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과정에 도매업의 성격이 있으나, 복지복권 판매용역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복지복권 판매를 대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수탁판매로 보아야하며, 매출총이익에 해당되는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복권판매과정에 도매업의 성격이 있으나, 복지복권 판매용역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복지복권 판매를 대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수탁판매로 보아야하며, 매출총이익에 해당되는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2003. 1. 5. 청구법인에 결정 고지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348, 71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5,314,86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 304,390원은, 각각 과세표준을 32,121,309원, 245,727,381원, 329,759,972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법인 ○○(주)(대표 윤○○)는 ○○시 ○○구 ○○동 ○○번지에서 2000. 4.11.부터 복권 판매업을 영위하다 2003. 4.29. 폐업한 법인으로서,
○○시 ○○구 ○○동 ○가 ○○번지 근로복지공단(대표 김○○, 이하 ‘복지공단’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복권을 판매한 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표1】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과세기간 판매수량 (매) 액면가액(원) 수탁판매 판매대행수수료 단가(원) 금액(천원) 합계(천원) 대행수수료 (3%) 매출에누리 (10%) 판매 장려금 2000.1기 1,214,448 500 435 528,285 115,599 18,217 60,722 36,660 2000.2기 9,010,004 500 435 3,919,351 892,384 135,150 450,500 306,734 2001.1기 12,091,199 500 435 5,259,671 1,200,893 181,368 604,560 414,965 합 계 22,315,651 9,707,307 2,208,876 334,735 1,115,782 758,359 【표1】과세자료 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348,71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5,314,86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304,390원 합계 328,967,9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3.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공단으로부터 복권을 구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에 따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임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업을 위탁판매업으로 보아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표1】의 판매대행수수료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약 2,100여 개의 소매점(이하 ‘복권소매점’이라 한다)이 취하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복지복권으로부터 얻는 실질적인 이익률(매출총이익률) 6.74%에 해당되는 판매대행수수료(646, 780,285원)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과 ○○공단이 체결한 『○○복권 판매용역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복권 판매를 대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판매대행수수료ㆍ매출에누리ㆍ판매장려금은 그 명칭은 상이하나 실질적인 판매대행수수료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복지복권 판매행위가 수탁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수탁판매일 경우, 판매대행수수료ㆍ매출에누리ㆍ판매장려금 모두를 판매대행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옳은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복권과 공중전화.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공단이 ○○복권을 판매ㆍ유통시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공단은 청구법인에게 액면가 500원인 ○○복권을 1매당 435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복권 판매용역 대행계약서(이하 '쟁점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복권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 외 윤○○ 등 11명의 판매사원(이하 ‘윤○○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2,100여 개의 소매점에 ○○복권을 공급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복권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는 전회 차 당첨복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하여 대부분 90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였다.
③ ○○공단은 쟁점 계약서상 ○○복권 1매당 공급가액인 435원으로 결제를 받는 대신 ○○복권이 유통과정에서 경쟁력이 없음을 이유로 ○○복권 1매당 34원(판매장려금 758,358,540원/복권수량 22,315,651매)에 해당하는 공중전화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실제 ○○복권 1매를 매입하는데 소요된 평균단가는 401원이다.
④ 윤○○ 등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복권을 ○○시ㆍ○○시ㆍ○○지역의 복권소매점에 ○○복권 1매당 420원~450원에 판매하였음이 윤○○ 등이 작성한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단계별 판매단가는 【표2】와 같다. 【표2】○○복권 유통단계별 판매단가 유통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급자
○○공단 청구법인 윤○○ 등 복권소매점 소비자 공급단가 401원 확인불가 420~450원 500원
• 비 고 청구법인의 사업범위
(2) ○○공단은 1994년부터 ○○복권을 발행하여 판매대행업체에 판매하면서 ○○복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으나 ○○지방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위ㆍ수탁판매로 보아 쟁점 계약서상 ○○복권 1매당 판매차이 65원과 판촉지원품(공중전화카드) 모두를 청구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로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과처분 하였다. 심리하건대, 먼저, 청구법인이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수탁판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복권소매점에 판매하는 단가가 일정 금액으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재량에 의하여 판매단가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사실을 들어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아래 복권을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바, 비록 청구법인의 ○○복권 판매과정에 복권 도매업의 성격이 있으나 쟁점 계약서상 ‘판매대행’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복권을 판매하는 것은 수탁판매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판매행위가 수탁판매에 해당되므로 실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판매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복권소매점에 판매하는 ○○복권의 판매단가는 420원~450원 사이로 당심이 평균 판매단가를 산출한 바 431원이 되고, 둘째, 【표1】의 매출에누리는 복권소매점의 이윤에 해당됨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구 ○○위원회에서 최종판매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복권판매액의 1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공단에서 공중전화카드로 판매수수료를 변칙적으로 추가 지급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복권을 판매하고 얻는 매출총이익(사실상의 판매대행수수료)은 복지복권 1매당 30원이고, 모두 669,469,530원이 된다. 따라서 복권소매점의 이윤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판단의 잘못이 있으므로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에 해당되는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3】실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판매대행수수료(공급대가) (단위: 매, 원) 과세기간 당초 과세 경정 시 판매대행수수료② 감소금액 (②-①) 판매수량 판매대행수수료① 2000.1기 1,214,448 115,599,030 36,433,440 △79,165,590 2000.2기 9,010,004 892,383,820 270,300,120 △622,083,700 2001.1기 12,091,199 1,200,893,000 362,735,970 △838,157,030 합 계 22,315,651 2,208,875,850 669,469,530 △1,539,406,320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