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056 선고일 2003.05.28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함의 당부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개요

청구법인 ○○건설(주)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 1998 사업년도에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청구 외 ○○중기(주) 등(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의 지입차주로부터 아래표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같이 공급가액 159,100,000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수취 및 고지내역【표1】 (단위: 원) 자료번호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고지 내역 기분 상 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1 97/2

○○중기(주) 000-00-00000 60,000,000 부가 ’02.10.31. 7,800,000 2 97/2

○○개발중기 000-00-00000 7,290,000 부가 ’03. 1.31. 7,423,000 3 ” 000-00-00000 6,000,000 4 ” 000-00-00000 6,885,000 5 ” 000-00-00000 6,000,000 6 ” 000-00-00000 7,020,000 7 ” 000-00-00000 7,155,000 8 ” 000-00-00000 6,750,000 9

○○토건 000-00-00000 5,000,000 10

○○건설중기 000-00-00000 5,000,000 소 계(2~10) 57,100,000 ’97사업연도 1~10번 가공매입결정 117,100,000 법인 ’03. 1.31. 55,501,830 11 98/2

○○중기 000-00-00000 14,000,000 부가 ’03. 1.31. 3,640,000 12 ” 000-00-00000 14,000,000 1,820,000 13

○○중기 000-00-00000 14,000,000 소 계(11~13) 42,000,000 ’98사업연도 13번 가공매입 결정 14,000,000 법인 ’03. 1.31. 6,217,970 11~12번 가공매입 결정 28,000,000 18,653,600 합 계 159,100,000 101,056,400 처분청은 위 거래들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하고 손비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20,683,000원과 법인세 80,373, 400원을 각각 부과 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20.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위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처의 매입자료는 실거래사실 증명리스트와 같이 입금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어음사본 등으로 실거래자가 확인되고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실제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실거래 하도급업자라고 하는 ○○개발(주)는 법인실체 확인할 수 없고, 결재어음의 배서인도 사업자 등록사항 없어 실 거래자 확인불가 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제의 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7호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의 1997년 제2기 및 199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조회한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으로 실거래사실증명리스트와 약속어음사본ㆍ입금표ㆍ사업자등록증사본ㆍ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거래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 배서인이 사업자 등록사항 없어 실거래자 확인불가능 하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표1의 쟁점 세금계산서 중 ○○중기(주)(000-00-00000)와의 거래분 60,000,000원은 2002. 7. 8.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된 자료로 어음 배서인 인적사항 불분명하여 거래사실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발중기와의 1997. 2기 거래분 47,100,000원(표1의 자료번호 2~8번)도 20 01. 5.29.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중기개발의 지입차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어음배서인의 인적사항 불분명하여 거래사실 확인할 수 없고, ○○토건과 ○○건설중기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료로 거래사실 확인할 수 없다.

(2) 그리고 ○○중기와의 1998. 2기 거래분 28,000,000원(표1의 자료번호 11,12번)은 2002. 5.10.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중기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시 (주)○○중기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는 지입차주 43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불법으로 하여 9%의 수수료를 받고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건도 어음배서인 인적사항 불분명하여 거래사실 확인할 수 없다.

(3) 쟁점세금계산서 중 표1의 ○○중기와의 98. 2기 거래분 14,000,000원(표1의 13번)도 2001.12. 5.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중기의 전 대표 김○○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며 이 또한 어음배서인 내역 불분명하여 실거래 내역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