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253 선고일 2003.12.29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가 ○○번지 ○○맨션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소재한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이며 실소유자는 청구 외 윤○○(이하 “윤○○”라 한다)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주식 637,14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자료를 통보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3. 8.12.자 2001. 4. 4. 증여분 등 증여세 539,271,130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이의신청을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주식 취득 현황 및 결정내역 (단위: 주, 원) 취득일자 취득유형 주식수 평가액 과세가액 비 고

2001. 4. 4. 매 매 7,500 6,262 46,965,000 순자산가치 평가

2001. 5. 3. 유상증자 17,500 6,428 112,490,000 2001.11.30. 매 매 200,000 2,761 552,200,000 2001.12.20. 유상증자 400,000 1,654 661,600,000

2002. 9.13. 매 매 12,145 5,200 63,154,000 합 계 637,145 22,305 1,436,409,000

2. 청구 주장

위 청구인은 매매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신주청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청약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윤○○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표시나 합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이 아닌 윤○○의 일방적인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윤○○는 1998년 말 이후 부부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며, 때로는 윤○○의 강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합치되지 않는 어떤 행위를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행위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윤○○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 사회통념과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에서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과 윤○○는 1998년 말부터 혼인신고 함이 없이 부부로 살면서 2002년 5월경 ○○시에서 결혼식을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윤○○가 1999년에 운영하였던 청구 외 (주)○○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라는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

③ 2002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청구외법인과 가맹점 계약을 한 후 계속 영업하지 못하는 PC방이나 노래방, 즉 청구외법인의 ○○점, ○○점, ○○PC방,○○노래방을 본사 차원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있어 윤○○의 부탁을 받아 직접 운영 하다가 새로운 점주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12.18.자 2억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거래명세(을)’(증빙번호 22-1, 22-5)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2002. 4.27. 이후인 2002. 5.28.자에도 본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3억원을 찾아 윤○○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2001. 3.29. ~ 2001. 5. 8.)와 감사(2001. 5. 8. ~ 2003. 3.31.)에 취임하였다가 사(해)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첫째, 청구인과 윤○○는 1998년 말부터 같이 살면서 2002년 5월경 결혼식을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둘째, 윤○○가 1999. 2. 1.부터 1999. 6.18.까지 운영하였던 청구 외 (주)○○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라는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게 한 사실, 셋째, 2002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청구외법인과 가맹점 계약을 한 후 계속 영업하지 못하는 PC방이나 노래방, 즉 청구외법인의 ○○점, ○○점, ○○PC방, ○○노래방을 본사 차원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있어 윤○○의 부탁을 받아 직접 운영한 하다가 새로운 점주에게 인계한 사실,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2002. 4.27. 이후인 2002. 5.28.자에도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3억원을 찾아 윤○○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송금한 사실, 다섯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데도 명의도용으로 사직당국에 윤○○를 고소하여 사실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여섯째, 청구인 명의의 인장이 남용 또는 오용이 빈번히 된 점을 명의도용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의 오용 및 남용의 문제이지 윤○○와의 사이에 명의대여 의사를 합의한 사실과는 별개인 점 등의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 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윤○○의 일방적인 명의도용이라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 27, 1998.10.11. 같은 뜻),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윤○○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