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124 선고일 2003.07.24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개서하여 판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도 종업원 등의 명의로 개서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조○○은 ○○도 ○○시 ○○동 ○○번지 ○○○○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도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주)○○통신(대표 황○○,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 변동 조사하여, 청구외법인 주식 1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시 ○○구 ○○동 ○가 ○○번지 청구 외 ○○○○(대표 임○○, 이하 ‘임○○’라 한다)인데 이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1999년도 증여 분 증여세 3건 합계 1,264,070,58 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5.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매매 및 중개업을 운영하던 임○○에 고용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권당 1만주의 주권을 판매가 용이하도록 100주, 500주, 1,000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하였다가 판매한 바, 이러한 주권분할청구행위(명의개서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며, 이하 ‘명의개서’로 한다)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 명의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편의성을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실소유자인 임○○의 명의로 개서하여 판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도 청구인 등 다수의 명의로 개서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을 판매한 후 종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에 해당될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임○○는 ‘○○○○’란 상호로 금융서비스업을 1999. 4. 6. 개업하여 2000. 1. 5.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1999.11. 8.부터 1999.11.23.까지 3회에 걸쳐 쟁점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

(3)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실, 쟁점주식 1주당 시가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명의개서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명의신탁에 해당될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다툼으로 이 건 청구에 이르렀다. 심리하건대, 먼저,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임○○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쟁점주식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권을 자신의 명의로 분할청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소유자인 임○○의 명의로 주권분할청구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도 자기의 명의로 주권분할청구 하였고, 둘째, 임○○에 고용된 종업원인 청구 외 홍○○(이하 ‘홍○○’이라 한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의 종업원으로 한 달가량의 근무기간에 비해 쟁점주식 명의신탁 기간은 1999.11. 8.부터 1999.11.23.까지 3회에 걸쳐 이루어져서 청구인이 순수하게 임○○의 종업원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 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판매를 위하여 종업원의 지위에서 명의개서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다음, 임○○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비상장주식 매매에 따른 종합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임○○에게 귀속될 소득이 청구인, 청구 외 홍○○, 강○○의 명의로 각각 분산됨으로 인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에서는 임○○가 부담할 세액이 부당하게 감소될 것은 분명하고, 둘째, 임○○가 청구인 등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단기간 보유하다 판매하여 그 내용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면 거래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점, 청구인 등이 임○○의 종업원의 지위에서 쟁점주식 명의개서와 판매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장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 한 후 그대로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