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의 배우자의 의미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람만이 해당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는 법률혼이 없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지칭한다고 보여짐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배우자의 의미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람만이 해당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는 법률혼이 없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지칭한다고 보여짐
처분청이 2003. 6. 3. 청구인을 (주) 〇〇개발의 체납국세 1,864,385,09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박〇〇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타워 〇〇호에 거주하며,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주) 〇〇개발(대표 이〇〇, 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액 징수부족액 중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징수부족액 1,864,385,090원에 대해 납부 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3. 8.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청구 외 이〇〇(이하 “이〇〇”이라 한다)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 관계자가 아니며,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함은 부당하고,
(3)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이 이〇〇과 15년 이상을 함께 거주한 사실, 이〇〇이 청구인의 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및 이〇〇이 청구인의 子인 청구 외 김〇〇의 결혼 청첩장에 父로 기재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보여 져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고,
(2) 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보아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여 지고, 또한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 이〇〇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며,
(3) 법인의 재산 중 체납충당 가능 재산이 체납징수액보다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고 그 부족액 중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유족의 범위 등】
①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과 이〇〇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9년 사업연도와 2000년 사업연도에 청구인과 이〇〇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주식 50%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는 바, 이〇〇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하건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과 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다.(같은 뜻: 대법원 2000다 52943, 2001. 4.13.) 이 건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이 전시한 법령이 규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우선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면서 이와 병행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이상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권리․의무는 법률상의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병행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권리든 의무든 이를 귀속시킬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만이 전시한 법령의 ‘배우자’에 해당되고 병행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전시한 법령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하겠다.
② 다음으로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관계는 전혀 형해에 불과하고, 실제 혼인의 실체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 있는 경우에, 이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면, 첫째,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실혼이 문제되는 경우는 법률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상정한 것이며, 이는 전시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 형식이나 그 규정의 해석 등에도 나타나 있다. 둘째, 권리, 의무의 귀속관계는 명확하여야 하는데, 법률혼은 법률상 혼인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지만, 사실혼은 대단히 불명확한 요소가 많은 바, 법률혼이 형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가령 상속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당연히 법률상의 배우자에게 모든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것이지 법률혼이 형해에 불과하냐 아니하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셋째, 만일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권리, 의무를 귀속시킨다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인 바, 예컨대, 과연 법률혼이 형해에 불과하고 사실혼이 실질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사실 인정 문제를 비롯하여, 양자의 관계, 다시 말하면 법률혼과 사실혼의 양쪽 배우자 모두에게 권리, 의무를 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쪽에만 권리, 의무를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겠다. 넷째, 만일 전시한 법령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모두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다면,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이를 정하는 기준이 없다 하겠다. 다섯째, 더욱이 민법 등에서 사실혼관계에 대한 개념이나 판례가 형성된 사례들을 보면,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채무나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나온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모두 어 보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이로 인한 권리, 의무관계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그 효과를 미칠 수 없다고 보여 진다.(같은 뜻: 대법원 2000다 52943, 2001. 4.13. 외 다수) 나아가, 이〇〇과 1983. 5. 3. 이후 그의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 외 홍〇〇(이하 “홍〇〇”라 한다)의 혼인관계의 실질에 대하여 확인한 바, 증빙에 의하면, 홍〇〇는 법률상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〇〇의 친자식인 청구 외 이〇〇 및 이〇〇과 함께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이〇〇이 생활비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배우자’의 의미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람만이 해당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는 법률혼이 없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지칭한다고 보여 질 뿐만 아니라 이〇〇과 홍〇〇 사이의 법률혼이 완전히 파탄되어 형해화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청구인과 이〇〇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 목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전제로 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인의 재산이 체납징수액에 부족한지에 대한 다툼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