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수입금액 및 경비지출액은 익금 및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수입금액 및 경비지출액은 익금 및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2002.12.1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별지 표1의 1997년 제2기분 등 부가가치세 184,850,550원과 1999년 사업연도 등 법인세 330,061,410원은 별지 표2의 임대수입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별지 표1. 〇〇세무서장의 부과처분 과세기간 세목 고지세액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80,29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78,92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97,84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84,10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82,98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87,98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899,40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299,76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150,94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388,340원 합계 184,850,55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9,447,750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31,514,350원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55,794,210원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118,438,300원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04,866,800원 합계 330,061,410원 표2. 차감할 수입금액 과세기간 2000년 제1기 2000년 제2기 2001년 제1기 비 고 수입금액 16,200,000원 16,200,000원 400,000원 공급대가
청구법인 (주)〇〇산업(대표 윤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세무조사 한 결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표1】과 같이 적출하여 1997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84,850,550원과 1997년 사업연도부터 2001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330, 061,410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3.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각 사업연도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 (단위: 원) 사업연도 합 계 1997년 1998년 1999년 금 액 1,201,682,476 79,552,345 166,954,192 172,136,743 2000년 2001년 2002년 330,298,764 317,469,920 135,270,512
(1) 처분청이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임차인 성〇〇 등 8명에 대하여는 【표2】와 같이 임대차계약일 이전의 기간까지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임대수입금액 124,410,000원(이하 ‘쟁점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과다하게 결정하였다. 임차인 쟁점 수입금액 임대차계약일 수입금액(원) 과 세 기 간 성〇〇 9,000,000 1997년 제2기
1998. 1. 1. 김〇〇 48,320,000 1997년 제2기~2000년 제1기
2000. 3. 1. 박〇〇 18,720,000 2000년 제1기~2000년 제2기
2001. 1. 1. 최〇〇 10,170,000 2000년 제1기~2001년 제2기 2001.10. 1. 임〇〇 15,000,000 2000년 제1기~2000년 제2기
2001. 1. 1. 장〇〇 1,600,000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
2001. 5. 1. 이〇〇 9,000,000 2000년 제1기~2000년 제2기
2001. 1. 1. 이〇〇 9,600,000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
2001. 5. 1. 합 계 121,410,000 【표2】쟁점 수입금액
(2) 【표1】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응되는【표3】의 466,690,660원(이하 ‘쟁점 지출금액’이라 한다)을 부외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3】각 사업연도별 쟁점 지출금액 (단위: 원) 구 분 합 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전기료 7,946,500 2,550,250 2,732,450 2,663,800 수도료 31,144,160 2,956,800 5,733,140 6,653,460 7,539,250 8,261,510 페인트공사 7,000,000 7,000,000 도배공사 18,000,000 8,700,000 9,300,000 경비원임금 117,600,000 16,800,000 16,800,000 16,800,000 33,600,000 33,600,000 쓰레기처리 285,000,000 45,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합 계 466,690,660 73,456,800 89,533,140 95,303,710 103,871,700 104,525,310
(1) 임차인 성〇〇, 임차인 김〇〇, 임차인 박〇〇, 임차인 이〇〇, 임차인 이〇〇의 경우 임대차계약일 이전부터 쟁점 사업장에서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해 왔음이 확인되었고, 임차인 최〇〇, 임차인 임〇〇, 임차인 장〇〇의 경우는 임대기간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주변 임차인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적출한 【표1】의 금액 중 쟁점 수입금액이 실제 과다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와,
(2) 쟁점 지출금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부외 지출로서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같은 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 사업장은 〇〇시장 내 위치하고 있고, 임차인은 모두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쟁점 사업장 임대내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보되자 처분청이 이를 확인한 후 【표1】과 같이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금액을 적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먼저, 쟁점 수입금액이 과다결정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표2】의 임차인 성〇〇, 임차인 김〇〇, 임차인 박〇〇, 임차인 최〇〇의 경우는 동일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해 온 사실과 청구법인이 2000.12.31. 이전 이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과다결정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 임〇〇, 임차인 장〇〇, 임차인 이〇〇, 임차인 이〇〇의 경우는 처분청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실, 임대내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에 2000.12.31. 이전 이들에 대한 임대내용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표4】의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과세근거가 부족하여 과다결정 하였음이 인정된다. 【표4】수입금액 과다결정(공급대가) 임차인 2000년 제1기 2000년 제2기 2001년 제1기 비 고 임〇〇 7,500,000원 7,500,000원 장〇〇 600,000원 600,000원 400,000원
2001. 5. 1. 개시 이〇〇 4,500,000원 4,500,000원 이〇〇 3,600,000원 3,600,000원 합 계 16,200,000원 16,200,000원 400,000원 다음, 쟁점 지출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외 손금인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농산물 공판장의 각 임차인들은 번영회를 결성하여 전기ㆍ수도ㆍ경비ㆍ쓰레기 청소 등을 해결하고 있는 바, 쟁점 사업장 임차인의 경우도 자체 조합을 결성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고, 각 임차인들은 전기ㆍ수도 등 일체의 경비를 임차료와는 별도로 부담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 지출금액을 부외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