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1010 선고일 2003.05.28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된 수입누락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의 당부

주문

1. 처분청이 2003. 1. 9.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2000년도 제1기분 등 부가가치세 135,294,180원은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별 당초 결정 과세표준에서 3,890, 907원을 차감하여 경정합니다. 과세기간 당초 결정 과세표준 경정할 과세표준 차감할 과세표준 2000년 제1기 분 728,500,192 728,136,556 363,636 2000년 제2기 분 742,564,001 740,973,094 1,590,907 2001년 제1기 분 765,901,772 764,874,499 1,027,273 2001년 제2기 분 543,393,597 542,484,506 909,091 계 2,780,359,562 2,776,468,655 3,890,907

2. 처분청이 2003. 1. 9.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2, 166,760원은 당초 결정 과세표준 10,121,310원에서 3,890,907원을 차감하여 6, 230,403원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고속관광이라는 상호로 여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범칙조사 지시에 의거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운송수입금액 등이 누락되어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137,460,940원 경정고지 및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2000년 339,245,226원, 2001년 525,818,686원)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1. 23. 이의신청 및 2003. 2.27. 청구변경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2000. 8.24.까지의 소득은 이○○으로 하고, 2000. 8.25.부터 2001.12.31.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의 소득은 청구 외 이○○(이하 “이○○”라 한다)로 하여 상여로 처분할 것을 구한다.

(2) 쟁점기간에 대한 운송수입 누락금액(2000. 8.25.부터 2000.12.31.까지 166, 000,000원, 2001년 251,000,000원, 이하 “쟁점 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되어 영업활동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을 구한다.

(3) 당초 세무조사 시 운송수입 누락금액 등을 착오로 과다 계산한 금액(2000년 5, 559,155원, 2001년 8,612,955원, 이하 “쟁점 과다계산금액”이라 한다)은 감액 처분을 구한다.

(4) 타 관광회사 차량을 이용한 용차수입 누락금액에 따른 용차비(2000년 35, 063,636원, 2001년 26,104,545원, 이하 “ 쟁점용차비”라 한다), 학교 등 거래선모집을 위한 판촉비(2000년 23,150,000원, 2001년 57,912,700원, 이하 “쟁점판촉비”라 한다) 및 업무상 지출된 비용 중 기장하지 못한 금액(2000년 161,413,496원, 2001년 213,638,671원, 이하“쟁점 부외경비”라 한다) 등은 손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구한다.

3. 처분청 의견

(1) 조사 시에 이○○이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2002. 1. 1.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주요 결정사항을 장악 경영하는 회장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기간에 이○○은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지배주주이며, 이○○은 2002. 1. 1. 이후 경영권을 이○○에게 양도한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간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마땅히 이○○이므로 쟁점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에게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었던 이○○는 영업을 담당하였고, 자금과 어음은 회장이자 실질 대표자인 이○○이 관리 및 처리하였다는 진술이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가 쟁점 수입누락금액을 관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서로 모순되며, 수입누락금액과 가수금은 별개의 계정으로 쟁점 수입누락금액에서 가수금계정으로 입금은 서로 일자별로 실질 입금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막연히 전체 가수금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증빙서류에 의거 쟁점 과다계산금액 재검토한 바, 청구주장 중 일부(2000년 1,954,543원 및 2001년 1,936,364원)가 착오로 이중 계산되었음이 확인된다.

(4) 쟁점용 차비 관련 다른 관광회사의 차량임대차약정서, 차량운행기록 원시 증빙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쟁점판촉비와 쟁점 부외경비관련 원시기록장부 및 대금지급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 손금산입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쟁점1), 쟁점 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쟁점 과다계산금액 청구주장이 적정한지 여부(쟁점3), 쟁점용 차료, 쟁점판촉비 및 쟁점 부외경비 손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할 수 있는 지 여부(쟁점4)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6. 자산의 임차료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2000. 8.25.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임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0년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명세상 이○○ 지분율 40%, 이○○의 자 이○○ 지분율 15%, 이○○의 처 허○○ 지분율 15%, 이○○의 동생 이○○ 지분율 15%, 이○○의 지분율은 15%로 나타나있다.

(3) 쟁점기간에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자금과 어음은 회장이자 실질 대표자인 이○○이 관리한다는 진술이 전말서에서 확인된다.

(4) 2002. 1. 1. 이후 이○○이 청구법인의 보유주식과 권리 일체를 이○○에게 양도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증빙서류에 의거 쟁점 과다계산금액 재검토한 바, 청구주장 중 일부(2000년 1,954,543원 및 2001년 1,936,364원)가 착오로 이중 계상되었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거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0. 8.25. 이후 대표이사가 이○○인 사실과 이○○가 청구법인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책임 아래 모든 경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실확인서’ 등 관련증빙만으로는 이○○가 쟁점기간에 실질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고, 쟁점기간에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만 담당한 사실과 자금 및 어음관리는 회장이자 실질 대표자인 이○○이 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2002. 1. 1. 이후 이○○이 청구법인의 보유주식과 권리 일체를 이○○에게 양도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더욱이 쟁점기간에 이○○이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지배주주인 사실로 보아, 이○○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 보여 진다. 따라서 쟁점기간의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이○○으로 본 이 건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수입누락금액은 이○○가 별도 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되어 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사실확인서 등 증빙을 청구법인이 제시하나, 이○○는 영업만 담당한 점, 회장이자 실질 대표자인 이○○이가 자금과 어음관리를 한 점 등을 볼 때, 이○○가 쟁점 수입누락금액을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치에 어긋나며, 또한, 쟁점 수입누락금액과 가수금은 별개의 계정으로 쟁점 수입누락금액이 일자별로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 없이, 쟁점 수입누락금액이 막연히 전체 가수금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수입누락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2전1289, 2002. 8.1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빙서류에 의거 재검토 한 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 과다계산금액 중 일부(2000년 1,954,543원 및 2001년 1,936,364원)가 착오로 이중 계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 감액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 시 주장하지 않은 쟁점용 차비, 쟁점판촉비 및 쟁점 부외경비 등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요구하면서 ‘타사차이용명세서’, ‘판촉비지급명세서’와 ‘지급경비세무기장누락명세서’를 제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이 관련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타사차이용명세서’와 관련된 차량 임대차 약정, 차량운행기록 원시증빙 및 대금지급증빙 등과 ‘판촉비지급명세서’와 관련된 원시기록장부 또는 대금지급증빙 등 업무와 직접관련 진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지급경비세무기장누락명세서’와 관련하여 당심에 제시한 일부 ‘지출결의서’ 만으로는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용 차비, 쟁점판촉비 및 쟁점 부외경비 등 추가 손금산입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