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부가가치율이 동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율을 상회하고 있고 매입한 지금에 대한 수익만 있고 대응하는 원가가 없는 등 매입한 지금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동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율을 상회하고 있고 매입한 지금에 대한 수익만 있고 대응하는 원가가 없는 등 매입한 지금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2003. 7. 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 ~ 2002 사업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505,587,490원은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청구법인 (주)○○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시 및 ○○ㆍ○○지역의 ○○백화점 각 지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귀금속류를 도ㆍ소매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9 ~ 2002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1,172,024,78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2003. 7. 31.납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505,587,49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표1】연도별 수입금액누락 및 세액추징 명세 (단위: 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계 수 입 금 액 누 락
○○점 0 5,002,000 58,545,452 0 63,547,452
○○점 11,600,700 14,596,000 128,928,180 143,636,358 298,761,238
○○점 9,000,380 9,760,000 64,547,754 112,727,270 196,035,404
○○점 45,333,400 98,574,000 155,951,174 268,854,066 568,712,640
○○점 0 0 0 44,968,052 44,968,052 합 계 65,934,480 127,932,000 407,972,560 570,185,746 1,172,024,786 추 징 세 액 부가 가치세 제1기 0 8,691,680 21,825,320 18,874,800 49,391,800 제2기 12,834,300 14,470,330 44,036,670 61,738,730 133,080,030 계 12,834,300 23,162,010 65,861,990 80,613,530 182,471,830 법 인 세 18,978,580 45,164,510 155,454,040 103,518,530 323,115,660 세액 합계 31,812,880 68,326,520 221,316,030 184,132,060 505,587,490
청구법인은 ○○시 및 ○○ㆍ○○지역의 ○○백화점 매장을 임차하여 귀금속류를 판매하는 소규모 중소법인으로, 처분청은 사업장에서 매입한 지금 1,579,334,116원 중 2002년도에 ○○사(대표: 이○○)에 세공 의뢰하여 제품제조원가에 투입된 407,309,330원(32,134.87g)만 원재료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시중에 매각되어 매출누락 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입한 지금은 귀금속류의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870,732,923원은 원재료로 사용(붙임: 지금 원재료 사용명세서)한 것이며, 또한 상품을 제조하여 사업장에 출고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93,516,178원은 상품재고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전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2】연도별 원재료 사용내역 (단위: 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계 원 료 사 용 액
○○점 0 0 0 0 0
○○점 11,600,700 14,596,000 128,928,180 143,636,358 298,761,238
○○점 7,330,819 2,958,231 20,791,848 112,727,270 143,808,168
○○점 45,333,400 20,520,305 48,487,694 268,854,066 383,195,465
○○점 0 0 0 44,968,052 44,968,052 합 계 64,264,919 38,074,536 198,207,722 570,185,746 870,732,923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지금 원재료 사용명세서 등의 증빙은 당초 조사 시 제시되지 아니한 서류로 제시한 증빙의 진위여부는 객관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나, 붙임 확인서와 같이 1999 ~ 2001까지 ○○점 및 ○○점에서 매입한 지금 285,517,289원과 2002년 ○○점ㆍ○○점ㆍ○○점 매입지금 중 청구 외 이○○이 영위하는 ○○사에 세공 의뢰한 407,309,330원을 제외한 지금 1,172,024,786원은 즉시 현금으로 환가하였음을 당초 조사 시에 사실 확인 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상품재고라고 주장하는 93,516,178원은 지금매출누락분과 무관한 것이므로 매출원가를 동 금액만큼 차감하여 자산으로 유보처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시의 ○○백화점 ○○점ㆍ○○점ㆍ○○점과 ○○시, ○○시의 ○○백화점 ○○점ㆍ○○점ㆍ○○점에 지점 등록하여 귀금속류를 도ㆍ소매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표2와 같이 매입한 원재료 1,172,024,786원 중 870,732,923원은 상품을 가공하는데 원재료로 사용되었다며 지금(地金) 원재료 사용명세서와 업체별 구매내역서 및 상품재고 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지금 1,579,334,116원 중 2002년도에 ○○사에 세공 의뢰하여 제품제조원가에 투입된 407,309,330원만 원재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1,172,024,786원은 청구법인이 모두 시중에 매각하여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 귀속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확인서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결의서로 확인된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이 사건 당초 조사과정에서 쟁점 지금 매입분은 전액매출원가로 산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당시에는 손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조사가 종결되고 세액이 고지된 이후에 위의 증빙을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나, 둘째, 청구법인은 백화점 수수료 매장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지금을 구입하여 ○○사 뿐 아니라 전국의 각 세공처(108곳)에 가공을 의뢰하여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중 870,732,923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라 상품의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추가 제시한 각 세공처별 구매내역서에는 세공처에 대한 인적사항이 일부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 진위여부는 알 수 없으나, 셋째, 청구법인이 1999년 이후에 신고한 누적 부가가치율(78.1%)이 동업자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22.38%)보다 상회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1999년부터 매입한 지금 1,579,334,116원 중 2002년도에만 407,309,330원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사업기간은 수익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원가가 없다는 것은 수익ㆍ비용의 대응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매입한 쟁점지금을 상품의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5…14에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과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입한 지금이 매출이윤 없이 원가 그대로 매출하였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의 신고 부가가치율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 시에 제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매입한 지금의 사용여부와 재고내역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