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면세 대상인 이자수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085 선고일 2003.06.25

어음할인료로서 면세 대상인 이자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래단위별 어음 금액과 할인율, 만기일 및 이자계산기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주문

1. 처분청이 2003. 3. 3.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도 제1기~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80,547,410원은

  • 가.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차감하여 경정하고,
  • 나. 2001년도 제1기분 2,646,000원, 2002년도 제1기분 2,480,000원, 2002년도 제2기분 9,579,000원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합니다.

2. 처분청이 2003. 3. 3.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2001사업년도 법인세 46,549,800원은

  • 가. 각 사업년도별로 매출누락 으로 보아 익금으로 가산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차감하여 경정하고,
  • 나. 2000사업년도와 2001사업년도에 대하여 부외경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는 각하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특수운송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운송알선회사로서 청구 외 ○○타이어(주) 등(이하 ‘화주’라 함)으로부터 수주한 운송용역에 대하여 직접 운송용역을 수행하거나 다른 운송업체(이하 ‘차주’라 함)에 알선하고 수수료(수주한 금액의 10%)를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2000~2002년도에 수입금액의 일부를 누락하고, 일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처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래와 같이 2000사업년도 법인세 등 127,137,224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표1】과세기간별 과세처분 내용 연도별 부가가치세 법 인 세 합계 제1기 제2기 소계 2000 7,412,290 6,130,490 13,542,780 19,852,170 33,394,950 2001 8,145,270 10,050,850 18,196,120 26,697,630 44,893,750 2002 16,148,910 32,699,600 48,848,510 과세기간미도래 48,848,510 합계 80,547,410 46,549,800 127,137,210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화주로부터 90일 또는 120일 만기의 어음으로 수취한 운송대금 중 5%를 수수료로 차감하고 5%는 만기 전 현금지급에 따른 이자명목으로 공제하여 각 차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자명목으로 공제한 운송료 차액에 대하여 알선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사실은 어음할인료 성격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인 이자수입에 해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일부 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라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인하였으나, 실지로는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처분청이 실자업자라고 지명한 사람은 실제 차주와 그 차주에 고용된 운전기사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 과세기간 중 부사장인 청구 외 조○○(이하 ‘조○○’라 함)에게 영업비 및 영업수당 명목으로 2000년도에 32,301,270원과 2001년도에 56,488,163원을 이자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자수입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자수입이 아닌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스스로 위장거래 사실을 시인한바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고, 조○○에게 화주와 거래관련 영업비 및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계약서 등 실제 거래사실과 관련한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 거래가 이자 수입인지의 여부와 쟁점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영업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7. 그 밖의 금전대부업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화 물알선 수수료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90일 또는 120일 만기의 어음으로 수취한 운송대금 중 5%를 수수료로 차감하고 5%는 만기 전 현금지급에 따른 이자명목으로 공제하여 각 차주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5%의 대금은 어음할인료 성격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인 이자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금액이 이자수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단위별 어음 금액과 할인율, 만기일 및 이자계산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및 수입금액 누락 명세서에 의하면 화주로부터 수주하여 차주들에게 발주하고 운송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결제조건에 관계없이 운송금액의 5%를 일괄적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보아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2】과세기간별 매출누락 명세 제1기 제2기 합계 2000년도 20,919,470 22,068,299 42,987,760 2001년도 22,602,993 27,661,524 50,264,517 2002년도 49,283,850 101,035,908 150,319,758 계 243,572,035 다만, 청구법인이 차주들로부터 할인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은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매입세액 공제의 당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2001년도 2기분~2002년도 2기분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매입세액의 일부가 거래상대방이 실지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있고, 【표3】과세기간별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번호 세금계산서상 명 의 자 실 지 거래자 과세기간별 매입세액(단위; 원)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2년 2기 계 1 조○○(○○상운) 박○○ 2,646,000 2,646,000 2 김○○(○○EXP) 김○○ 2,480,000 5,113,000 7,593,000 3 여○○(○○특송) 조○○ 4,466,000 4,466,000 4 기타(비쟁점) 1,182,200 3,858,000 4,711,000 9,751,200 계 3,828,200 6,338,000 14,290,000 24,456,200 이에 청구법인은 동 거래 중 표3의 1, 2, 3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실거래자는 차주와 고용된 운전사 관계로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각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인 조○○, 김○○, 여○○에게 쟁점 금액에서 선납한 주유대 및 수리비와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 현황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 김○○, 조○○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는 각각 차주와 그에 고용된 운전사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공제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영업비용 손금산입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타이어(주)와 ○○전지(주)로부터 운송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청구 외 조○○(○○도 ○○군 ○○면 ○○리 ○○번지 거주)에게 2000년도에 32,301,270원, 2001년도에 56,488,163원을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동 금액의 월별 지출내용 정산자료 및 청구법인의 원시 기장에 의하면 위 조○○가 ○○타이어(주) 등으로부터 화물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콘테이너 개당 규모별 10,000원 내지 18,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액과 영업실적에 따라 특별히 가산한 금액을 영업수당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동 조○○가 당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도 인정되고 있으나, 쟁점 손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과세처분 시 조사과정에서 아무런 다툼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확정된 사항으로서 경정청구를 하거나 처분청이 자의적 판단에 직권으로 경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조○○가 탈루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불복청구에서는 2002.12.18.자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영업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같은 취지; 대법원 85누556. 1986. 9. 9., 대법원 86누897. 1987. 3.24., 대법원 90누 3751. 1990.12.26. 외 다수) 쟁점의 손금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거래와는 달리 이루어졌고, 누락된 매출대금에서 곧바로 지출되었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구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