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096 선고일 2003.07.24

사업양도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가 없어 당해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최〇〇은 2002.11. 1.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2. 9.13. 위 같은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 외 하〇〇으로부터 같은 곳에 소재한 대지 801.5㎡와 지상의 신축중인 지하2층 지상8층의 건물 5000.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5,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2.11.28.자 세금계산서 2매 4,289,004,388원(공급가액)을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시 428,900,438원을 환급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양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하2층 지상8층의 건물로 지하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이고 지상1층은 청구인이 음식점을 할 목적으로, 지상 2,3층은 목욕탕업, 4층 헬스클럽, 5~7층 모텔업을 할 자에게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각각 2002.12. 9.과 2003. 1.15. 임차인과 계약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바, 이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의 판단기준인 동질성이 상실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2) 양도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토지, 건물, 집기비품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개별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및 부동산 대금의 잔금 수취와 관련하여 동 부동산을 가압류·가처분한 것 등을 보아도 이는 개별적인 재화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외 하〇〇은 신축중인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청구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
  • 다.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 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73, 99.12. 31.)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 외 하〇〇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던 중 청 구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이 부동산을 청구인과 2002. 9.13. 계약하여 2002.11. 2

8. 양도(소유권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2002.11. 1.을 개업일로 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적인 재화의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하건대, 첫째, 청구인은 매도인 하〇〇이 부동산임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축하던 건물을 취득하였는 바, 잔금지급일은 준공 직후 공가상태에 있었던 때이고, 매도인과 청구인이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인수시점의 전후를 비교할 때 물적 시설과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이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재경부 예규(소비 46015-58, ‘03. 3. 3.)에서도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승계 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임이 명백하고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함. 둘째,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매입 후 1층은 식당으로 직영할 목적이었으므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2002.10. 31.은 물론 현재까지도 식당을 경영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이며, 사업자등록 또한 임대업만 등록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셋째, 쟁점 거래에 대하여 매도인과 청구인간에 법정 분쟁이 있어 국가가 청구인에게 환급할 부가가치세를 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〇〇지법 2003카단6960)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 부가세의 거래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질적으로 거래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가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