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서비스대가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문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함
개인적서비스대가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문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함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 (주)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2002. 1. 1.부터 건강식품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다 2003. 1.28. 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신용카드 위장가맹혐의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각 26,474,320원과 60,342,41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 및 2002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세 20,173,560원(이하 “쟁점사업소득세”라 한다)을 2002.12. 3. 결정 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인 청구 외 김〇〇(이하 “김〇〇”이라 한다)을 위의 고지세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자, 이에 불복 2003. 3.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전문고용인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〇〇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적서비스 대가를 제외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3) 총 수익을 판매원에게 분배하는 관리업무만을 함으로써 판매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였던 청구 외 〇〇산업(주) 〇〇지점(000-00- 00000)에 확인한 바, 사업장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2003. 1. 28.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3. 1. 7. 이미 〇〇은행 김〇〇의 계좌(000-000000-00-000)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주는 【표1】과 같이 모두 김〇〇의 배우자 및 친인척 등으로 이들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거나 명의만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〇〇은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김〇〇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표1】청구법인의 주주현황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 고 이〇〇 10,800 18.0 김〇〇의 처 이〇〇 28,800 48.0 이〇〇의 언니 엄〇〇 15,000 25.0 이〇〇의 남편 엄〇〇의 형 최〇〇 5,400 9.0 엄〇〇의 사돈 합계 60,000 100.0
(2) 청구법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개인적서비스대가가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기장한 매출내역 일일집계표에도 개인적서비스 대가부분이 구분 기재되지 않은 바, 방문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같은 뜻: 부가46015-430, 2001. 3. 8.)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3) 〇〇광역시 〇〇구청장에게 2002. 3. 4. 방문판매업 신고(제305호)를 한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일자별 수당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분에 한한다.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〇〇은 전문고용인 대표이사로서 주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주 4명은 모두 김〇〇의 처․친인척들이며, 4명 모두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 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김〇〇이 본인의 계좌로 임대인 〇〇산업(주)로부터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는 등 김〇〇이 청구법인의 출자 지분 전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지므로, 김〇〇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회사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개인적서비스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액에서 개인적서비스용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방문판매업신고증을 득한 업체로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영업을 하는 다단계판매업체이며, 방문판매원들이 판매한 상품판매대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방문판매원들에게는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체임이 이의신청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에 소속된 방문판매원들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판매실적에 상당하는 수당이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다고 보아지므로, 그들이 판매한 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 5714. 1995. 3.24. 같은 뜻)
○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단지 총수익대가를 분배하는 관리업무만을 전담했을 뿐 개인용역을 제공받거나 대가를 지불한 주체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방문판매업신고증을 득한 업체로서 비치․기장하고 있는 일자별 수당지급 현황과 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의하여 방문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