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건물의 철거가 시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자진 철거하되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조건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철거 및 보상금의 본질이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수용건물의 철거가 시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자진 철거하되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조건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철거 및 보상금의 본질이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895,2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김○○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다가 ○○공사와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999. 9.29.자로 위 소재 토지가 수용되면서 토지와 동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철거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은 지장물(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금 1,261,713,200원은 사업용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03. 8. 6.자로 1999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9,895,21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 2자로 불복을 제기하였다.
쟁점 보상금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수령한 보상금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3. 4월에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당해 건물이 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철거 시까지 채권채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 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 보상금이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받은 것이라고 하나 철거조건으로 청구인이 ○○공사에 제출한 각서는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직접 철거한 후에 철거보상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인 ○○공사에서 건물을 수용한 후에 철거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철거한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초 조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이 ○○공사와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 바, 그 보상금 중 지장물(건물, 구축물, 나무 등) 철거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261, 713,200원이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경위를 보면 토지에 대해서는 1999. 9.29.자 청구인과 ○○공사 간에 작성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매로 이전되었고,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철거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손실 보상금 형태로 지급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공사에 지장물 보상금 수령에 관한 각서, 청구서 및 영수증, 보상금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토지는 매매로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가 아닌 손실보상금에 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공사가 이 사건 건물철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공사 ○○사업단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보상금이 건축물의 자진 철거 및 이전을 전제로 지급한 것이며, 이때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할 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임의경매 등 권리관계로 발생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살피건대, 재정경제부 예규 부가 22601-103(1992. 7.10.)호에 의하면, “당해 수용된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건물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장물에 대한 철거 및 이전 보상금의 본질이 달라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 건물의 철거가 시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철거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의 책임 하에 철거하되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시행청의 입장에서는 철거의 성격이 사업시행에 장애물을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전시와 같이 철거보상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아니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처분청이 ○○지구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철거보상금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시 결정한 과세전적부결정 2003-19호(2003. 9.30.)의 결정 취지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외주계약에 의하여 철거가 이루어졌더라도 청구인이 사업 시행자에게 철거를 위임한 것으로 보아 자진철거나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의 과세사유에 대한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철거의 주체가 보상금의 성격을 달리 볼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