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059 선고일 2003.06.25

법인이 주식 및 부동산 전부를 양수한 사실이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법인의 대표자로 확인되므로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봄은 타당함

주문

1. 처분청이 2003. 2. 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53,924,300원은 627,382,864원을 결정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도 ○○시 ○○동 ○○번지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옥○○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며, 2000.12.18.부터 2001. 4.25.까지 청구 외 ○○개발(주)(○○도 ○○시 ○○동 ○○번지 소재한 부동산 임대 및 주택신축판매업체임, 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법인은 목장용지로 소유하던 ○○도 ○○시 ○○구 ○○동 산○○번지 대지 등 45필지 2,228,793㎡ 및 위 일부 지상건물 3,674.3㎡(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2001. 4.25.자 10억원에 양도하고, ○○도 ○○시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 3,261㎡ 및 위 지상건물 947.29㎡(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다)을 2001. 4.26.자 12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 바,

○○세무서장은 법인세 조사를 통하여 위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된 3,143,145,733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 2. 6.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53,924,308원을 부과처분하자, 【표1】사유별 익금가산 및 상여처분 내역 익금가산 및 상여처분 사유 금액 비고 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2,200,000,000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시가와 차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 315,752,909 법인의 장부상 2000.12.31. 현재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잔액 627,382,864 합 계 3,143,145,77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①만을 취득하려고 청구 외 성○○(1998. 1.14.~ 20 0 0.12.17.간 대표이사로 재임, 이하 “성○○”이라 한다)과 2000. 7.28.에 매매대금을 13억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던 도중에 직전 대표이사인 성○○의 음모에 휘말려 쟁점부동산①②를 모두 21억5천만원에 취득하기로 변경하고, 2000. 7.28.자로 소급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2000.12.18.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쟁점부동산 매수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쟁점부동산①②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15억원을 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실질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으며,

(2) 2000년 사업연도 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627,382,864원 (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은 금융권 대출금 중 일부로 성○○의 가수금 일부 상계 및 잔금 지급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변칙 회계처리된 것이며,

(3)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 외 오○○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 관계자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2000.12.12.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전부, 부동산전부 및 기타 재산권 일체(이하 “주식전부 등 일체”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증한 사실과 2000.12.18.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판단되고,

(2) 2000.12.31. 현재 쟁점 가지급금은 법인이 회수한 사실이 없어 쟁점 소득금액으로 가산함은 타당하며,

(3)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금력이 없는 오○○(당시 34세)을 명의상 대표자로 취임시켜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①을 청구인 본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특수 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이 법인의 실질 대표인 지 여부(쟁점1), 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쟁점2), 쟁점부동산①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쟁점3) 및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대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쟁점4)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이 법인의 실지 대표인지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에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실질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전부 등 일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성○○과 청구인 사이에 2000.12.12. 공증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성○○이 1991. 2.22.부터 2000.12.18.까지 법인 의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0.12.18.부터 2001. 4.25.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2000.12.21.에 ○○은행 ○○지점으로부터 5억원, 2000.12.26.에 ○○은행 ○○지부로부터 5억원, 2001. 1. 3.에 ○○은행 ○○지점으로부터 5억원을 각각 대출 받아 청구인이 주식 등 일체의 취득대금으로 개인적으로 지급한 사실로 보아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당초 법인에 대한 조사 시 청구인에게 3,143,145,773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사유가 발생한 것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이 신고 누락된 데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은 부동산 양도대금 22억원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시가와 차액 315,752,909원을 합한 2,5 12,752,909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쟁점 가지급금은 청구인이 주식전부 등 일체의 취득대금을 대출금 중 일부로 지급하면서 쟁점 가지급금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상여처분금액 3,143,145,773원에서 소득금액에서 쟁점 가지급금 627,382,864원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쟁점부동산①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2001. 4.2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후임 대표자인 청구 외 오○○에게 20억4천만원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중 15억원은 대출금과 상계하며, 잔금수령 후 법인의 주식 전부를 오○○에게 양도하고, 계약체결 후 법인에게 나오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오○○이 납부한다고 한 사실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001. 4.25. 오○○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날에 오○○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①을 10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①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특수 관계자간 거래이고, 그 대가는 쟁점부동산①의 담보 대출금(10억원)의 인수로 대체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만 오○○에게 10억 4천만원(은행채무 5억원 포함)에 시가에 양도하여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시가에 미달되어 전시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시가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결과적으로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 모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귀속자는 다툼의 여지가 없이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대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오○○이 2001. 4.26. 쟁점부동산②를 ○○건설에 12억원에 양도(은행채무 5억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나, 부채 5억원을 제외한 양도대금 7억원(동 5억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임)을 실제 누가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0. 4.25.부터 오○○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판단되는 업무관련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①②의 양도금액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당초 조사 시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질 귀속자의 사실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