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123 선고일 2003.07.24

건물 매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준공검사일 이후이므로 건물 준공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함은 타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황○○ 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모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모텔 대지 814㎡ 및 위 지상건물 2,153.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 3.31.자 양도하고 아래 표1의 ①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동래세무서장이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2억원임을 확인하고는 아래 표1의 ②와 같이 과세자료 통보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3. 2.12.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906,039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5.15. 이의신청을 하였다. 【표1】쟁점부동산의 매매내역 (단위: 원) 구 분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토지 건물 비품 부가가치세 계

① 청구인신고 1,000,000,000 1,140,000,000 150,000,000 129,000,000 2,419,000,000 1,290,000,000

② 조사결과 908,025,140 2,141,974,860 150,000,000 별 도 3,200,000,000 2,291,974,860

③ 청구주장 1,000,000,000 1,850,000,000 150,000,000 200,000,000 3,200,000,000 2,000,000,000 ※ ②는 토지․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

④ 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에 의거 과세표준 안분계산한 금액임.

2. 청구주장

위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32억원으로 약정하여 건물 신축 중에 토지 는 2001.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12.31.자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점인 200 1.12.31.자 토지매매대금 10억원이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서, 위 표1의 ③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억원으로 하여 주든지, 아니면, 건물의 완공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공급계약일 현재규정에 따라 완공시점이 아닌 매매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질계약서외 별도로 작성한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그 계약서 자체가 허위 계약서이므로 동 계약서에 약정된 내용은 신뢰할 수 없으며, 토지의 소유권등기이전 시점인 2001.12.31. 이전에 토지매매대금 10억원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으로 보아 토지매매대금이 10억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토지 취득일은 2001. 7.11.자, 공급계약일 및 건축허가일은 2001. 7. 3.자, 착공일은 2001. 8.20.자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토지 취득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착공일자가 공급계약일 이후이므로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 적용은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건물 준공검사완료 직전에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행위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건물 신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건물 양도일인 2002. 3. 30.자 감정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 매매대금 32억원 중 10억원을 토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쟁점1)와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공급계약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쟁점2)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1. 8.11.을 개업일로 하여 ○○○○란 상호로 사업자등록(건물신축판매업자)을 하였다가 2002. 3.31.자 폐업하였으며,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2,419백만원(토지가액 1,000백만원 포함)으로 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하여 음성탈루 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2억원(토지가액 포함)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의 단서규정에 의거 건물 사용승인일 시점인 2002. 3.30.자의 감정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토지 공급시기는 소유권등기 이전일인 2001.12.31.자로서, 실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외 별도로 이중으로 작성한 사업장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약정된 토지가액 10억원을 총매매대금 32억원에서 차감하여 표1의③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억원(부가가치세 2억원 별도)으로 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시에 확인한 실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사실과, 둘째, 동 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그 계약서 자체가 허위계약서이므로 토지가액이 10억원이라고 약정된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셋째,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점인 2001. 12. 31자 이전에 토지매매대금 10억원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토지 매매가액이 10억원이라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등, 쟁점 부동산의 매매금액인 32억원 중 토지․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1호의 단서 규정(감정평가액)에 의거 안분 계산하여 표1의 ②와 같이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의 완공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의 ‘공급계약일 현재’ 규정에 따라 완공시점이 아닌 매매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의 토지 취득은 2001. 7.11.자, 공급계약일은 2001. 7. 3.자, 건축허가일자는 2001. 7. 3.자, 착공일자는 2001. 8.20.자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착공일자가 공급계약일 이후로써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 적용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건물 매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002. 3.31.자로서 준공검사일인 2002. 3.30.자 이후인 점을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가 아니라 준공된 후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셋째, 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건물 준공검사 완료직전에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모텔신축업계의 관행임을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시인한 사실이며, 건물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실지 양도일인 2002. 3.30.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규정(감정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