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206 선고일 2003.10.29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는 건설업에서 제외돼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주택은 건설업 및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9년도부터 동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신도시 ○○지구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설계, 감리, 각종기반시설의 인입공사 등 시행자의 역할만 수행하고 나머지는 시공자인 (주)○○에 의뢰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한 사실이 있는 바, 2001 사업연도와 2002 사업연도에 대한 각각의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산출세액 중 2001 사업연도에 526,000,000원, 2002 사업연도에 972,000,000원에 대하여 각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우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상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002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필요한 경우 ‘조특법’이라 함) 제2조 제3항의 신설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실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2 사업연도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03. 6.30. 납기로 법인세 972,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2003. 9. 3.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업 및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00년도까지는 상당한 공사수입이 있었으나, 2002 사업연도에는 분양수입만 있었는 바, 주택분양 시 설계와 감리 및 모든 시공은 다른 업체 도급을 주어 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주택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조특법 제7조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하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조특법 제2조 제3항이 신설되었더라도 이는 새로운 사항이 아니고 기존의 실무 관행을 법에 명문화한 것이므로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2002사업 연도분에 대해서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 예규(서이46012-117000, 2002.09.12.)에서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설계를 의뢰한 후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준공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분양하였어도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되어 감면해당 업종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타당성 없으며, 조특법상 업종의 분류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지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게 되어 있고, 동 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01.07.)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통계법 제17조 (현행) 【통계자료의 분류】

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분류에 의하여 분류하기 곤란한 통계자료에 대하여는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의 동의를 얻어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위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0. 1. 7.자 2000-1호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F 건설업 45 종합건설업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2 건물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외> ․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452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212 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L 부동산 및 임대업 70 부동산업 70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7012 부동산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2002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은 모두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동 아파트 분양 시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모든 시공은 다른 건설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직접 시공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책임을 총괄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과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전시 조특법에서 따르도록 하고 있는 통계청 고시의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는 건설업에서 제외되고 부동산업에 속하는 부동산 공급업(주거용 건물 공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공급업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국세청 예규인 서이 46012-11700(2002. 9.12.)호에 의하면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어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시 조특법 제2조 제3항의 신설은 새로운 사항이 아니고 기존의 실무관행을 명문화 한 것이므로 업종의 분류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실무관행을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항목을 신설하여 미비된 법률체계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 할 것이며, 종전에 원용하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한 경우”를 건설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업체가 건설한 주택을 판매한 경우를 포함하는 지의 여부가 명백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건설업자에 도급으로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인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의 조항은 조특법에서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할 규정이므로 조세 감면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의 감면을 규정하는 조특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조특법 기본통칙 4-2…2조에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하였다가 2002. 4.15.자 개정을 통하여 “소득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따르도록 한 내용”이 삭제된 배경을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건설업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전시 산업분류 자료에 의하면 건물 등을 다른 건설회사에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에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도급의 경우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전시 산업분류자료 중 부동산공급업(7012)을 정의함에 있어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3조 제1호에서 “도급공사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와 산업분류자료에 나타나는 도급이나 위탁, 또는 의뢰 등의 표현은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도급과 위탁의 의미에 대해서 달리 해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시공자인 (주)○○와 2000.10.25.자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아파트 건축공사 뿐만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책임까지 시공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도급공사보다는 위탁에 의한 아파트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