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2002.11.13.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제1기 분 등 부가가치세 111,999,8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 ○○정밀(주)는 ○○도 ○○시 ○○동 ○○번지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전동기 제조업체인 ○○전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자동차용 소형전기모터를 생산 공급하고 아래 표와 같이 1998년 제1기 ~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총금액 712,716,307원을 매출누락으로 조사하여, 2002.11. 9일자 1998년 제1기 등 부가가치세 111,999,89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2.10. 이의신청을 하였다. 【표1】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및 세액추징 현황 (단위: 원) 구 분 1998년 제1기 1998년 제2기 1999년 제1기 계 매출누락금액 154,105,280 237,502,566 321,108,461 712,716,307 추 징 세 액 20,033,680 30,875,330 61,090,880 111,999,890
청구법인은 위 표의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 사급자재로서 청구법인이 별도의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임가공 용역만 제공하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이므로 무상 사급자재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소형 전기모터를 생산하는 업체로 월별 사급 리스트에 표기된 부품 이외의 부품을 청구법인이 구매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생산한 완제품 및 반제품 납품단가는 청구외법인이 제품의 납품단가 결정 후 사급자재 공급 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대금청산하고 있으므로 사급자재를 포함한 전체 납품금액이 공급금액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만 하여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청구외법인 등 다수거래처에 공급하고 있고, 청구외법인과는 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기본공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자재를 공급받았음이 제시한 월별 사급리스트 등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납품한 금액에서 청구외법인 에서 받은 사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재 중 일부는 타사에서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공급 하므로 사급자재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외법인 에서 받은 사급자재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에서 공급한 사급자재를 받아 모터 등을 생산 및 판매하였음에도 자재사급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시에도 사급자재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매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별도의 주요자재 부담 없이 청구외법인 에서 받은 자재만으로 조립가공 하므로 순수한 임가공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자재 기본공급계약서를 보면, ‘사급자재는 청구외법인의 선택에 따라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으로 구분하며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무상사급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유상사급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그 대금을 완납했을 때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보아 무상 사급자재는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원재료를 상품의 매입이나 매출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에서 사급리스트에 표기된 부품 외에 일부부품을 구입하여 가공하였을 지라도 이를 주요자재로 보아 무상 사급자재를 포함한 전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청구외법인의 원재료 유통경로를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 등의 임가공 주문량에 대하여 작업 가능한 범위에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해당규격과 품질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수급 받고 있으며, 당해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가공업체의 입장에서 별도로 상품으로서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7호)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사급자재를 이용하여 가공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에서 받은 사급자재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