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미제출로 세법상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탈세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미제출로 세법상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〇〇〇세무서장이 2003. 7.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제2기 분 등 부가가치세 314,664,590원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57,890,170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 〇〇상사(주)라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무역 및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 5.23.자 룩셈부르크 국적의 법인인 청구 외 〇〇〇 & 〇〇〇 〇〇〇 〇.〇(이하 “〇〇〇”이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〇〇〇의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사용될 준설선의 기계장비·부품 및 공기구를 자국의 본점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하는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이 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공급자를 〇〇〇으로,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표1)과 같이 세관장 등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 2,894,508,800원(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한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이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38,860,310원, 2002년 제1기 분 109,154,820원, 2002년 제2기 분 154,787,380원, 2003년 제1기 분 11,862,080원 합계금액 314,664,59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 3. 8. 1.자 이의신청을 하였다. (표1)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과세기간 공급가액(단위: 원) 세액(단위: 원) 비고 2001년 2기 298,925,500 29,892,550 2002년 1기 839,652,500 83,965,250 2002년 2기 1,190,672,200 119,067,220 2003년 1기 565,258,600 56,525,860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청구 외 〇〇〇의 호퍼준설선이 항만매립공사에 투입되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언어소통의 문제점 및 각종 법률적·행정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도급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청구 외 〇〇〇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바다에 정박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기계장비 등을 자국으로부터 반입하는 통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통관업무를 대리케 한 것임에도, 단지 수입계산서상 수입자가 실질적으로 기계장비 등을 사용. 수익하는 권한을 지배하는 〇〇〇이 아니고 청구법인이라고 하는 사유만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정상적으로 처분청에 작성. 제출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수입·통관 시 수입면장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수입자를 청구 외 〇〇〇으로 하여도 청구법인이 제반 통관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자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하여 수입대행을 하여 왔으며, 세관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③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95.12.29. 단서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1999.12.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항만매립공사를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룩셈부르크)법인인 청구 외 〇〇〇과 2001. 5.23.자 통관업무 및 제반 선박관리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〇〇〇 소속의 호퍼준설선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대행해 왔음이 「대리점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청구 외 〇〇〇 소속 준설선의 건설공사현장에 필수적으로 투입·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부품 등을 수입·통관하면서 공급자를 〇〇〇으로, 수입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수입면장을 취득하고, 청구법인이 세관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인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분청에 정상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관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표1)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 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1···47)하고 있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인 바, 계약상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 외 〇〇〇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가 불가능한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내국 대리인인 청구법인이 수입을 대행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부터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달리 탈세목적 또는 위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케 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실기재 또는 미제출하여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