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248 선고일 2003.12.29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법인 (주)○○피혁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피혁ㆍ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에서 피혁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산업 김○○(000-00-00000, 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제2기 ~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38,242,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기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105,105,860원과 법인세 239,811,16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11. 5. 이의신청을 하였다. 【표1】○○산업에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추징세액 현황 (단위: 원, 공급가액) 구 분

1999. 2기

2000. 1기

2000. 2기

2001. 1기 합 계 매입세금계산서 80,267,000 95,677,000 355,818,000 106,480,000 638,242,000 추징세액 부가가치세 15,832,660 18,001,620 63,673,630 7,597,950 105,105,860 법 인 세 32,979,660 199,123,340 7,708,160 239,811,160 합 계 48,812,320 280,798,590 15,306,110 344,917,020

2. 청구법인 주장

국세심판원은 ○○산업의 불복제기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 등을 다시 조사하여 실지매출금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세무서장은 ○○산업과의 거래전부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무조건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산업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와 검찰청으로부터 모두 정당거래분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당한 거래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산업에 대한 조사 시 청구 외 김○○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고, 2001.11월 ○○산업의 경리직원 옥○○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진술한 내용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당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1999년 제2기 등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 검색에 의해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산업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로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산업에서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당거래임을 주장하며 ○○산업이 국세심판원에 불복 제기하여 결정된 국세심판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결정서에는 ‘처분청은 ○○산업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뿐만 아니라 얼마만큼의 가공매출금액이 있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하여 1999~2000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산업과의 거래전부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무조건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2003. 4월 ○○산업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산업에서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정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조사결정 없이 과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둘째, ○○산업의 대표 김○○은 사기죄로 고발된 사람으로 2001.12. 5.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에는 청구법인 등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실적을 가공하는 방법으로 매출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 이○○도 피의자 김○○의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01. 11.23. ○○지방검찰청 ○○지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도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원자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넷째, ○○산업의 경리직원인 청구 외 옥○○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총 25억 8천만원을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제출 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사실로 받아 들 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위 관련인의 진술내용과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