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임대금액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실제로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임대금액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 9.19.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1998 ~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3,993,13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 김○○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의 일부(350평)를 1998. 8.20.부터 청구 외 ○○건설기계(주)(이하 ‘임차법인’이라 함)에 임대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위 임차법인에 대하여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 9. 1.자로 1998년도 제2기분 ~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643,730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위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세무서장은 2003. 9.19.자로 1998 ~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3,993,1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표1】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연도별 누락수입금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액합계 제1기 제2기 1998 18,545,454 2,225,476 8,671,430 10,896,906 1999 43,464,820 3,792,736 4,459,858 28,181,760 36,434,354 2000 75,142,379 4,722,197 8,096,698 45,546,750 58,365,645 2001 125,667,037 9,418,781 9,870,217 64,692,450 83,981,448 2002 21,818,182 3,057,816 6,900,740 9,958,556 계 284,637,872 45,643,730 153,993,130 199,636,8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년 8월부터 3년간 임차법인과 전세보증금 50,000,000원과 월세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전기료 등 기타공과금으로 월 3,000,000원을 더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며 계약 이후 계약내용 변경 없이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므로, 임차법인이 동일 장소에서 협력업체를 소사장제로 구성하여 협력업체에 따로 전기료 등 공과금 명목으로 수금하여 받은 것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임차법인을 조○○는 과정에서 대표자 김○○이 진술서 및 임차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던 청구 외 임○○(이하 “임○○”이라 함)이 작성한 ‘임대료지급내역서’ 및 ‘확인서’를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대표자 김○○의 2003. 7. 5.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 외 김○○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여 협력업체들에게 보여주고 수금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임대수입누락으로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1998년 7월부터 임차법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였으며, 동 법인의 설립 때부터 근무한 경리직원 청구 외 임○○이 작성한 ‘임대료지급내역서’에는 1998년 7월부터 2002년 2월분까지 임대료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일자별로 지급한 금액, 지급방법, 미지급잔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동 자료에 대하여 작성자인 위 임○○이 회사에서 매일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한 일계표를 근거하여 대표자 김○○의 지시에 따라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 경정한다.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경정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법인인 ○○건설기계(주)에 대한 일반경정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차법인의 경리사원이었던 임○○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및 동 확인서에 첨부된 임대료 지급내역서를 유일한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바, 임대료 지급내역서를 보면 1998년도부터 2002년도분까지 월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일괄하여 정리하여 둔 것으로서 지급시마다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지급일 이후의 특정한 시기에 모아서 기록한 것으로 보이나, 임○○이 작성한 임대료 지급명세서상 임차법인이 월별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최소 2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1998. 8월 ~ 2002. 2월까지 지급된 금액이 386,823,060원으로 월평균 9백만원 정도로써 청구인이 실제로 약정하였다는 금액인 96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월세 660만원과 공과금 300만원)과 유사한 반면,
○○세무서장이 동 기간 동안 결정한 공급대가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총금액이 528,000,000원으로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표2】임대료 지급내역서상 지급액과 당초 조사 시 결정금액 비교 월별 지급내역서 조사 시 결정한 금액 임대료 공과금 계 과세표준
98. 2기 35,084,760 50,000,000 15,000,000 65,000,000 59,090,909
99. 1기 57,500,500 61,000,000 18,000,000 79,000,000 71,818,182
99. 2기 66,290,300 66,000,000 8,000,000 84,000,000 76,363,636
00. 1기 45,083,000 12,000,000 3,000,000 15,000,000 13,636,364
00. 2기 52,000,000 2,000,000 18,000,000 90,000,000 81,818,182
01. 1기 53,564,500 60,000,000 15,000,000 75,000,000 68,181,818
01. 2기 64,100,000 2,000,000 18,000,000 90,000,000 81,818,182
02. 1기 3,200,000 24,000,000 6,000,000 30,000,000 27,272,727 계 386,823,060 417,000,000 111,000,000 528,000,000 480,000,000 임○○이 특정한 시기에 5개년치의 월별 지급명세를 1건의 문서에 기록한 점이나, 임차법인의 1998 ~ 2001사업년도분 결산서 및 회계장부를 확인한 결과 지급 임차료는 매월 600만원씩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과 ○○세무서장이 임차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실제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제 지급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신뢰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며,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임대가 시작된 1998. 7월부터 11개월분은 매월 1천만원씩, 그 이후 10개월분은 매월 1천1백만원씩, 그 이후 16개월분은 1천2백만원씩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공공요금조로 매월 3백만원을 가산하여 공급대가를 산출하였는 바, 이는 임○○이 임대료 지급내역서 작성 시 여백에 기록해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임대차거래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임차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대표이사인 김○○에게 직접 문답을 실시한 결과 김○○은 실제 지급한 정확한 임대료를 알 수 없으며, 임○○이 임대료 지급내역서 작성 시 확인하였다는 일계표 등 증빙서류는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이 사건 조사 시 임대차 계약서 등 과세처분을 위한 직접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김○○이 2003. 8.14.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김○○은 청구인에게 월세를 6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 명목으로 월 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위 사실내용을 모두어 볼 때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의 유일한 입증서류로 제시하는 임○○의 확인서는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임대거래 시 전기요금 등 공과금조로 매월 월세 외에 3백만원을 함께 수령한 사실이 있고,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의 경우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에도(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이중 전력비 등을 제외한 일부를 누락한 사실과 2000년 10월부터 2001년 9월까지는 실제 임대가 있었음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제로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임대금액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