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273 선고일 2004.02.1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함은 물론, 명의신탁지분을 제외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하○○는 ○○시 ○○구 ○○동 ○○가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주식변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표1】과 같이 청구 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이 상장주식 등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된 주식가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2000년도 증여 분 증여세 186,131,616원, 2001년도 증여 분 증여세 325,046,544원, 2002년도 증여 분 증여세 430,700,403원, 2003년도 증여 분 증여세 95,048,052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12. 1. 이의신청을 하였다. 일련번호 법 인 명 주식수(주) 평가액(천원) 신탁일자(명부기준) 1 (주)○○디스플레이 238,900 1,545,383

2000. 9. 8.~2002. 4.12. 2 (주)○○ 10,000 100,000

2000. 3.15. 3

○○랜드(주) 360 55,795 2001.12.31. 4 (주)○○ 40,100 23,578

2002. 6.22. 5

○○전자(주) 1,190 368,391

2002. 6.30.~2002.12.31. 6

○○은행(주) 2,200 92,703 2002.12.31. 7

○○전기(주) 1,200 54,774 2002.12.31. 8

○○○○ 1,000 29,361 2002.12.31. 9

○○텔레콤 500 107,728 2002.12.31. 합계 295,450 2,377,713 【표1】발행회사별 주식명의신탁 명세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최○○이 위【표1】과 같이 청구 외 (주)○○디스플레이 외 8개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의도용이며, 청구 외 (주)○○ 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 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주주가 아닌 자의 보유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명의개서 된 후 3개월 이내에 매각된 주식은 신탁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최○○의 고향친구이며, 1999.11.23. 최○○의 부탁을 받고 ○○증권 ○○지점 증권계좌(000-00-000000)를 본인 명의로 직접 개설하는 한편, 최○○이 ○○증권 ○○지점 증권계좌(000-00-0000000) 등 3개 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도록 최○○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수탁자가 아닌 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2000.12.31. 현재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상 명의신탁자 최○○(家)의 (주)○○ 주식 보유지분은 42.11%이고, 청구인 등 타인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식지분은 12.31%로서 최○○은 동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4.42%를 보유하고 있었던 대주주이며, 최○○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지분 중 청구인 등 타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지분을 제외하면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장래의 주식 양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부담세액을 감소시키며, 또한 주식 등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여 부담세액을 감소시키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고,

(2) 주주명부 확정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단지 주식이 양도되었을 뿐이고 동 주식매도대금이 최○○의 계좌로 이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수탁자가 매도한 사실만을 가지고 신탁자인 최○○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3) 대주주인 최○○은 (주)○○하이테크〔현 (주)○○디스플레이〕주식을 ○○증권 ○○지점 직원 명의 외 17개 계좌 및 친구인 청구 외 유○○ 외 7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주식을 매수․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있는 바, 최대주주인 최○○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① 최○○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표1】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도용이 아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고,

② 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매각한 주식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③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登記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 등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① 최○○은 1992. 3.17. (주)○○〔반도체부품 제조업, 현 (주)○○디스플레이〕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00.12. 7.까지, 1996. 2.13. ○○반도체(주)〔현 (주)○○〕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01. 4. 1.까지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대주주인 최○○은 1999 ~ 2002사업연도 중 (주)○○디스플레이 (1999.12.11.자 코스닥 등록) 등의 주식 983,000주를 고향친구인 청구인 외 15명에게, 또한 1996 ~ 2000사업연도 중 (주)○○ 주식 541,000주를 청구인외 10명에게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각각 명의 신탁하여 분산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고향친구인 최○○의 부탁을 받고 본인 명의의 ○○증권 ○○지점계좌(000-00-0000000, 000-00-0000000) 및 ○○증권 ○○지점계좌(000-00-000 000) 등 3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최○○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또한 본인 명의의 ○○증권 ○○지점계좌(000-00-000000)를 직접 개설하여 청구인 및 최○○의 고향친구인 청구 외 김○○에게 전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2000.12.31. 현재 명의신탁자인 최○○과 그 가족(처 및 자녀 2명)의 (주)○○ 주식 보유지분은 42.11%이고, 또한 청구인 등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지분이 12.31%로서 최○○의 (주)○○ 주식 실지 보유지분은 54.42%임이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고향친구인 최○○의 부탁을 받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최○○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인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유상증자 시에 최○○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를 받는 등 최○○의 재산 증식에 적극 협조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표1】과 같이 최○○이 평가금액이 1,545,383,000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사전에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 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대법 98두13133, 1999.12.24.)에도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함은 물론,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수탁자가 아닌 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신탁자이며 대주주인 최○○이 (주)○○ 주식을 청구인 등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취득한 것은 배당소득과세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최○○이 실지 보유하고 있는 동 법인의 주식 총 보유 지분 중 명의신탁지분을 제외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함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의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최○○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 주식 등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을 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주식 명의개서일 이후 3월 이내에 단지 주식이 양도되었을 뿐이고, 명의 신탁된 주식이 신탁자에게 실제 반환되었다거나 또는 동 주식매도대금이 최○○의 예금계좌 등에 이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단순히 명의 신탁된 주식이 매도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신탁자인 최○○에게 반환되었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③에 대하여 최○○은 2000.12.31. 현재 (주)○○디스플레이 총발행주식의 50.5%(명의신탁주식 포함)와 (주)○○ 총발행주식의 54.42%를 각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 명의의 신탁주식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