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269 선고일 2004.02.12

반송된 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증명 등 증빙이 없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음

주문

처분청이 2000.11.1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 142, 96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신○○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8.12.31. 폐업한 청구 외 ○○산업기계(주)(변경 전 법인명: ○○산업기계(주), 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세무서장은 1998년 10월경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토건합자회사(대표 김○○, 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토건이 1997년 제2기에 건설장비를 ○○산업으로부터 396,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구입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 건 쟁점금액을 매출처인 ○○산업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지 아니하였는 바,

○○지방국세청 감사관이 2000년 10월경 업무 감사 시 이 사실을 지적하자, ○○세무서장은 당초 통보 누락한 쟁점금액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960,0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당시 ○○산업의 부도 이후 연고가 분명치 아니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유로 이 건 쟁점금액과 관련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나, 지난 2003.10.25.경 처분청으로부터 ‘국세체납(결손)자 출국규제의 예고통지’를 받고 처분청에 찾아가 알아본 결과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된 체납자(결손자)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산업은 이 건 건설장비를 원청사인 청구 외 ○○전설(주)에 판매 후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토건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00.11.14.자 이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2. 3.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날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일 뿐만 아니라,

○○토건은 부가가치세 표본조사 시 이 건 건설장비를 ○○산업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산업기계(임○○) 및 청구 외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쟁점1) 및 ○○산업이 ○○토건에 건설 장비를 쟁점금액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서류의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고지서관련 종합소득세를 결손 처분한 사실과 청구인에게 “국세체납(결손)자 출국규제 등 예고통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서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쟁점(1)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되어야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은 송달 서류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0.11.14.자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과 반송된 쟁점고지서의 재 송달과 관련하여 2001.11.21.자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인수처리대장의 처리전말 란’에 “주소지 재 발송”으로 기록한 증빙만 제시하고 있다. 전시 국세기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 한 때에는 수령인이 서명 날인한 송달서 또는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부기한 송달서 등 관련 근거서류가 보존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와 관련된 증빙이 없으며, 또한 공시송달 된 사실이나, 쟁점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을 확인하는 등기우편물 배달증명 등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95누5094, 1997. 5.23. ; 국심2003서720, 2003. 8. 7. 및 국심2003서1349, 2003. 6.24. 등 다수)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면, 쟁점고지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쟁점에 대한 다툼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