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동일조건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제3자와의 임대실례가 없는 한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상의 적정임대료 산출방법을 적용함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동일조건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제3자와의 임대실례가 없는 한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상의 적정임대료 산출방법을 적용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 ○○구 ○○동 ○○번지 대지 529.6㎡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청구 외 이○○(청구인의 자) 소유의 건축물(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로 제공하면서 매월 80만원씩 받기로 하고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각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저가임대가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1997~2002년도분 부가가치세(○○세무서 과세) 및 종합소득세(○○세무서 과세) 158,737,47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3.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 현황 연도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제1기 제2기 소계 1997 30,080,520 30,080,520 1998 5,592,570 5,592,570 11,185,140 30,462,650 41,647,790 1999 5,703,910 5,406,090 11,110,000 22,817,770 33,927,770 2000 4,954,710 4,666,020 9,620,730 19,615,260 29,235,990 2001 3,388,780 3,165,530 6,554,310 15,525,000 19,079,310 2002 2,476,900 2,289,190 4,766,090
• 4,766,090 합계 43,236,270 118,501,200 161,737,470
청구인은 국유재산 사용요율 및 공시지가 대비 일정비율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인근 나대지의 임대실례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부당행위 부인대상에 대한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또는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나대지 임대실례는 쟁점 부동산과 비교할 때 위치, 부동산 가격 등에 있어서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다만, 비상장주식은 제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12.31.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 제1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사용요율과 평가방법) 제1항 제3호를 종합해 보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기타의 경우는 1천분의 50 이상, 주거용의 경우는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