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243 선고일 2003.11.27

유가증권 모집의 절차를 거쳐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비록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처분청이 2003.10.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 5.19. 증여분 증여세 761, 32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이○○은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주)○○테크(대표 장○○,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발생된 실권주 중 50만주(이하 ‘쟁점 실권주’라 한다)를 2000. 5.19. 취득한 사람이다.

○○지방국세청은 쟁점 실권주에 대한 내용의 과세자료(이하 ‘쟁점 과세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 해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 5.19. 증여분 증여세 761,32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유가증권 모집의 방법을 거쳐 청구인에게 쟁점 실권주를 배정하였고, 유가증권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비록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 실권주를 모집의 방법으로 배정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배정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의 배정한 것으로 단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실권주는 추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기재된 사실과 유가증권 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배정한다는 내용 없이 청구인 등에게 실권주를 배정한다고 기록된 2000. 5.19.자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을 근거 삼아 청구인이 쟁점 실권주를 취득한 것은 제3자 임의배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쟁점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의견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모집의 절차에 따른 청약에 의하여 쟁점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상증자 실권주 청약 설명회 개최 안내』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유가증권 모집의 방법으로 쟁점 실권주를 청구인에게 배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 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 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발행인의 주주로서 본인 및 그 특수 관계인(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인을 말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최대주주󰡓라 한다)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 7. 생략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 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철강산업 기계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1989. 4.26. 설립되었고, 이 법인의 주권은 1995. 9.29.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일명󰡐코스닥 시장󰡑또는󰡐제2의 증권시장󰡑을 말한다)에 최초 등록되었다.

(2) 청구외법인은【표1】의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ㆍ공시하였다. 【표1】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유상증자 내용 모집주수 모집총액 모집방법 공모방식 실권주 배정 4백만주 68억원(예정) 주주배정 직접공모 이사회 결의에 의함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절차 흐름도는【표2】와 같고, 2000. 5.18. ~ 2000. 5.19. 사이 청구외법인이 󰡒실권주 청약 권유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표2】유상증자 진행절차 진행절차 일정 진행절차 일정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2000. 3.16. 최종발행가액 결정

2000. 5.13.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2000. 3.31. 구주주 청약 및 주주납입

2000. 5.17.~18. 배정기준일ㆍ신주발행공고

2000. 4. 1. 실권주 청약 안내 등

2000. 5.18. 사업설명서 제출

2000. 4. 8. 실권주 청약 및 배정

2000. 5.18~19. 심리하건대, 먼저, 이 건 부과처분의 과정을 보면, 쟁점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할 당시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쟁점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저가실권주 임의배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당심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쟁점 과세자료는 ○○지방국세청의 조사ㆍ결정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과세자료라는 추가 의견을 보내온 점과,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당초 의견에 따라 부과처분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실권주 배정에 있어서 모집의 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의로 연고 배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청구외법인이 쟁점 실권주를 배정하기에 앞서 모집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시기는 【표3】과 같이 주가가 급락하는 시점이고, 구주주 청약일 및 주금 납입일부터 증자등기일까지 기한이 짧아 실권주가 다량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내부품의서『유상증자 실권 대비안』,『유상증자 실권주 추가 청약 안내』는 그 내용과 보관 상태로 보아 유상증자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3】청구외법인의 1주당 주가 변동 거래일

2000. 2.29.

2000. 3.16.

2000. 3.31.

2000. 4.28.

2000. 5.18. 종 가 7,210원 8,900원 6,430원 2,520원 2,300원 비 고 유상증자결의 청약일

(2)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 실권주에 따른 추가 청약 안내를 위해 청구외법인의 본사와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 청구외법인의 직원과 그 가족 및 친지에게 청약을 권유하였다는 주장은 내부품의서, 기업설명회 자료, 실권주 청약 안내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청구 외 강○○ 등 64명이 작성한 확인서로 미루어 사실인 것으로 여겨진다.

(3) 청구외법인이 증권사 임ㆍ직원과 일반 투자자에게 실권주 청약을 권유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투자를 권유ㆍ상담한 ○○투자신탁증권(주) ○○지점장 청구 외 김○○, ○○증권(주) ○○지점 김○○ 등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이 보관하는 『유상증자 관계철』에 청구인 등의 청약신청서가 보관되어 있고, 특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2000. 5.19. 오전 7시 7분 증권회사의 팩스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에 전송된 점으로 보아 2000. 5.19. 오전 10시에 개최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이전에 실권주 모집의 절차가 실제 진행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5) 한편, 청구외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ㆍ공시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 중 제9항 나목(실권주 처리내역) 제2호(실권주 공모)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된 내용을 두고 ○○지방국세청은 모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전시 관계법령의 ‘모집’의 개념과 ‘공모’ 중 ‘주주우선공모’방식의 의미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6)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기 전 모집의 절차를 거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할 수 없고, 모집의 절차를 거쳐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는 전시한 관계법령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