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시기와 공급일자를 다르게 하여 수취한 영세율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물거래 시기와 공급일자를 다르게 하여 수취한 영세율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 (주)○○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1999. 3.12.에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였던 ○○석유화학(주)를 합병한 법인이다.(이하 이 사건에 있어서 “고합”과 “○○석유화학”으로 구분한다.) (주)○○은 1997.12월에 ○○석유화학을 통하여 5,170,794,199원 상당의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두 회사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8. 3월에 수출이 있었던 것처럼 하여 서로 영세율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주)○○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석유화학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석유화학에 대하여 2003. 7.12.자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등) 116,917,44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3.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석유화학은 1997.12월에 있었던 수출액 5,170,794,199원에 대하여 매입과 매출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으나, 1998. 3월 결산과정에서 동 사실을 발견하여 1998. 3.31.에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은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사건 경우는 1998. 3월에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단순기표에 불과한 사실상의 가공거래로서, 질서벌 등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1997.12월에 재화를 공급 받고 1998. 3.31.자를 공급일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동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생략 (납부불성실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⑥ 생략
⑦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와 동조 제10항․제11항 및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석유화학이 1998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으로부터 5,170,794,199원 상당의 매입이 있었다고 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기재내용은 실질 거래가 과세기간이 다른 1997년도 12월에 있었고, 신고한 과세기간의 입장에서 보면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허위기재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청구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가산세는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사건 가산세 과세처분의 대상이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을 보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과 다르거나 과다 기재한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제출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국심2002서2739, 2003. 2.14.) 1997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1998년도 1기의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 사건의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제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