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득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함
부동산 매매소득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함
처분청이 2003. 4.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030, 45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8,762,9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강○○는 ○○시 ○○군 ○○면 ○○리 ○○번지 대지 2,043.9㎡(이하 ‘쟁점 대지’라 한다)에 ‘○○모텔’ 건물 1,447.96㎡(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건물 준공검사 직전인 2001.11.21. 미등기 상태에서 ○○시 ○○구 ○○동 ○○번지 ○○하이츠 ○○동 ○○호 청구 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양도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030,45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8,762,9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6.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숙박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김○○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고, 이와 유사한 반복된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근거 없이 쟁점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같은 시기에 쟁점 건물 소재지 옆에 청구인의 처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모텔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과 김○○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은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2001.11. 1.자 개업일로 하여 2001. 5.17. 신청하였고, 2001.11.20. 폐업하였다.
(2) ○○시 ○○군 ○○면 ○○리 ○○번지 청구 외 (주)○○(대표 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쟁점 대지를 청구인이 사용승낙 받아 쟁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양도할 때 청구외법인도 쟁점 대지를 김○○에게 양도하였다.
(3) 김○○의 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결정하였다.
① 구두 계약으로 인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쟁점 건물 및 부대시설 모두를 15억 7천만원에 인수하였다.
②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짓는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
(4) 김○○은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쟁점 건물 신축기간과 같은 기간에 ‘○○○○’란 상호의 모텔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 2002. 5.17.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 모텔의 실제 운영자가 김○○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심리하건대, 앞에서 열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와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사업자등록 등의 방법으로 나타내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부동산매매업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같은 뜻: 국심2001구2666, 2002. 3.29. 외 다수) 청구인의 경우 숙박업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부동산 거래횟수ㆍ규모ㆍ태양 등에 의하여 쟁점 건물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육군 장교 근무(12년), 부동산임대업 영위, 축산업 종사, ○○온천개발조합 근무 등의 경력은 있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볼만한 이력은 없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양도할 당시 김○○이 ‘○○○○’ 모텔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김○○은 부동산임대업, 화장품판매업, 중기대여업, 단란주점업 등 청구인과는 독립된 사업경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김○○이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바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사업범위에 포함한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며, 셋째,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대외에 표방한 바 있고 그러한 목적으로 쟁점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를 부정한 것은 청구인의 경력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객관적인 판단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 건물과 부대시설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김○○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것이 전시 관계법령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 건물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었으며, 청구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