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나, 계산서합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왔던 점,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수수하여 전산 입력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당초 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나, 계산서합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왔던 점,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수수하여 전산 입력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2003.2.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사업년도 분 법인세 691,847,7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 ○○조합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융․보험 및 도․소매업(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사업연도 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계산서합계표”라 한다) 합계금액 69,184,776,000원을 2002. 1.31.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계산서불성실가산세 691,847,76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6.14.자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전산매체와 일반서식 2종류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전산매체는 국세청 전산프로그램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일반서식은 작성오류라 하여 오류수정 요구를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후,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제출이 늦어졌는바, 이에 대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전산매체와 일반서식의 2종류로 제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국세청 전산프로그램에 쟁점계산서합계표의 입력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미제출한 것이 명백하므로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 ⑧항 생략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12.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2.31. 신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21조 제5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2001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자료NO: 20020404-1140-100254-1)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받았으며, 또한 처분청은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다는 조사결과 통지를 하고 2003. 2. 3.자 고지하였음이 법인세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담당자 청구 외 황○○이 사망하여 쟁점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산 출력하여 보관 중이던 사업부문별 계산서합계표를 당심에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의 당시 세무담당자인 청구 외 황○○이 사망하여 쟁점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오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수수하였으며 전산입력까지 하고도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다는 점, 청구법인이 각종 장부 및 계산서 등의 입력 전산화를 위해서 구매부․가공부․판매부 등 여러 사업부문별로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함으로 인하여 국세청 전산프로그램과 호환이 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당초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