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116 선고일 2003.07.24

부동산임대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 당시 비어있던 건물의 일부를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당초의 사업양도에는 영향이 없음

주문

처분청이 2003. 4.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09 6,4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번지 ○○○○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 ○○구 ○○동 ○○번지 대지 826㎡ 및 위 지상건물 2,5 38.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사업용 건물을 2001.11.10.자 양도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건물부분에 대하여 2003. 4. 1.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096,43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5.26.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 청구인은 수영장과 스낵코너는 사실상 양도일 전에 폐업하여 공가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폐업 신고 시에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대하였던 수영장과 스낵코너를 매수인인 청구 외 진○○(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직영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자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 및 부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98. 9.15.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레포츠’란 상호로 목욕탕․헬스․에어로빅 등의 일부는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수영장․미용실 등의 일부는 임대하여 왔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거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쟁점 부동산의 임대차 현황 층별 임대기간 양도자(김○○) 양수자(진○○) 3층 자가 에어로빅(000-00-00000), 헬스 에어로빅, 헬스 2층 계속 이용원(백○○) 000-00-00000 목욕탕 (000-00-00000) 이용원(백○○) 000-00-00000 목욕탕 (000-00-00000) 1층 계속 미용실(박○○) 미용실(박○○) 지하1 오른쪽 참조 스넥코너 (김○○) ~01. 5.31. 코즈메틱 (원○○) ~00.12.31. 찜질방 수영장 지하2 ~01.10.31 수영장(남○○),000-00-00000 수영장 지하3 기계실 등(공통) 기계실 등(공통) ※ 음영 부분이 자가 사용임.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음성탈루조사를 실시하여 2001.11.10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포괄적 양도․양수 확인한 바, 청구인이 임대하였던 수영장과 스넥코너 등(찜질방으로 개조)을 양수인이 직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레포츠의 폐업 신고 시에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수영장과 스넥코너는 공가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건물 양도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스넥코너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청구 외 남○○(이하 “남○○”이라 한다)이 청구인과 양수인에게 발송한 통고서 사본 2부를 제출하고 있다.

  • 라. 판단 먼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상 1층~지상 3층에 대하여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지하 1층 중 ○○○○(대표: 원○○)이 양도일인 2001.11.10. 현재 공가 상태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지하 1층~2층의 수영장과 지하1층의 스낵코너를 공가인 상태에서 양도하였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무단폐업자 조사복명서에서, “○○수영장(남○○)은 2001.10.31.자 무단 폐업하였음이 확인되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함이 타당하다”라고 하고 있는 사실과, ○○수영장은 2001년 10월부터는 폐문 상태로 있었으며 월세는 10월분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남○○이 확인하고 있으며, ○○수영장의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경정)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수영장의 임대기간은 2001.10.31.까지인데도 회계사무소의 단순한 실수로 2001.11.10.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스낵코너는 청구 외 김○○가 운영하다가 강○○이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그 후 김○○가 인수하여 2001년 4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과, 스낵코너는 ○○수영장의 일종의 부대시설임을 감안해 볼 때, 김○○가 2001.11.10.까지 스넥코너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임대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회계사무소의 단순한 실수에서 기인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판단의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수영장과 스넥코너를 양수인이 직영하고 있지만, 양도 당시에는 공가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부동산임대업 양수자가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당초의 사업양도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부가46015-459, 1999. 2.12., 국심2001서 2451, 2001.12.27. 같은 뜻), 청구인이 폐업 신고 시에 제출한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임대사업의 본질은 변동된 바 없이 사업주체만 변경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