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086 선고일 2003.06.25

법인의 자산이 장부상에만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사외에 유출된 가공자산인 경우, 유출 당시 대표자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함

주문

처분청이 2003. 3. 3.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근로소득세 164, 801,240원은 이○○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금액을 411,345,093원에서 29,678, 547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법인 (유)○○상사(대표이사 조○○)는 ○○도 ○○시 ○○동 ○○번지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지 재고액이 장부상 재고액보다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고부족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금액 411,345,093원(이하 “쟁점 상여액”이라 한다)을 2000.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통지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상여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2003. 3. 3.자 200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64,801,24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4.15.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 상여액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무자료 판매행위에 따른 누적된 매출누락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재고액 조사시점인 2000. 12. 31 현재 대표이사인 이○○에게 일괄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귀속자인 황○○(이○○의 사실혼 관계의 남편, 1996. 1.15. ~ 2000. 9.29. 대표이사 재직, 사망)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하기 전 원천징수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누적된 재고부족액에 따라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 상여액이 전 대표이사인 황○○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 사본으로는 당시의 전체적인 거래사실의 입증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기간별 거래시기․거래금액․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2000.12.31. 현재의 매출누락 환산액을 조사자 임의로 연도별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동 시점에서 법인세 등 과세한 처분과 이○○에게 쟁점 상여액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 처분한 당초 결정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상여액을 2000.12.31. 현재 대표이사인 이○○에게 전액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주류도매업을 1982. 5.15.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6년 이후 법인의 대표이사 변동상황은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청구법인 대표이사 변동상황 기 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1996. 1.15.~2000. 9.29. 황 ○ ○ 000000-0000000

2000. 6. 5. 사망

2000. 9.30.~2001. 1.30. 이 ○ ○ 000000-0000000

2001. 1.31.~ 현재 조 ○ ○ 000000-0000000

(2) ○○지방국세청장은 2001.10.25.부터 1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류의 실제 재고액과 장부상 재고액의 차액인 327,744,676원은 매출누락에 따른 누적된 가공 재고액임을 확인하고 매출 환산한 373,950,085원을 2000년 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한편,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금액 411,345,093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0.12.31.현재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3) 처분청은 쟁점 상여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득의 귀속자인 이○○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전말서, 조사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먼저, 청구법인의 2000.12.31. 현재 장부상 재고액과 실지 재고액과의 차액인 327,744,676원의 매출환산액인 373,950,086원과 부가가치세 37,395,007원 합계 411,345,093원은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되는 것에는 청구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2000.12.31. 현재 대표이사인 이○○에게 전액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12.31. 현재의 재고부족액인 327,744,676원은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 등에 기인한 것으로써, 동 사업연도 말 일시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하여 누적된 가공재고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종결보고서 및 대표이사 조○○의 전말서, 상무인 옥○○의 진술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누적된 가공재고액에 따른 매출누락(환산)액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국세청 예규 직세1264-1795(1980. 6.18.)호에 의하면, 법인의 자산이 장부상에만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사외에 유출된 가공자산은 유출 당시 대표자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신고 매출액 기준에 의거 각 사업연도별로 매출액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표2】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환산 내역 (단위: %,원) 연도구분 신고 매출액 매출비율 매출환산액 상 여 액 귀속자

1996. 1기 2,217,083,975 12.923 48,325,569 53,158,126 황○○

1996. 2기 2,118,321,800 12.347 46,171,617 50,788,778 황○○

1997. 1기 2,120,083,869 12.357 46,209,012 50,829,913 황○○

1997. 2기 1,937,418,749 11.293 42,230,183 46,453,201 황○○

1998. 1기 1,410,253,482 8.219 30,734,957 33,808,453 황○○

1998. 2기 1,738,291,524 10.131 37,884,887 41,673,377 황○○

1999. 1기 1,590,717,300 9.271 34,668,912 38,135,803 황○○

1999. 2기 1,427,677,970 8.321 31,116,386 34,228,024 황○○

2000. 1기 1,359,506,983 7.923 29,628,065 32,590,871 황○○

2000. 2기 1,238,041,607 7.215 26,980,498 29,678,547 이○○ 계 17,157,397,259 100.00 373,950,086 411,345,093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 처분한 쟁점 상여액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상여액 349,075,675원은 유출 당시의 대표자인 황○○에게, 2000년도의 상여액은 표2와 같이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의거 2000년 제1기(1월~6월)분 32,590,871원은 황○○에게, 2000년 제2기(7월~12월)분 29,678,547원은 이○○에게 각각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 411,345,093원을 29,678,547원으로 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200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 외 황○○에 대하여는 사망 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게 되어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겠다.(대법92누 4048, 1992. 7.14., 대법92누 9527, 1992. 3.13. 외 다수 ; 같은 뜻)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