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협의가 확정된 후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소유권 이전한 사실과 보상금이 송금된 사실 및 수용부동산이 이전 후 시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폐업일에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보상금의 협의가 확정된 후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소유권 이전한 사실과 보상금이 송금된 사실 및 수용부동산이 이전 후 시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폐업일에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윤○○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70.6㎡ 및 같은 동 ○○번지 건물 1,73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이 2000. 3.31. ○○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로타리 ~ ○○터미널 간선도로확장(수연로)공사】에 수용되어 청구인이 보상금1,942,502,150원(토지부분 719,796,000원, 지장물 부분 1,216,906,150원, 영업권부분 5,800,000원)을 받은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장물 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444,52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10.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폐업일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폐업 시의 잔존재화에 해당되고 과세기간이 경과되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역시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0. 2. 1.부터 2000. 2.29.까지 손실보상 협의기간을 거쳐 2000. 3.31. 보상금액 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2000. 3.31.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폐지하고 2000. 4. 1.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폐업일 이전에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수용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도시계획법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간선도로확장(수연로)공사에 수용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청구인과 2000. 2. 1.부터 2000. 2.29.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2000. 3.31. 보상금(토지부분 719,796,000원, 건물부분 1,213, 497,800원, 합계 1,933,293,800원) 협의가 확정되어, 청구인이 2000. 4. 1.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손실보상 협의요청서”, “공공용지 취득협의증서” 및 “토지 등 수용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1993.11. 2.부터 임대업을 개시하여 2000. 3.31.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보상금을 양도대가로 보고 이 중 110분의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 결의한 사실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건물의 수용을 부가가치세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폐업일 이후에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제6조 제4항의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심리하건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은 자가 동일인인 이른바 자가 공급 중 폐업 시 잔존재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는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단서의 규정은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함에도, 단지 거래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소비자의 지위로 바뀜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기 위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되며,(같은 뜻: 서삼46015-11438, 2003. 9. 9., 국심98서3136, 1999. 8.18., 외 다수) 나아가,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같은 뜻: 심사부가98-641, 1998.11.24., 부가46015-1142, 2000. 5.23., 대법85누517, 1985. 11.26. 외 다수)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광역시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보상금의 협의가 확정된 후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소유권 이전한 사실과 부산광역시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인 소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손실보상 협의요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당심이 확인한 바 ○○광역시의 자체계획에 의하여 쟁점건물이 철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에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