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서 비교ㆍ기준이 되는 시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232 선고일 2003.11.27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서 비교ㆍ기준이 되는 시가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매매실례가액, 감정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순서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하는 것임

주문

처분청이 2003. 9.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7, 464,5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김○○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유통합명회사(대표사원 권○○,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같은 동 ○○번지와 같은 동 ○○번지 지상에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 중 101호를 1999. 8. 13. 580,000,000원에 매매 취득한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출자자인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사촌동생으로서 청구외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고, 쟁점건물 101호의 시가는 10억원으로 평가됨에도 이를 580,000,000원에 거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므로 그 차액 42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였는 바, 위 소득처분에 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7,464,520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 101호의 시가를 김○○의 진술에 의하여 평가하였고, 이는 쟁점건물 301호와 401호를 직접 중개한 김○○의 진술금액에 층별 요율을 감안할 때 적정한 금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적용하여야 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법적근거가 없는 김○○의 진술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 101호를 취득한 580,000,000원은 정당한 거래의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김○○은 쟁점건물 301호와 401호를 직접 중개하여 쟁점건물의 시세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그의 진술금액 10억원은 쟁점건물 401호가 7억원, 301호가 8억원에 거래된 사실에 층별 요율을 감안할 때 적정한 통상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김○○의 진술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의 시가를 산정한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7. 4.11. 서비스 스포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쟁점건물을 1999. 8.13. 신축ㆍ등기한 후 2000.12.21. 폐업하였다.

(2) 상업등기부상 등기된 청구외법인의 사원은 청구 외 권○○, 청구 외 이○○, 청구 외 김○○이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실제 출자하고 경영을 지배한 이○○, 청구 외 권○○을 사실상의 사원으로 판단하였고, 이○○의 사촌동생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보았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쟁점건물 양도가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 등에 대한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쟁점건물 호별 양도가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 비교 (단위: ㎡, 천원) 호수 대지 건물 양도일 취득자 양도(신고) 금액 시가 거래유형 101호 84.17 238.45

1999. 8.13. 김○○ 580,000 1,000,000 특수관계 102호 93.20 264.08

1999. 8.13. 김○○ 330,000 900,000 일반관계 201호 93.75 269.59

2000. 9. 2. 강○○ 250,000 450,000 일반관계 202호 94.06 270.47

1999. 8.23. 이○○ 220,000 450,000 특수관계 301호 187.81 540.06

2000. 4.28. 강○○ 300,000 800,000 일반관계 401호 187.81 540.06

2000. 4.28. 강○○ 300,000 700,000 일반관계

(4) 쟁점건물의 시세에 대한 김○○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이를 【표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다.

①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 301호의 매매가액을 8억원에 합의하였으나 쟁점건물을 가압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들에게 청구 외 강○○가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 401호를 청구 외 강○○에게 추가로 주었다.

② 청구 외 김○○ 소유의 쟁점건물 ○○호를 청구 외 강○○가 취득할 당시의 거래금액은 9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

③ 정확히는 모르지만 쟁점건물 101호의 시세는 10억5천만원에서 11억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심리하건대, 김○○의 진술내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서 비교ㆍ기준 되는 시가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매매실례가액, 감정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순서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김○○이 진술한 금액을 시가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둘째, 쟁점건물 ○○호와 ○○호의 매매실례가액을 알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가압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들에게 청구 외 강○○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를 차감한 나머지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쟁점건물 ○○호의 건물면적(238.45㎡)과 ○○호의 면적(540.06㎡)이 크게 차이가 나 설령 ○○호의 매매실례가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이를 토대로 ○○호의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고, 넷째, 쟁점건물 102호는 1999. 8.13. 청구 외 김○○이 취득하였다가 이를 2000. 9. 2. 청구 외 강○○에게 양도한 것인데, 2000. 9. 2. 당시의 시세에 대한 김○○의 진술금액을 1999. 8.13. 당시 쟁점건물 ○○호의 시가로 결정한 것과 이를 쟁점건물 다른 호의 시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김○○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