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아니한 증빙자료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 및 지출사실 여부와 기존 장부의 회계처리에 대한 비교ㆍ확인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아니한 증빙자료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 및 지출사실 여부와 기존 장부의 회계처리에 대한 비교ㆍ확인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2003. 1. 3.과 2003. 2. 3. 청구법인에게 별지 표1과 같이 각각 결정 고지한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7,501,783,89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별 지 표1.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 과세기간 세 목 고지세액 납부기한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86,197,000원
2003. 1.31.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2,569,234,430원
2003. 1.31.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6,823,130원
2003. 1.31.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3,560원
2003. 1.31. 2000년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416,518,480원
2003. 1.31. 2001년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1,101,978,980원
2003. 1.31. 2000년 사업연도 이자소득세 729,750원
2003. 1.31. 200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23,579,950원
2003. 2.28. 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890,708,610원
2003. 2.28. 합 계 7,501,783,890원
청구법인 ○○건설(주)(대표 백○○)는 ○○시 ○○구 ○○동 ○○번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1999. 2.19.부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하여【표1】과 같이 적출한 내용을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표1】조사적출내용 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적출소득금액 2000년 1,428,432,098원 5,600,092,685원 △4,171,660,587원 2001년 19,278,071,144원 9,529,509,865원 9,539,930,911원 합계 20,706,503,242원 15,129,602,550원 5,368,270,324원
○○세무서장(이하 ○○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처분청’이라 한다)이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4.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
- 다. 【표2】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용 과세기간 세 목 고지세액 납부기한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86,197,000원
2003. 1.31.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2,569,234,430원
2003. 1.31.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6,823,130원
2003. 1.31.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3,560원
2003. 1.31. 2000년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416,518,480원
2003. 1.31. 2001년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1,101,978,980원
2003. 1.31. 2000년 사업연도 이자소득세 729,750원
2003. 1.31. 200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23,579,950원
2003. 2.28. 2001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890,708,610원
2003. 2.28. 합 계 7,501,783,890원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장부를 근거로 조사 하여【표1】과 같이 적출하였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입각하 여 다음 청구주장에 대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경정할 것을 주장한다.
(1) 처분청은 토지 취득가액과 장부계상액과의 차이 1,221,081,580원을 가공자산으로 적출하여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는 토지 취득시 취득원가로 계산되어야 하는 법인원천세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경정하고, 이 결과에 따라 보유 토지 양도에 대한 안분계산의 차이를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63,422,223원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 외 ○○산업개발(주)(대표 정○○)로부터 차입한 45억원 중 사용처 불분명한 136,448,045원을 상여처분하고 같은 사업연도에 상환한 40억원을 지급이자로 보았으나, 136,448,045원은 청구주장(5)의 채권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상환한 40억원은 차입금의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유류매출누락한 80,637,404원을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 중 12,296, 838원은 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사업용 토지를 차입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지급이자 약 48억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주장하지 못했던 접대비 27,141,000원,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채권매입차이 257,554,196원, 청구 외 이○○로부터 차입하여 대출금 상환한 16억원, 청구 외 송○○에 대한 어음변상액 5억원, 청구법인이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추가로 부담한 2,086,206,897원, 청구 외 서○○에 대한 위약금 5천만원, 청구 외 김○○의 업무추진비 3억권, 모델하우스 부지임차료 중 기간 경과한 비용 73,549,507원, 차량구입 보조금 36,100,000원, 지급이자 41,945,802원, 과소계상 판매관리비 77,512,686원, 대표자 가수금 미계상 199,660,309원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주장과 증빙서류의 대부분은 당초조사시 주장하지 아니 하였거나 제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표1】과 같이 적출하고 청구법인을 조세포탈범으로 2003. 2.19.자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1)~(5)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자지급원천징수납부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채권매입할인액 영수증 등 75매를 제시하며 이 건 청구에 이르렀다. 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이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재조사 경정할 것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경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제시한 증빙자료 중 일부는 객관적으로 지출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 및 지출사실 여부와 기존 장부의 회계처리에 대한 비교ㆍ확인ㆍ검토의 필요가 있고, 셋째,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자료는 대부분 조사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처분청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은 청구주장과 제출된 증빙자료에 대해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