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된 수입누락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의 당부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된 수입누락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의 당부
1. 처분청이 2003. 1. 9.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2000년도 제1기분 등 부가가치세 135,294,180원은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별 당초 결정 과세표준에서 3,890, 907원을 차감하여 경정합니다. 과세기간 당초 결정 과세표준 경정할 과세표준 차감할 과세표준 2000년 제1기 분 728,500,192 728,136,556 363,636 2000년 제2기 분 742,564,001 740,973,094 1,590,907 2001년 제1기 분 765,901,772 764,874,499 1,027,273 2001년 제2기 분 543,393,597 542,484,506 909,091 계 2,780,359,562 2,776,468,655 3,890,907
2. 처분청이 2003. 1. 9.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2, 166,760원은 당초 결정 과세표준 10,121,310원에서 3,890,907원을 차감하여 6, 230,403원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고속관광이라는 상호로 여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범칙조사 지시에 의거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운송수입금액 등이 누락되어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137,460,940원 경정고지 및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2000년 339,245,226원, 2001년 525,818,686원)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1. 23. 이의신청 및 2003. 2.27. 청구변경신청을 제기하였다.
(1) 2000. 8.24.까지의 소득은 이○○으로 하고, 2000. 8.25.부터 2001.12.31.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의 소득은 청구 외 이○○(이하 “이○○”라 한다)로 하여 상여로 처분할 것을 구한다.
(2) 쟁점기간에 대한 운송수입 누락금액(2000. 8.25.부터 2000.12.31.까지 166, 000,000원, 2001년 251,000,000원, 이하 “쟁점 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되어 영업활동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을 구한다.
(3) 당초 세무조사 시 운송수입 누락금액 등을 착오로 과다 계산한 금액(2000년 5, 559,155원, 2001년 8,612,955원, 이하 “쟁점 과다계산금액”이라 한다)은 감액 처분을 구한다.
(4) 타 관광회사 차량을 이용한 용차수입 누락금액에 따른 용차비(2000년 35, 063,636원, 2001년 26,104,545원, 이하 “ 쟁점용차비”라 한다), 학교 등 거래선모집을 위한 판촉비(2000년 23,150,000원, 2001년 57,912,700원, 이하 “쟁점판촉비”라 한다) 및 업무상 지출된 비용 중 기장하지 못한 금액(2000년 161,413,496원, 2001년 213,638,671원, 이하“쟁점 부외경비”라 한다) 등은 손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구한다.
(1) 조사 시에 이○○이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2002. 1. 1.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주요 결정사항을 장악 경영하는 회장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기간에 이○○은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지배주주이며, 이○○은 2002. 1. 1. 이후 경영권을 이○○에게 양도한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간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마땅히 이○○이므로 쟁점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에게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었던 이○○는 영업을 담당하였고, 자금과 어음은 회장이자 실질 대표자인 이○○이 관리 및 처리하였다는 진술이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가 쟁점 수입누락금액을 관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서로 모순되며, 수입누락금액과 가수금은 별개의 계정으로 쟁점 수입누락금액에서 가수금계정으로 입금은 서로 일자별로 실질 입금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막연히 전체 가수금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증빙서류에 의거 쟁점 과다계산금액 재검토한 바, 청구주장 중 일부(2000년 1,954,543원 및 2001년 1,936,364원)가 착오로 이중 계산되었음이 확인된다.
(4) 쟁점용 차비 관련 다른 관광회사의 차량임대차약정서, 차량운행기록 원시 증빙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쟁점판촉비와 쟁점 부외경비관련 원시기록장부 및 대금지급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 손금산입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2000. 8.25.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임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0년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명세상 이○○ 지분율 40%, 이○○의 자 이○○ 지분율 15%, 이○○의 처 허○○ 지분율 15%, 이○○의 동생 이○○ 지분율 15%, 이○○의 지분율은 15%로 나타나있다.
(3) 쟁점기간에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자금과 어음은 회장이자 실질 대표자인 이○○이 관리한다는 진술이 전말서에서 확인된다.
(4) 2002. 1. 1. 이후 이○○이 청구법인의 보유주식과 권리 일체를 이○○에게 양도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증빙서류에 의거 쟁점 과다계산금액 재검토한 바, 청구주장 중 일부(2000년 1,954,543원 및 2001년 1,936,364원)가 착오로 이중 계상되었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거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0. 8.25. 이후 대표이사가 이○○인 사실과 이○○가 청구법인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책임 아래 모든 경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실확인서’ 등 관련증빙만으로는 이○○가 쟁점기간에 실질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고, 쟁점기간에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만 담당한 사실과 자금 및 어음관리는 회장이자 실질 대표자인 이○○이 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2002. 1. 1. 이후 이○○이 청구법인의 보유주식과 권리 일체를 이○○에게 양도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더욱이 쟁점기간에 이○○이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지배주주인 사실로 보아, 이○○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 보여 진다. 따라서 쟁점기간의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이○○으로 본 이 건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수입누락금액은 이○○가 별도 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되어 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사실확인서 등 증빙을 청구법인이 제시하나, 이○○는 영업만 담당한 점, 회장이자 실질 대표자인 이○○이가 자금과 어음관리를 한 점 등을 볼 때, 이○○가 쟁점 수입누락금액을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치에 어긋나며, 또한, 쟁점 수입누락금액과 가수금은 별개의 계정으로 쟁점 수입누락금액이 일자별로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 없이, 쟁점 수입누락금액이 막연히 전체 가수금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수입누락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2전1289, 2002. 8.1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빙서류에 의거 재검토 한 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 과다계산금액 중 일부(2000년 1,954,543원 및 2001년 1,936,364원)가 착오로 이중 계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 감액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 시 주장하지 않은 쟁점용 차비, 쟁점판촉비 및 쟁점 부외경비 등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요구하면서 ‘타사차이용명세서’, ‘판촉비지급명세서’와 ‘지급경비세무기장누락명세서’를 제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이 관련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타사차이용명세서’와 관련된 차량 임대차 약정, 차량운행기록 원시증빙 및 대금지급증빙 등과 ‘판촉비지급명세서’와 관련된 원시기록장부 또는 대금지급증빙 등 업무와 직접관련 진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지급경비세무기장누락명세서’와 관련하여 당심에 제시한 일부 ‘지출결의서’ 만으로는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용 차비, 쟁점판촉비 및 쟁점 부외경비 등 추가 손금산입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