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제공 받은 용역대가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137 선고일 2003.08.27

제공 받은 용역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제공 받은 용역과 용역대가의 관계가 모호하고 그 용역으로 인해 유발된 편익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퍼시픽화학(주)(대표 박○○)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라텍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표1】과 같이1998년~2001년 사업연도 중 해외 모회사인 청구 외 T○○(미국,이하 “T○○”라 한다) 및 D○○(홍콩, 이하 “D○○”이라 한다)와 자매회사인 청구 외 D○○(호주, “D○○”이라 한다), D○○(싱가포르, 이하“D○○”이라 한다), D○○(태국, 이하 “D○○”이라 한다) 및 D○○(일본, 이하 “D○○”이라 한다) 등 국외관계사로부터 받은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대가로 3,858,488,015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지급과 관련된 쟁점용역이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수익창출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년~2001년 과세연도 법인세 등 1,488,104,80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2003. 6.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쟁점용역 (단위: 원) 연도 관계회사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합 계 T○○ 285,701,007 121,545,921 58,738,497 79,804,355 545,789,780 D○○ 0 705,452,670 613,734,410 463,242,116 1,782,429,196 D○○ 9,390,430 266,355,249 429,579,656 492,960,952 1,198,286,287 D○○ 0 8,963,327 103,432,836 171,621,206 284,017,369 D○○ 0 0 30,544,250 0 30,544,250 D○○ 0 4,437,182 7,857,562 5,126,389 17,421,133 계 295,091,437 1,106,754,349 1,243,887,211 1,212,755,018 3,858,488,015

2. 청구주장

국외관계사와의 용역거래는 모회사인 T○○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기존의 ‘나라별 의사결정방식’에서 ‘각 사업부별 전문가의 의사결정방식’으로 그룹의 전 세계적 정책을 변경하여 각 회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조직구조로 개편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서,

(1) 쟁점용역은 각 국의 인력자원 및 특화된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투자의 이중성과 비효율성을 줄임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원가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용역이며,

(2) 또한, 적은 인원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용역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룹전체의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제․관리기능에 부수되는 자문용역이 아니라 수익창출 및 경영관리에 필수적인 용역이므로 손금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더러 그 용역과 용역대가의 관계가 모호하고 그 용역으로 인해 유발된 편익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법인이 국외관계사에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법인세법 제19조 에 규정한 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8. 3.12. T○○이 80%, 청구 외 ○○화학(주)가 20%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T○○가 1998. 4.27. 청구 외 ○○화학(주)의 지분 20%를 인수하였음이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1) 청구법인은 국외관계사로부터 용역을 받아야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불과 39명에 불과한 소수의 인원으로는 외부의 도움 없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모회사인 미국 T○○의 조직개편에 따라 1996년 이후 현 시스템과 같이 국외관계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청구인의 인원사정과 조직상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1996년~2002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의 평균은 5.58%로서 1992년~1995년 사업연도의 비율 5.80%와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2.95%로 전시한 대비기간의 비율 8.78%에 비해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절감과 수익창출에 기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겠다.

(2) 대부분의 용역은 전산시스템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계약서, 배부 근거와 함께 샘플로 제출된 E-mail출력물 등의 일부자료만을 근거로 용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용역 실체와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은 이메일출력물의 일부 샘플이 전부이며, 그 내용도 시장동향, 건의사항 수렴, 매니저 전근통지 등 업무연락 수준으로 계약서상 명시된 재무관리, 뱅킹업무, 법률자문, 환경․안전, 경제전략 등의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용역활동기록, 운영명세, 시간의 배정 등 제공용역과 관련된 용역대가의 발생원천이 불분명하고,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전체적인 용역의 실체와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같은 뜻: 감심2000-348, 2000.12.27., 국심2002서1979, 2002.11. 6. 등 다수)

(3) D○○, D○○, D○○, D○○은 청구법인과 같이 T○○의 자회사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을 관리하고 일반관리비 등을 배부할 위치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또한 모회사인 T○○에 지급한 용역대금은 청구법인이 필요한 전산설비를 이용하게 하고 청구한 비용으로 관리비용이 아니며, D○○ 또한 아시아지역본부의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회사이므로 업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지 관리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가 별도의 하나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쟁점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국외관계사의 발생비용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첨부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의 관련성이 비목, 발생시기, 금액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관계사의 발생비용의 110%를 매출액이나 노력의 비율로 청구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같은 뜻: 감심2000- 348, 2000.12.27.)

(4) 국외관계사의 용역비청구는 용역을 제공받은 회사의 매출액 또는 노력정도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용역비를 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금액을 근거로 분기별로 청구하며 T○○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도 용역활동별, 또는 이용시간, 이용장소 등을 기준으로 실제로 사용한 용역을 집계하여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용역제공 후 일방적으로 청구서에 따라 대가를 청구한다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용역은 그 내용에 따라 특정용역은 특정회사에만 적용되어 관계회사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별용역별로 원가계산이 가능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관계사의 용역발생비용이 용역이용자인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변동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국외관계사가 노력, 활동별, 이용시간, 이용장소 등을 기준으로 실제로 청구법인이 사용한 용역을 집계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한다면, 당연히 그 청구하기 이전의 개별용역의 실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관련 원시적․기초적 증빙의 제시가 없이 집계된 이후의 요약내용만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그 근거가 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같은 뜻: 국심2002서1979, 2002.11. 6.)

(5) 모회사인 T○○와 D○○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는 청구법인의 자매회사로서 모회사로서 청구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통제․관리하는 자문용역이 아니고 비용절감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조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하여 관계회사의 용역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효과적인 수익창출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외관계사에서 발생된 비용을 매출액 등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국내법상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용역의 실체와 국내원천소득 발생의 관련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국외관계사의 발생비용은 물론 자문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그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같은 뜻: 국심2002서1817, 2002.11.18.)

(6) 청구법인도 영업직원 중 물류흐름에 대한 국제적 마케팅 전략에 대한 전문가가 아시아지역의 다른 관계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고 있으며, D○○, D○○, D○○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도 하고 지급받기도 하며 이는 T○○의 개별회사는 특화된 업무별로 각각의 전문가를 두어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또한 실제 일부 국외관계사에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았다면 용역의 수수에 대한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는 있겠으나, 전시한 (1)~(5)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더러 그 용역과 용역대가의 관계가 모호하고 그 용역으로 인해 유발된 편익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