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255 선고일 2004.02.12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축산업을 영위해 온 사실로 미루어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처분청이 2003.10. 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9, 674,690원은 이 건 부동산의 과세대상 면적을 1,758.27㎡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번지 ○○맨션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시 ○○군 ○○읍 ○○리 ○○번지 소재 토지 17,5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 6.11.자 양도(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사에 수용)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159,624,690원을 감면신청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라 하여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9,624, 690원을 경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11.18.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1977. 5.13.부터 배추․콩․고추․옥수수 등 소채류를 경작하다가 1982년 1월부터 일부 토지(774.27㎡)에 젖소의 축사와 운동장시설을 축조하여 낙농업(1999년부터는 육우용 젖소만 사육함)을 겸하였고, 1992년 12월부터 일부 토지(4,196㎡)에는 유실수(단감나무)를 심어 과수원으로 활용하다가 ○○공사에 양도(수용)하였는 바, 젖소의 축사 및 운동장시설로 사용한 면적 774. 27㎡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에도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82년 1월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젖소를 사육해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를 사료용 풀을 재배하는 초지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감나무, 배추, 고추 등 소채류를 계속하여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 외 이○○이 1974. 7.15.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2필지 임야 50,000㎡ 중 ○○시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18,000㎡는 1975.10.22. 전(田)으로 지목 변경됨과 동시에 동소 ○○번지로 등록전환 되었으며, 쟁점토지는 등록 전환된 동소 ○○번지에서 1977. 3.14.자 분할되었음이 ○○군수의 공문(축수산과-302)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妻) 청구 외 정○○가 1977. 6.30.부터 2003. 5.31.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업(낙농․육우)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의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처(妻) 청구 외 정○○가 1982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축산업을 영위하여 생산한 우유를 ○○우유협동조합에 납유한 사실이조합원 가입 및 납유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1999년 과세연도부터는 순수한 육우용 젖소(수소)만을 사육해 왔음이 ○○축산조합의사료 이용내역과 ○○조합 공판장의우(牛) 정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공사가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을 위하여 현황을 조사․확인한 시점인 2002. 9. 5. 현재 쟁점토지에는 고추․파․콩․옥수수 등의 소채류와 단감나무 11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음이손실보상액 명세서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2003. 8.29. 휴경상태인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벌여 일부 토지에 고추밭 약 100㎡만 현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을 뿐, 달리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 또는 초지가 조성되었던 흔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해 온 사실만으로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납유실적증명서를 살펴보면, 납유실적이 가장 높은 1995년 과세연도의 1일 평균 납유량은 약 212㎏으로 확인되며, 이는 건강한 모두(어미젖소) 약 10여 마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건강한 모두 한 마리가 1일 평균 생산 가능한 우유량을 25 ~ 26㎏으로 볼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5마리 이내의 모두 등을 사육하면서 양초․볏짚 등 건초와 수입사료 등을 주사료로 하여 사육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영세한 목축업자들 대부분이 토질․기후 등의 제조건이 초지조성에 적당치 않아 방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 외 이○○이 초지조성 허가는 득하였으나 실지 초지조성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현지 확인시에 목초지를 조성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점, ○○공사가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벌인 현황 조사 시에 고추․파․콩․옥수수 등의 소채류와 단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 외 이○○이 허가만을 득하였을 뿐, 초지조성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쟁점토지의 일부(774.27㎡)에 축사 및 운동장 등의 시설을 축조하여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일부 토지(4,196㎡)는 감나무 과수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면적(12,563.73㎡)에 대하여는 밭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젖소 사육을 위한 축사 및 운동장시설의 면적 774.27㎡와 관상용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면적 98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