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부외자산이 업무 관련된 지급이자로 부외 지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196 선고일 2003.12.29

조사시에 부외자산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으나, 후에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부외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처분청이 2003. 6. 3.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2002사업 년도 법인세 등 348,081,520원은 지급이자 188,522,749원을 각 사업 년도 별로 손금인정하고 상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종합건설(주)는 ○○시 ○○읍 ○○리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1999~2002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토지 359.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9. 8.12.자 매입하면서 쟁점 토지를 담보로 양도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은행부채 425,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음에도 현금 430, 000,000원으로 취득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사실 및 쟁점 토지 지상에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973.8㎡를 신축하여 2002.12. 6.자 1,08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을 653,000,000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과,

1999. 8. 6.자 건축주 청구 외 송○○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 ○○구 ○○동 ○○번지 소재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227.2㎡를 시공하여 완공하였음에도 공사수입금액 95,000,000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누락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사업연도별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외자산 및 부외부채 등에 대하여 아래【표1】과 같이 익금가산․상여 처분하여 1999~2002사업연도 법인세 144,404,500원 및 원천징수근로소득세 157,407,380원과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9,78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59,86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9. 1.자 이의신청을 하였다. 항 목 처분내용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합 계 매출누락(공사수입) 익금가산 95,000 95,000 현금예금(미회수) 익금가산 30,000 30,000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가산 12,748 33,000 31,924 29,944 107,616 차입금(부외부채) 손금․익금 125,000 125,000 고정자산처분이익 익금가산 158,893 158,893 계 137,748 33,000 156,924 188,837 516,509 【표1】사업연도별 상여 처분 내역 (금액단위: 천원)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금융기관의 부채 425,000,000원 및 현금 430,000,000원 합계금액 855,000,000원이므로, 동 금액을 토지원가로 하여 자산처분손익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쟁점공사금액과 2001. 4.17.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외부채 125,000,000원 합계금액 220,000,000원은 당초 쟁점 토지 매입시에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한 은행부채 425,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로 지출하였으므로,상여 처분한 금액 중 부외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이자 204,629,457원에 대하여는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의 취득시 금융기관의 부채 425,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부에는 쟁점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현금 430,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회계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으며, 쟁점공사금액과 부외부채인 125,000,000원 등 22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입금된 후 이자지급 등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부외 지출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토지원가)이 얼마인지를 밝히고

② 상여 처분 액 중 부외자산인 쟁점공사금액 및 부외부채 등 22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급이자 등으로 부외 지출되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나 (생략)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425,000,000원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후 쟁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0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이 855,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 토지의 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쟁점 토지의 양도 당시(1999년도)의 공시지가가 283,049,600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양도실가의 1/3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공사금액과 2001. 4.17.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부외부채 125,000,000원 등 청구법인이 1999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사이에 부외로 조성한 부외자산이 220,000,000원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금액과 부외 처리한 부채 등의 현금유입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 하여【표1】과 같이 각 귀속 연도별로 각각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상여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 취득시 양도자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의 부채 425,000, 000원과 2001. 4.17.자 대출 받은 125,000,000원의 부외부채에 대하여 1999~ 2002사업연도 중 지급이자로 부외 지출한 금액이 청구법인이 제출한신용부금 원장 및 거래내역에 의하여【표2】와 같이 204,629,457원임이 확인되며, 이 중 처분청이 조사시 부외 지출이 확인된 2002년 귀속 지급이자 16,106,708원에 대하여는 손금 추인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부외 지출된 지급이자 내역 (금액단위: 원) 사업연도별 지급이자 지출금액 비 고

99. 9. 7.~99.12.31. 42,397,768

00. 1. 1.~00.12.31. 65,467,663

01. 1. 1.~01.12.31. 69,072,330

02. 1. 1.~02.12.31. 27,691,696 추가 손금대상 금액은 11,584,988원임 합 계 204,629,457 총 손금대상 금액: 188,522,749원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금액 및 부외부채 등 220,000,000원 중 204,629,457원을 쟁점 토지의 취득시 양도자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의 부채 425,000,000원 등에 대한 1999~2002사업연도 귀속 지급이자로 부외 지출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비록,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부외로 조성된 쟁점공사금액 95,000,000원 및 부외부채 125,000,000원 등 부외자산 22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동 금액 중 204,629,457원이 (주) ○○상호저축은행에 지급이자로 부외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또 다른 부외자산 등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익금산입․상여 처분한 금액 중 부외로 지출한 지급이자 204,629,457원에서 처분청이 조사시 손금 추인한 16,106, 70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88,522,749원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또한 상여 처분한 금액 중 동 금액을 상여 처분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