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등 주요 항목에서 50%이상의 누락이나 가공 계상한 사실이 있으면 추계결정 사유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실제 기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등 주요 항목에서 50%이상의 누락이나 가공 계상한 사실이 있으면 추계결정 사유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처분청이 2003. 5.30. 납기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7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93,121,620원과 1998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19,123,960원은 이를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 고○○는 ○○도 ○○시 ○○동 ○○번지 목욕탕 및 상가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을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2003. 5.14.자로 1997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93,121,624원, 2003. 6. 1.자로 1998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19,123,396원, 합계112,245,02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청구인은 간이기장 대상자이나 본래 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임의로 작성한 결산서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고,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누락된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을 1998. 5. 6.에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우리청에서 위 김○○에 대한 부동산(쟁점 사업장)의 취득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에서 1997년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1997년도에 205,965,000원, 1998년도(1월부터 5월)에 67,870,438원의 수입금액을 각각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누락비율은 93.4%와 91.6%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 누락사실에 대하여 필요경비 누락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곧바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결정소득률이 수입금액대비 96.2%와 92.5%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신고금액 결정금액 누락금액 신고누락비율 1997 수입금액 14,400,000 220,365,000 205,965,000 93.4% 필요경비 8,348,061 8,348,061 0 소득금액 6,051,939 212,016,939 205,965,000 소 득 률 96.2% 1998 수입금액 6,192,000 74,062,438 67,870,438 91.6% 필요경비 5,575,663 5,575,663 0 소득금액 616,337 68,486,775 67,870,438 소 득 률 92.5% 청구인은 간이기장 대상자이고 이 사건 불복청구에서 실제로는 기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초 과세처분 과정에서도 실제 기장을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위 사업연도에 대하여 실제 기장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기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입금액의 기장률이 연도별로 실제 수입금액의 6.5%와 8.3에 불과하다면 추계결정 사유인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세심판 결정사례(국심2002서3485. 2003. 3.12., 국심2002서 1541. 2003. 1.17., 국심2002서3372. 2003. 3.15. 등 다수)에 의하면 업종에 불구하고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등 주요 항목에서 50% 이상의 누락이나 가공 계상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매출액의 90% 이상이 누락되었다면 아무리 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누락된 매출액의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결정수입금액 대비 결정소득금액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고,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추계결정 사유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