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사외유출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경우, 가수금 잔액이 가공부채로 계상된 금액 이하일 때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함
가수금 사외유출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경우, 가수금 잔액이 가공부채로 계상된 금액 이하일 때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 3.31.납기로 부과 처분한 1999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126,563,7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김○○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며 ○○시 ○○면 ○○ 리 ○○번지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청구 외 (주)○○금속(1998. 7.13. 개업, 2003.01.10. 폐업, 이하 ‘○○금속’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금속은 청구 외 (주) (주)○○(이하 ‘(주)○○’이라 함)이 부도로 도산하게 되자 (주)○○에서 운영하던 사업과 시설을 승계받기 위하여 종업원들이 설립한 회사이
○○금속은 (주)○○의 도산으로 인하여 (주)○○의 종업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주)○○의 채권․채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 고정자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2억원을 인출하여 (주)○○의 부도어음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바, 회계에 대한 무지로 가수금 반제형식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법인 자금을 개인용도로 유출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지검 2003형81892호 사건의 수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주장은 반제 처리된 가수금의 사용처 및 용도의 정황에 대한 추정일 뿐 가수금 반제 일자 및 반제금액이 (주)○○의 부도어음 회수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검의 수사기록은 고소사건의 쌍방 구두진술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며, 법인으로부터 지출된 자금의 귀속에 대한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당초 조사 기록 및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금속은 (주)○○이 부도로 도산하자 (주)○○의 근로자들이 설립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1998. 8. 3. ~ 1999. 8. 3.과 2000. 3.21. ~ 2001. 3.21.에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금속은 1999. 1. 4.에 회사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임원종업원대기채권 계정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2억원을 기장하고 이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주)○○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 계정에 대한 가수금 입금 및 반제 현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1999년도 말 잔액이 29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표1】1999년도 대표이사 가수금 발생 및 반제 현황 연월일 내용 차변 대변 잔액
1999. 1. 1. 전년이월 50,000,000 50,000,000
1999. 1. 4. 대표이사 가수금 (임차보증금) 200,000,000 250,000,000
1999. 2. 9. 대표이사 일시차입 30,000,000 280,000,000
1999. 2.27. 대표이사 일시차입 40,000,000 320,000,000
1999. 5. 8. 차입금 상환 120,000,000 200,000,000 1999.12. 1. 대표이사 일시차입 90,000,000 290,000,000 1999.12.31. 다음연도 이월잔액 290,000,000 2000년도 기장현황에 의하면, 2000. 7. 3. 이전의 기록은 제시되지 않아 차입 및 반제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2000. 7. 3.의 잔액이 127,192,098원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00. 8. 3.현재 잔액은 150,692,098원이며, 2000. 12.31.현재의 잔액은 모두 소멸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처분청의 1999사업년도 법인세 결의서에 첨부된 조사서(5)에 의하면 가수금 2억원 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임차보증금 2억원은 손금가산하여 △유보처분 하였는 바, 쟁점 가수금 2억원은 가공부채로서 상여처분 대상은 아님에도 상여처분한 것은 가수금이 2000.12.31. 현재 모두 반제형태로 소멸되어 가공부채가 실제의 법인자금의 인출로 반제됨으로써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이나, 상여처분의 시기는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기에 처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시기에 그 귀속자를 확인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연도를 그르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에서 ○○금속이 (주)○○의 기계장치 및 설비를 인수하는 대가로 2억원을 (주)○○에 지급하였고, 회계처리 미숙으로 1999. 1. 4.에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고 그 상대계정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하면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피건대, 당시에 (주)○○의 대표이사였던 청구 외 장○○는 ○○지검 2003형제81892호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주)○○의 생산설비 일체를 ○○금속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을 모두 받아 (주)○○의 부도어음을 회수하는데 사용하는 등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지방검창청에서 200 4. 3.31.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변제 확인서에 의하면 주로 1998년도에 (주)○○의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금속은 (주)○○에 대하여 늦어도 1999. 1. 4. 이전에 생산설비 일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미 2억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는 ○○금속의 자산누락 여부와 함께 (주)○○의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별도의 과세사유에 해당될 뿐, 쟁점 가수금 2억원의 실제 용도에 대한 증빙으로서의 가치는 없다 할 것이며, 다만, ○○금속에서 현금의 유입이 없이 가공부채에 해당하는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실제 반제하는 형태로 유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여처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금속의 1999년도 주․임․종단기차입금 기장내용에 의하면 위 표1과 같이 가수금의 대변금액이 전년도 이월액 5천만원과 쟁점금액 2억원을 포함하여 총 4억 1천만원이고, 반제에 해당하는 차변금액은 1억 2천만원으로서 동 1억 2천만원이 가공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순수한 가수금으로 보아야 하며, 가수금 잔액이 가공부채로 계상된 금액의 이하일 때 비로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가수금으로 가공 계상한 시점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1999년도 소득세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심사결정 사례: 심사1997법인-4036, 1997.11.21.) 따라서, 이 사건 상여처분에 대해서는 1999년도에는 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소하고, 당해 가수금이 2000.12.31. 현재 반제로써 소멸되어 법인자금의 사유 유출에 해당하며, 2000년도 중에 대표자 변경이 있었으므로 자금의 유출시기별로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여 2000년도 소득으로 보아 다시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