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된 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증명 등 증빙이 없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음
반송된 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증명 등 증빙이 없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음
처분청이 2000.11.1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종합소득세 142, 96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신○○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8.12.31. 폐업한 청구 외 ○○산업기계(주)(변경 전 법인명: ○○산업기계(주), 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세무서장은 1998년 10월경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토건합자회사(대표 김○○, 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토건이 1997년 제2기에 건설장비를 ○○산업으로부터 396,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구입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 건 쟁점금액을 매출처인 ○○산업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지 아니하였는 바,
○○지방국세청 감사관이 2000년 10월경 업무 감사 시 이 사실을 지적하자, ○○세무서장은 당초 통보 누락한 쟁점금액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960,0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산업의 부도 이후 연고가 분명치 아니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유로 이 건 쟁점금액과 관련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나, 지난 2003.10.25.경 처분청으로부터 ‘국세체납(결손)자 출국규제의 예고통지’를 받고 처분청에 찾아가 알아본 결과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된 체납자(결손자)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산업은 이 건 건설장비를 원청사인 청구 외 ○○전설(주)에 판매 후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토건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2000.11.14.자 이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2. 3.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날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일 뿐만 아니라,
○○토건은 부가가치세 표본조사 시 이 건 건설장비를 ○○산업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산업기계(임○○) 및 청구 외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고지서관련 종합소득세를 결손 처분한 사실과 청구인에게 “국세체납(결손)자 출국규제 등 예고통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서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쟁점(1)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되어야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은 송달 서류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0.11.14.자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과 반송된 쟁점고지서의 재 송달과 관련하여 2001.11.21.자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인수처리대장의 처리전말 란’에 “주소지 재 발송”으로 기록한 증빙만 제시하고 있다. 전시 국세기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 한 때에는 수령인이 서명 날인한 송달서 또는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부기한 송달서 등 관련 근거서류가 보존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와 관련된 증빙이 없으며, 또한 공시송달 된 사실이나, 쟁점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을 확인하는 등기우편물 배달증명 등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95누5094, 1997. 5.23. ; 국심2003서720, 2003. 8. 7. 및 국심2003서1349, 2003. 6.24. 등 다수)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면, 쟁점고지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쟁점에 대한 다툼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