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134 선고일 2003.09.29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비율로 할 것인지와 작업시간비율로 할 것인지 여부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 한국공사사무소는 일본국 ○○(주)의 한국지사로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저케이블 건설공사(○○시의 ○○구와 일본의 후쿠오카, 기타큐슈를 연결하는 통신네트워크 케이블공사)와 관련하여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2001. 2기 세금계산서 6매 4,949,324,400 원과 2002. 1기 세금계산서 3매 5,662,475,7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10,611,800,1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고한 데 대하 여,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에서 한국영토ㆍ영해(이하 ‘한국부분’이라 함)가 아닌 공해 등(이하 ‘한국 외 부분’이라 함)에서 제공 받은 용역 부분 74.77%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896,022,192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표1】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단위: 원) 구 분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합 계 1.쟁점세금계산서(세액) 494,932,440 566,247,570 1,061,180,010 매입세액 불공제율 74.77% 74.77% 74.77% 매입세액 불공제액 370,060,986 423,383,320 793,444,306 2.가 산 세 (37,006,098) (65,571,788) (102,577,886) ㆍ신고불성실 37,006,098 42,338,332 79,344,430 ㆍ납부불성실 0 23,233,456 23,233,456 처 분 계 407,067,084 488,955,108 896,022,192

2.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래【표2】와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한국 영토ㆍ영해에서만 100% 수행되어진 Landfall Survey(육지조사)와 Inshore Survey(해안조사)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가능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그 외 한국 영해 및 일부 공해에서 수행되어진 Desktop Study 등의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작업시간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여 줄 것과,

(2) 청구법인이 한국 영토ㆍ영해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청구외법인에게 충분히 주의를 주었고, 그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선의의 납세자로서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2】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내역 (단위: 원) 구 분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합 계 쟁점세금계산서(세액) 494,932,440 566,247,570 1,061,180,010 매입세액 공제율 ‘증빙 5 참조’ 48.58% 매입세액 공제액 280,683,562 233,295,914 513,979,476 매입세액 불공제액(1) 214,248,878 332,952,656 547,201,534 가산세(신고ㆍ납부)(2) 0 0 0 처분청 처분 합계(3) 407,067,084 488,955,108 896,022,192 차가감(1+2-3) △192,818,206 △156,002,452 △ 348,820,658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구성은 청구외법인과 일본의 N○○의 용역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매입비율이 곧 매출비율이므로 청구법인은 매출의 한국비율을 25.23%로 신고하고 매입의 한국비율이 48.58%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으며,

(2) 청구법인이 한국부분을 안분하여 매출신고 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체 매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고 시 안분 없이 전체를 공제한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입세액에 대한 검토 없이 신고한 것은 거래상대방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비율로 할 것 인지와 작업시간비율로 할 것인지 여부

(2)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한국의 ○○시와 일본국의 후쿠오카, 키타큐슈를 연결하는 ○○해저광케이블공사를 위하여 일본국 ○○(주)가 2001. 7. 6.을 개업일로 하여 한국에 설립한 공사사무소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1.2예정 2001.2확정 2002.1예정 2002.1확정 2002.2예정 합 계 매출가액 0 0 5,677,062 1,698,125 739,387 8,114,574 매입가액 2,845,223 2,168,289 1,385,584 4,301,812 0 10,700,908 납부세액 △284,822 △216,828 429,147 △260,368 73,938 △258,933

(2)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한국의 ○○네트워크와 일본국의 N○○, J○○, K○○이고 기계장비매출(Hard)과 용역제공매출(Service)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출 내용은 아래【표4】와 같이 한국부분(Korea Portion) 매출액은 청구법인에서 정상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표4】매출 내용 구 분 매출금액(총공사금액) 비 율 비 고 기계장비매출 (39%) 한국부분 $4,917,258 31% 기 신고(면세 분) 한국 외 부분 $11,057,813 69% 신고대상 아님 소 계 $15,975,071 100% 용역제공매출 (61%) 한국부분 $6,233,351 (약 81억원) 25.23% 기 신고(과세 분) 한국 외 부분 $18,469,190 74.77% 신고대상 아님 소 계 $24,702,541 100% 합 계(100%) $40,677,612 (약 529억)

(3)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과 기타국내 매입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입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음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으로 확인된다. 작 업 명

○○○○ N○○ 기타매입 합 계 비 고 Marine Route Survey $2,000,000 $350,000 0 $2,350,000 기 신고 Shore End Cable Lay $2,600,000 $2,100,000 0 $4,700,000 기 신고 PLGR

• $900,000 0 $900,000 신고대상아님 MainLay (1단계 매설)

• $5,650,000 0 $5,650,000 ” PLIB(2단계매설) $3,471,890

• 0 $3,471,890 기 신고 【표5】매입 내용 작 업 명

○○○○ N○○ 기타매입 합 계 비 고 기 타

• - 89백만원 89백만원 합 계 $8,071,890 (10,611백만원) $9,000,000 89백만원 10,703백만원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매입세액의 안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매출금액비율이 아닌 작업시간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각 공정별 작업시간비율에 의한 한국 영토ㆍ영해 분 매입금액 및 매출금액의 안분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한국부분에 대한 매입배분비율이 Landfall Survey(육지조사)와 Inshore Survey(해안조사)을 제외한 기타공정은 청구법인에서 기 신고한 매출액 배분비율과 동일한 비율임을 알 수 있으며,

(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Landfall Survey(육지조사)와 Inshore Survey(해안조사)의 매입세액은 전체매입의 3.04%인 32,282,500원이고, 나머지 공정의 매입세액은 96.96%인 1,028,897,51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Landfall Survey(육지조사)와 Inshore Survey(해안조사)를 한국부분으로 100% 인정하여 공제가능 한 매입으로 인정하더라도 32,282,500원(세액)만이 공제가능 한 매입세액으로 추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은【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246,242,772원(세액)을 추가(23.35%)로 공제가능 한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하겠다.

(4) 그리고 처분청의 관련기록을 보면 작업시간비율을 한국영해와 일본영해의 경계선 통과시점을 추정하여 나눈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경계선 통과시점을 추정하여 작업시간비율을 작성한 것은 매입 작업시간비율 산정이 객관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작성된 한국 영토ㆍ영해 분 매입금액 및 매출금액의 안분내역 또한 신빙성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매출은 청구외법인의 용역제공과 직접관련되어 지는 것으로 매출비율이 곧 매입비율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한국부분과 한국 외 부분으로 구분하여 매출신고 한 25.23%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 납부의무를 다한 선의의 납세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제시한 증빙과 처분청의 자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전체거래금액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는 한국 영토ㆍ영해분과 한국 외 부분으로 안분하여 신고한 정황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전액을 공제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납세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가산세적 성질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라고 할 것(국심 2001서 2621, 2002. 1. 4. 같은 뜻)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