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대표자의 주식취득대금에 포함된 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상증자시 대표자의 주식취득대금에 포함된 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손○○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장법인인 청구 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1997년 이후 주식 및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여,
1. 1999.12.15.자 유상증자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주)○○의 주식 460,000주 취득자금 2,300,000,000원 중 9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주)○○의 회장이자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 외 손○○(이하 “손○○”이라 한다)의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수금)을 수증 받은 것이라 하여 1999.12.15. 증여분 증여세 343,340,210원을,
2. 1997. 2. 5.자 청구인의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발생액 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이 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조성되었다 하여 1997. 2. 5. 증여분 증여세 3,900,000원을,
3. 1997.10.30.자 청구인의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발생액 177,927,119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모(母) 청 구외 임○○(이하 “임○○”라 한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조성되었다 하여 1997.10.30. 증여분 증여세 36, 849,61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9. 9.자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청구인은 1999.12.15.자 유상증자대금의 조성과정은 (주)○○이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을 반제하고 발행한 융통어음 금액 2,300,000,000원을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주)○○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 입금시켜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유상증자 당시 (주)○○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상에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단기대여금) 잔액은 1,353,309,874원, 손○○의 단기대여금 잔액은 1,287,076,289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손○○의 단기대여금과 상계 처리하여야 할 과목을 경리담당자가 착오로 청구인의 단기대여금과 잘못 상계 처리한 미국 현지법인(○○○○사업부: 실질적인 관리․경영주는 회장인 손○○이라고 주장함)의 보증채무 상환액 806,175,650원 및 외상매출금 등 대손금액 87,340,628원(97. 1. ~ 97. 5월 가수금 반제 분)과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실제 반제 받지 않았음에도 1997. 8.29.자 가수금 반제로 회계 처리된 금액 130, 000,000원 합계금액 1,023,516,278원이 있었으므로 동 금액과 당초 (주)○○의 장부상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잔액 1,353,309,874원을 합하면 유상증자 당시의 청구인의 (주)○○에 대한 실제 단기대여금(가수금) 잔액은 2,376,826,152원이었으며, 이 금액 중 2,300,000,000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대체 사용하였음에도 손○○의 단기대여금 중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이 수증 받아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설사 이 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손○○으로부터 수증 받은 것은 현금이 아니라 (주)○○의 주식이므로 상속․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2. 1997. 2. 5.자 (주)○○의 가수금장부 및 전표에 단기차입금 140,000,000원이 청구인의 명의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손○○이 (주)○○에 송금하였고, 익일에 청구인 명의의 가수 반제액 80,000,000원도 (주)○○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손○○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1997. 2.15.자 손○○ 명의의 가수금 20,000, 000원의 실제 입금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등 이 건의 경우 (주)○○의 가수금 입․출금이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하여 경리담당자가 명의인을 착오 기표한 것임에도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3. 1997.10.30.자 발생한 (주)○○에 대한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인 쟁점금액③은 임○○가 본인의 금전을 (주)○○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조성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③ 중 58,000,000원은 97. 8. 1.자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가수금을 반제 받아 임○○의 콘도회원권 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며, 나머지 금액 119,927,119원은 임○○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서 은행대출금 등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변제한 금전소비대차임에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1999.12.15.자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의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은 1,363,146,690원으로서 (주)○○이 유상증자대금으로 대체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한 융통어음 금액 2,300,000,000원에 936,853,310원이 미달하며, 1999사업연도 중 (주)○○이 손○○에게 반제한 가수금(단기차입금) 상환액 964,407,181원이 실제 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경리담당자가 손○○의 단기차입금으로 반제하여야 할 금액을 착오로 손무성의 단기차입금으로 잘못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회계처리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법인의 손실을 개인주주에 대한 단기차입금과 상계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당한 회계처리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으며, 청구인은 손○○으로부터 수증 받은 것이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손○○의 단기대여금을 (주)○○이 어음을 발행하여 상계 처리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주)○○의 어음을 할인하여 받은 현금을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서 주식을 수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①을 현금으로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하고,
2. 1997. 2. 5.자 발생한 청구인의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인 쟁점금액②의 자금 출처를 확인한 바 손○○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단기대여금이 수년에 걸쳐서 발생과 반제가 반복하여 일어난 사항으로서, 설사 (주)○○이 단기차입금계정에 잘못 기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이 누적되어 1999.12.15.자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되나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3. 1997.10.30.자 발생한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인 쟁점금액③의 자금출처를 확인한바 임○○가 (주)○○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③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1999.12.15. 유상증자 시 청구인의 주식취득대금에 포함된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인 쟁점금액①을 손○○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고,
② 1997. 2. 5.자 발생한 청구인의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인 쟁점금액②를 손○○으로부터 수증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며,
③ 1997.10.30.자 발생한 청구인의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인 쟁점금액③을 임금자로부터 수증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주)○○은 경영 부실로 인하여 1999. 3.31.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은행 외 9개 금융기관)와의 약정에 따라 자구책으로 2,50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하였고, 그 후 1999.12.15.자 청구인 등의 가수금(단기차입금)을 반제하는 조건으로 금액 2,300,000,000원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 명의의 상장주식 460,000주(액면가액 2,300,000,000원)를 유상증자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기업개선작업 약정서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유상증자 당시인 1999.12.15.자(유상증자 전) 청구인의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은 102,836,816원이었으나, 같은 날 일시가수금 2,297,163,184원이 입금되어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최종잔액은 2,400,000,000원이었으며, 손○○의 단기대여금 잔액은 380,669,008원이었음이 (주)○○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15.자 입금한 일시가수금 2,297,163,184원과 (주)○○이 1999년 사업연도 중 손○○에게 반제하였다고 회계 처리한 가수금 964,407,281원의 입․출금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손○○에게 반제하였다고 회계 처리한 금액 중 940,000,000원이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대체․사용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97년 사업연도 중 (주)○○이 청구인에게 반제하였다고 회계 처리한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893,516,278원은 회장인 손○○이 직접 관리․경영한 미국 현지법인(○○○○사업부)의 보증채무 상환액 806,175,650원과 외상매출금 대손금 87,340,628원으로서 손○○과의 합의하에 손○○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으나, 경리담당자가 회계처리를 하면서 착오로 청구인의 단기대여금과 잘못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과 당시 관리부장인 청구 외 강○○의 사실확인서 및 관련 장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또한 1997. 8.29.자 (주)○○이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을 반제하였다고 회계 처리한 130,000,000원은 청구인이 실제 반제 받은 사실이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당좌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 쟁점①에 대하여, 1999.12.15.자 유상증자 당시 (주)○○의 장부상 청구인의 가수금(단기대여금) 잔액은 102,836,816원임에도 실제 잔액은 1,353,309,874원이며 손○○의 가수금 잔액은 380,669,008원임에도 실제 잔액은 1,287,076,289원으로서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1,023,516,278원의 청구인의 가수금을 잘못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1997년 사업연도부터 주주인 부(父) 손○○과 모(母) 임○○가 수시로 (주)○○의 예금계좌에 현금 등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가수금(단기대여금)을 조성해 온 사실 등으로 보아 경리담당자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1999.12.15.자 일시가수금으로 (주)○○에 입금한 2,297,163,184원의 거액의 가수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유상증자대금의 조성과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주식을 수증 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 당시 1,287, 076,289원의 단기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손○○으로부터 쟁점금액①(940, 000,000원)에 상당하는 단기대여금(채권)을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당초 1997. 2. 5.자 청구인의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140,000,000원의 발생은 손○○이 (주)○○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조성되었으며, 익일 (주)○○이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을 가수반제로 회계 처리한 금액 80,000,000원이 손○○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음이 통장 및 무통장입급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경리담당자가 착오로 가수금 관련 장부상에 명의인을 잘못 기표할 만한 정황이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손○○이 청구인에게 단기대여금(채권)인 쟁점금액②(60,000,000원)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③에 대하여, 1997.10.30. 임○○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쟁점금액③이 인출되어 (주)○○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임○○의 예금통장 및 송금거래 처리결과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에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차용일(1997.10.30.)로부터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2001. 6.18.)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차가 있어 소비대차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금액③(177,927,119원)에 대하여 임○○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