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가 ○○번지 ○○맨션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소재한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이며 실소유자는 청구 외 윤○○(이하 “윤○○”라 한다)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주식 637,14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자료를 통보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3. 8.12.자 2001. 4. 4. 증여분 등 증여세 539,271,130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이의신청을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주식 취득 현황 및 결정내역 (단위: 주, 원) 취득일자 취득유형 주식수 평가액 과세가액 비 고
2001. 4. 4. 매 매 7,500 6,262 46,965,000 순자산가치 평가
2001. 5. 3. 유상증자 17,500 6,428 112,490,000 2001.11.30. 매 매 200,000 2,761 552,200,000 2001.12.20. 유상증자 400,000 1,654 661,600,000
2002. 9.13. 매 매 12,145 5,200 63,154,000 합 계 637,145 22,305 1,436,409,000
위 청구인은 매매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신주청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청약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윤○○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표시나 합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이 아닌 윤○○의 일방적인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과 윤○○는 1998년 말 이후 부부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며, 때로는 윤○○의 강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합치되지 않는 어떤 행위를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행위가 법률행위를 성립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윤○○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 사회통념과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에서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과 윤○○는 1998년 말부터 혼인신고 함이 없이 부부로 살면서 2002년 5월경 ○○시에서 결혼식을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윤○○가 1999년에 운영하였던 청구 외 (주)○○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라는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
③ 2002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청구외법인과 가맹점 계약을 한 후 계속 영업하지 못하는 PC방이나 노래방, 즉 청구외법인의 ○○점, ○○점, ○○PC방,○○노래방을 본사 차원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있어 윤○○의 부탁을 받아 직접 운영 하다가 새로운 점주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12.18.자 2억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거래명세(을)’(증빙번호 22-1, 22-5)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2002. 4.27. 이후인 2002. 5.28.자에도 본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3억원을 찾아 윤○○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2001. 3.29. ~ 2001. 5. 8.)와 감사(2001. 5. 8. ~ 2003. 3.31.)에 취임하였다가 사(해)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첫째, 청구인과 윤○○는 1998년 말부터 같이 살면서 2002년 5월경 결혼식을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둘째, 윤○○가 1999. 2. 1.부터 1999. 6.18.까지 운영하였던 청구 외 (주)○○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라는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게 한 사실, 셋째, 2002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청구외법인과 가맹점 계약을 한 후 계속 영업하지 못하는 PC방이나 노래방, 즉 청구외법인의 ○○점, ○○점, ○○PC방, ○○노래방을 본사 차원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있어 윤○○의 부탁을 받아 직접 운영한 하다가 새로운 점주에게 인계한 사실,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2002. 4.27. 이후인 2002. 5.28.자에도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3억원을 찾아 윤○○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송금한 사실, 다섯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데도 명의도용으로 사직당국에 윤○○를 고소하여 사실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여섯째, 청구인 명의의 인장이 남용 또는 오용이 빈번히 된 점을 명의도용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의 오용 및 남용의 문제이지 윤○○와의 사이에 명의대여 의사를 합의한 사실과는 별개인 점 등의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 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윤○○의 일방적인 명의도용이라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 27, 1998.10.11. 같은 뜻),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윤○○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