,981,719 1,987,004,016 5,927,658 기 타 2,310,924,625 218,869,338 427,917,499 138,700,433 193,380,992 1,332,056,363 합 계 15,38 7,310,212 1,181,286,144 1,951,564,187 1,831,866,354 7,035,645,980 1,386,947,547 【표2】와 같이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2.28. 이의신청을 하였다. 【표2】법인세부과처분내역 (단위: 원) 세목 연도 합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법인세 5,621,266,000 514,303,080 746,222,730 1,489,158,180 2,504,975,070 366,606,940 ※ 청구주장과 관련 없는 세목은 기재 생략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종합건설(주)[대표 강○○, 2002. 7.26. 폐업, 이하 ‘○○건설(주)’이라 한다〕,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레저산업(주)[대표 박○○, 2002. 7.26. 폐업, 이하 ‘○○레저(주)’라 한다]가 각각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건설(주)과 ○○레저(주)에 대여한 금액과 이들 법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공사미수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표1】과 같이 적출하였다.
(2) ○○건설(주)과 ○○레저(주)의 주주가 실제 【표3】과 같이 변동(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되었으나 주주명부에 주식 양도사실을 표기하지 않았을 뿐이고, 실제 【표3】과 같이 주주가 변동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 ○○건설(주), 청구법인과 ○○레저(주)는 모두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표3】쟁점주식거래 (단위: 원) 법인명 주주 양도주식수 양도지분 양도일 양도대금 양수자
○○건설(주) 강○○ 109,200주 36.4%
1996. 2. 10 98,280,000 조○○ 허○○ 93,000주 31.0%
1995. 4. 10 93,000,000
○○레저(주) 허○○ 16,000주 20.0%
1995. 1. 15 8,000,000 김○○ 28,000주 35.0%
1995. 4. 10 14,000,000
(3)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건설(주)ㆍ○○레저(주) 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이들 법인이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적출한 【표1】의 지급이자부인 9,530,757,457원과 인정이자 3,545,628,130원의 합계 13,076,385,587원은 부당하며,
(4) ○○구 ○○동 아파트 신축부지는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지급이자 부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건설(주)과 ○○레저(주)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하면서 제출한 199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는 【표3】의 주식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에 대한 제18기(2000. 1. 1. ~ 12.31.) 및 제19기(2001. 1. 1. ~ 12.31.) 외부감사보고서에 ○○건설(주)과 ○○레저(주)가 특수관계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사실상 ○○건설(주)과 ○○레저(주)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조사 당시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다가 이 건 청구 시 주식양수양도증서 및 주권이동신고서를 제시하며 쟁점주식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2) ○○아파트 신축부지는 본청 감사 시 지적되어 1997 ~ 1999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한 사실, 2001년 세무조정신고 한 사실, 조사당시 현지확인결과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흔적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업무무관 자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건설(주)의 1997. 1. 1.부터 2001.12.31.까지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 출자지분 내용은 【표4】와 같고, 【표4】○○건설(주)의 출자지분 주주명 관 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36.4% 36.4% 36.4% 36.4% 36.4% 허○○ 청구법인의 감사 31.0% 31.0% 31.0% 31.0% 31.0% 기 타 32.6% 32.6% 32.6% 32.6% 32.6%
(2) ○○레저(주)의 1995. 1. 1.부터 2001.12.31.까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 출자지분은 【표5】와 같으며, 청구 외 강○○은 청구 외 강○○의 동서에, 청구 외 배○○는 청구법인의 임원에 각각 해당된다. 【표5】○○레저(주)의 출자지분 주주명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강○○ 0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0% 허○○
20% 20% 배○○
20% 20% 김○○
0% 0% 기타
60% 60%
(3) ○○건설(주)과 ○○레저(주)는 2002. 7.26. 청구법인에 흡수합병 되었다. 심리하건대,
(1)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청구법인은 ○○건설(주) 및 ○○레저(주)와 전시 관계법령이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7. 1. 1. 이전에 청구법인과 ○○건설(주) 및 ○○레저(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강○○ㆍ허○○ㆍ김○○과 청구 외 조○○를 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주식양수양도증서 및 주권이동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수 년 동안 평온한 상태에서 청구 외 강○○ㆍ허○○이 ○○건설(주) 또는 ○○레저(주)의 주주임을 대외에 표방하여 오다가 이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이 이 건 청구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둘째, 청구법인에 대한 제18기(2000. 1. 1. ~ 12.31.) 및 제19기(2001. 1. 1. ~ 12.31.) 외부감사보고서에 ○○건설(주)과 ○○레저(주)가 특수관계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건설(주)과 ○○레저(주) 및 다른 계열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ㆍ납부현황을 일괄 관리하면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은 청구법인이 ○○건설(주)과 ○○레저(주)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건설(주) 및 ○○레저(주)에 대한 수백억원의 대여금 또는 공사미수금을 수 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이들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거래임을 볼 때, 청구법인과 ○○건설(주), 청구법인과 ○○레저(주)는 각각 전시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이 【표3】에 대한 주식양수양도증서 및 주권이동신고서(이하 ‘쟁점문서’ 라 한다)의 작성시기를 감정한 문서감정서(감정인 이○○ 감정, 이하 ‘쟁점문서감정서’라 한다)를 청구주장의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쟁점문서감정서는 쟁점문서의 작성시기를 1995년 ~ 1998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표5】의 김○○ 출자지분이 쟁점문서에는 그 양수인이 조○○로 되어 있으나 감소된 김○○의 출자지분 만큼 강○○의 출자지분이 증가된 사실, 【표3】의 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과 실제 【표3】의 거래가 있었다면 어떤 형태이든 조○○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러한 행위가 없는 사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표3】의 거래로 인해 청구법인이 ○○건설(주) 및 ○○레저(주)와의 특수관계가 1997. 1. 1. 이전에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구 ○○동 ○○번지는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첫째, 이 부동산은 본청 감사 시 지적되어 청구법인이 2000.12.2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1997 ~ 1999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 한 사실이 있고, 둘째,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01. 1. 1. ~ 6. 30.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 부인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세무조정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처분청의 조사 당시 현지답사 때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주장을 입증할 자료 제시 없이 청구주장만 하는 것은 이를 사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