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실제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03. 6.30. 납기로 결정 고지한 상속세 2,095,008,940원은 과세가액에서 61,718,75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같은 납기로 결정 고지한 증여세 1,666,366,100원 중 2000. 8.30. 증여 분 증여세 41,142,030원은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 신○○은 피상속인 망 신○○(이하 ‘신○○’이라 함)의 상속인(신○○의 자)인 바, 신○○이 2002. 5.25.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고, 2002.11.23.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51,303,09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 등에게 2003. 6.30. 납기로 상속세 2,095,008,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표1】상속세 과세표준 결정현황 (단위: 원) 신고내용 결정내용 증감액 상속 재산 부 동 산 144,176,032 144,176,032
• 금융자산 55,701,042 3,209,038,685 3,153,337,643 기 타 121,840,435 121,840,435 계 199,877,074 3,475,055,152 3,275,178,078 증 여 재 산 6,213,779,506 10,024,608,239 3,810,828,733 채무 등 공제 49,192,470 3,391,158,967 3,341,966,497 과 세 가 액 6,364,464,110 13,415,767,206 7,051,303,096 인 적 공 제 240,684,604 1,200,000,000 959,315,396 과 세 표 준 6,123,779,506 12,215,767,206 6,091,987,700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세 신고 시 1997. 8.16.부터 2000. 5.20.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시 사하구 ○○동 ○○번지 외 1필지 대지 8,503.05㎡와 건물 469.89㎡ (토지 및 건물 평가액 6,213,779,506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위와 같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 1,692,06 0,000원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납부하였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들이 각종 현금 등으로 2,118,768,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총 3,810,828,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다. 【표2】상속인별 증여받은 재산 및 상속재산 가산현황 상속인별 신○○(청구인) 신○○ 신○○ 합계 증여재산 신고 분 2,995,793,280 1,605,243,113 1,612,743,113 6,213,779,506 경정 시 증액 증여세 대납 분 923,685,580 383,587,520 384,787,520 1,692,060,620 기타 증여 분 1,576,718,250 201,350,000 340,699,000 2,118,767,250 계 2,500,403,830 584,937,520 725,486,520 3,810,827,870 합계 5,496,197,110 2,190,180,633 2,338,229,633 10,024,607,376 위 표2의 내용 중 신○○․신○○의 수증재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상속재산 가산액 2,500,403,830원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자 불복을 제기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5,496,197,110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현황 증여일 수증액 누적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1 98-02-25 45,000,000 15,000,000 1,500,000 1,950,000 2 98-03-26 40,000,000 155,000,000 21,000,000 25,243,548 3 98-03-30 150,000,000 305,000,000 51,000,000 38,016,393 4 99-10-04 65,000,000 370,000,000 64,000,000 16,548,649 5 00-05-02 2,995,793,280 3,365,793,280 1,222,896,640 161,275,179 6 00-07-25 23,685,580 4,289,478,860 1,684,739,430 626,768,858 7 00-07-27 1,000,000,000 5,289,478,860 2,184,739,430 682,606,982 8 00-08-30 61,718,750 5,351,197,610 2,215,598,805 42,142,031 9 02-05-20 115,000,000 5,466,197,610 2,273,098,805 72,814,468 계 5,496,197,610 2,273,098,805 1,667,366,108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에 의한 사전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 2,500, 404,300원(위 표3의 내용 중 5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님에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청구인이 ○○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하여 ○○광역시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약 15억원을 인정하지 않은데서 비롯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사일 현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 재산 외에도 자기자금으로 인정한 금융자산 2,663,732,000원 등 3,415,742,000원으로 확인되었는 바, 불복이유에서 주장하는 토지수용 보상금 및 그 이자와 공동사업 분배금 등은 동 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 청구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청구인의 모두(冒頭)주장인 증여세 과세가액 중 토지수용 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상속세 조사 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2,500,403,830원은 1992년도에 ○○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토지수용 보상금 15억원과 증식된 자금이 포함되었으므로 모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기록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청구인의 보유예금이 모두 4,501,302,712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 재산 외에 확인된 금융자산 2,663,732,000원 등 3,415,742,000원을 청구인이 자력에 의하여 증식한 자금인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토지 수용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추정되는 자금 중 8억원은 1993. 9.23. ○○상호신용금고(현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됨) 00-00-00 000000번 등 16개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8. 5. 4., 1999.10. 4., 1999.10. 6. 등 세 차례에 걸쳐 원리금 11억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000-00-000000번 등 5개의 계좌에 나누어 입금한 상태로 조사일 현재까지 보유 중에 있었고, 위 토지보상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중 7억원은 1993. 9.21.과 1993. 9.28.에 청구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0-00-00-00000번 등 15개 계좌로 각각 입금하였다가 증식된 원리금은 1998.10.27.과 10.29.에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000-00-000000번 계좌 등에 입금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일관되게 청구인의 명의로 관리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위 각 사실에 따라 당초결정 시 전시 청구인의 금융자산 3,415,742,000원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이미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시 공동상속인인 신○○, 신○○ 등과 함께 우리청에 출석하여 쟁점 과세처분이 되는 부동산 구입자금(표2 합계액의 일부) 2,118,76 7,250원과 증여세 납부대금 1,692,060,620원 등 3,810,827,870원을 모두 피상속인 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증여세 과세가액 중 청구인이 자력으로 형성한 토지수용보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토지수용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당초결정시 청구인의 자기자금으로 인정한 3,415,742,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단위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 가) 98~99년도 과세가액 4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기 조사 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과세처분 시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0. 5월 증여세 조사 시는 전시 토지수용 보상금의 수령사실만 확인하고 그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당시 청구인의 소명에 근거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 쟁점 금액(표3의 1~3)의 증여가 이루어졌던 1998. 2월~3월에는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한 자금이 전시 “1)모두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호신용금고와 ○○상호신용금고에 예치된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조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과거의 조사가 실제 상황의 은폐나 비노출 등으로 사실과 다른 상황에 기초하여 표명된 경우에 해당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 자금의 원천이 아래 표4와 같이 모두 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표4】98~99년도 수증자산에 대한 금융자료 확인내역 증여일 수증액 금융자료 확인결과 ‘98. 2.25. 45,000,000 신○○의 차명계좌인
○○ 상호저축은행 김○○ 계좌(00-00 -00000000)에서 1천만원권 수표 4장과 5백만원권 수표 1장을 인출하여 지급. ‘98. 3.26. 140,000,000 신○○의 차명계좌인
○○ 상호저축은행 김○○ 계좌(00-00- 00000000)에서 1천만원권 수표 14장을 인출하여 지급된 것임. ‘98. 3.30. 150,000,000
97. 3.28.
○○ 은행
○○ 지점(현 ○○은행 ○○지점) 신○○의 차명계좌(명의자 김○○ 등)에서 4억5천만원 인출하여
○○ 상호신용금고의 다른 계좌(명의자 신○○ 등)에 입금하였다가 98. 3.30. 해지하고 동 인출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 은행 계좌(000-00-00-00000-0)로 입금된 것임 ‘99.10. 4. 65,000,000 신○○의 ○○은행 ○○지점 000-00-000000번 계좌에서 2천5백만원 인출하여 청구인의 ○○은행 ○○지점 000-00- 000000번 계좌로 입금된 것 등 합계 400,000,000
- 나) 2000. 7.25.자 과세가액 923,685,580원에 대하여 쟁점 금액은 2000. 5. 2.자로 청구인이 공동상속인 신○○․신○○과 함께 ○○시 ○○구 ○○동 ○○번지와 동소 ○○번지 부동산(가액 6,213,779,506원)을 증여 받은데 대한 증여세 합계액 1,692,060,000원 중 청구인에 대한 지분(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다툼이 없음)으로서 당초 조사 기록에 의하면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추적한 결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대체입금 되었거나 피상속인의 자동차학원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 등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청구인이 대출받아 납부한 사실에 대한 그 대출금을 신○○ 및 신○○의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상환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조사 시 공동상속인 신○○, 신○○과 함께 우리청에 출석하여 쟁점 증여세 납부대금 1,692,060,620원을 모두 피상속인 신○○으로부터 틀림없이 증여받아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2003. 5. 9. 13:00에 작성하여 청구인과 신○○, 신○○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0. 7.25.에 납부한 증여세 923,685,580원은 피상속인 신○○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2000. 7.27.자 과세가액 10억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예금한 것이고, 청구인이 전혀 사용하거나 수익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당초 조사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자금거래 과정을 보면 2000. 7.27.에 신○○의 자금 10억원을 이미 청구인이 토지수용보상금 증식액의 일부인 10억원을 관리하고 있었던 ○○은행 ○○지점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등 3개 계좌에 나누어 추가로 입금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동 계좌는 청구인의 순수 자기자금을 관리하던 계좌로서 신○○의 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다른 계좌와는 달리 청구인의 독자적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계좌인 만큼 동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도 증여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동 계좌가 신○○의 차명계좌일 뿐이라는 주장 또한 신○○이 자기 자금의 차명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항상 여러 사람의 명의로 신규개설을 하였고 그 횟수도 수백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유독 쟁점 자금만을 청구인의 실제 몫으로 관리되는 계좌에 추가로 입금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쉽게 추론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2000. 8.30.자 과세가액 61,718,7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초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자동차학원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며, 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이 과세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마) 2002. 5.20.자 과세가액 115,000,000원에 대하여 쟁점 금액은 수증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이 과세한 것이고, 그 원천은 토지수용보상금을 금융자산으로 증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자동차 학원의 사업소득 분배금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및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학원운영 소득분배금으로 이미 다른 계좌의 입금액 6억원을 인정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금거래 과정을 보면 2002. 5. 9.에 신○○의 ○○은행 ○○지점 000-00-000000번 계좌에서 2장의 수표로 출금된 9천5백만원과 2002. 5.20. 신○○의 ○○은행 ○○지점 000-00-000000 번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2천만원을 합한 쟁점 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인 ○○은행 ○○지점 000000-00-000000번 계좌로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는 바, 금융추적조사에 의한 증여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자력으로 형성한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