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증여 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통지함은 타당함
법인의 주식을 증여 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통지함은 타당함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정○○, 정○○, 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 동 ○○번지에 소재하였던 청구 외 (주)○○스포렉스(이하 “(주)○○”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주)○○의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260,476,670원 중 208,380,960원을 2003. 1. 27.자 청구인 정○○에게 104,190,540원, 청구인 정○○에게 52,095,210원, 청구인 정○○에게 52,095,210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3.17.자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주)○○의 실제 소유자 및 경영자는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 외 정○○(000000-0000000)이며, 청구인들은 단지 주주명부에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납부 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아래【표1】과 같이 (주)○○의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부(父) 청구 외 정○○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들로서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동 법인의 체납 부가가치세를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표1】(주)○○스포렉스 주주현황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정 ○ ○ 2,000주 40 청구인(정○○의 子) 95. 3.31. 취득 정 ○ ○ 1,000주 20 청구인(“) ” 정 ○ ○ 1,000주 20 청구인(“) ” 김 ○ ○ 1,000주 20 기타 (타인) “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93.12.31., 98.12.28.]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신설 93.12.31., 98.12.28.]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12.31. 개정)〈☞ (주) 1〉
1. ~ 9.호 (생략)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 면, (1) 청구인 정○○은 (주)○○(000-00-00000:건설업)의 대표이면서 1995년 3월부 터 현재까지, 청구인 정○○은 (주)○○산업(000-00-00000:건설업)의 공동대표이면서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정○○은 1997년 5월부터 현재까지, 3형제가 모두 같은 회사인 (주)○○엔지니어링(000-00-00000)에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부(父) 청구 외 정○○은 보유하고 있던 (주)○○엔지니어링의 주식 42,000주 모두를 1994.12.29.자 청구인 정○○에게 30,000주, 청구인 정○○에게 12,000주로 각각 나누어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의 부(父) 청구 외 정○○이 설립하여 경영해 온 법인과 주주현황은 【표2】와 같다. 【표2】정○○이 설립한 회사별 주주현황 회 사 명 주주명 소유 주식수 지분율(%) 비 고 (주)○○ (000-00-00000) 정○○ 14,667 33.33 본인 정○○ 10,266 23.33 자(대표이사) 이○○ 7,334 16.67 처 정○○ 7,334 16.67 기타 친족 기 타 4,400 10 기타 친족 (주)○○엔지니어링 (000-00-00000) 정○○ 50,400 42 정○○의 자 정○○ 39,600 33 〃 정○○ 30,000 25 〃
○○건설(주) (000-00-00000) 정○○ 2,915,600 72.89 본인 이○○ 494,800 12.37 처 정○○ 589,600 14.74 기타 친족
○○유통(주) (000-00-00000) 정○○ 90,000 90 본인 정○○ 3,000 3 자 이○○ 2,000 2 처 정○○ 1,000 1 자 정○○ 1,000 1 자 정○○ 3,000 3 기타 친족
(4)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부(父) 정○○이 청구 외 (주)○○의 실제 소유자이면서 경영자이며, 본인들은 주주명부에 명의만 등재되어 있을 뿐 동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의 설립 당시 8명의 주주들은 상법상의 주주요건을 갖추기 위한 명의수탁자들이며, 그들로부터 1995. 3.31.자 주식을 양도 양수하는 방법으로 주주를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변경한 점, 청구인들의 부(父) 정○○이 보유하던 (주)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1994.12.29.자 증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구 외 (주) ○○엔지니어링과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 외 (주)○○은 청구인들의 부(父) 정○○이 청구인들에게 94.12.29. 및 95. 3.31.에 각각 증여의 방법으로 사업을 대물림하였으며, 사업을 대물림 받은 청구인들은 위 2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