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050 선고일 2003.04.30

청구인은 본인이 종업원에 불과한 명의자라고 주장하나, 주장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이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번지에서 〇〇기업이라는 상호로 2001. 6. 1.을 개업일로 하여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다 2002.12. 21. 폐업한 자로서, 〇〇세무서장이 특별 조사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1999. 1. 1.부터 2002. 6. 30.까지의 공사수입누락금액(합계 2,089,168,000원, 이하 “쟁점 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통보하였으며, 【표1】쟁점 누락금액 (단위: 원) 구 분 계좌금액 〇〇 공사금액 〇〇 공사금액 중복금액 및 신고금액 수입누락 금액합계 1999년제1기 52,170,000 52,170,000 1999년제2기 518,252,000 844,435,000 416,812,000 (중복금액) 945,875,000 2000년제1기 107,778,000 107,778,000 2000년제2기 180,462,000 180,462,000 2001년제1기 31,970,000 31,970,000 2001년제2기 382,003,000 126,650,000 13,000,000 (본인신고) 495,653,000 2002년제1기 262,260,000 262,260,000 합 계 1,534,895,000 844,435,000 126,650,000 416,812,000 2,089,168,000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〇〇세무서장이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년 제1기 등 부가가치세 222,457,749원을 결정고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〇〇세무서장(〇〇세무서장 및 〇〇세무서장과 함께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104,671,628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3.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과세처분 통지된 사업의 실지귀속자가 아니므로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며, 원시 기장상 매출처가 확인된 공사금액을 매출로 계산하고, 또한 쟁점누락금액 일부인 청구인 소유의 〇〇은행 〇〇지점 계좌금액(합계 1,534,895,000원, 이하 “쟁점 계좌금액”이라 한다)에서 당초 처분청이 중복금액(합계 416,81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118,083,000원은 매출처 확인도 없이 매출로 간주하여 쟁점 누락금액을 중복 계산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수금장부의 수금확인 서명이 청구인의 사인으로 되어있으며 쟁점 계좌금액에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〇〇 〇〇 공사금액(합계 844,435,000원, 이하 “쟁점 〇〇공사금액”이라 한다)중 쟁점계좌금액에 입금된 금액은 처분청이 당초 중복금액으로 쟁점 계좌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〇〇 〇〇공사금액(합계 126,650,000원, 이하“쟁점 〇〇공사금액”이라 한다)은 쟁점 계좌금액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쟁점 누락금액에 중복 계산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누락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쟁점1)와 쟁점 계좌금액이 쟁점누락금액으로 중복 계산된 것인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 소유인 쟁점 계좌금액으로 쟁점 〇〇공사금액 중 일부인 중복금액이 입금된 사실 및 공사금액 수금장부의 수금확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인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쟁점 〇〇공사금액 중 쟁점 계좌금액에 입금된 금액은 처분청이 당초 중복금액으로 쟁점 계좌금액에서 제외되었음이 확인된다.

(3) 쟁점 〇〇공사금액은 쟁점 계좌금액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별도의 공사금액임이 확인된다. 심리하건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계좌금액에 쟁점 〇〇공사금액 일부인 중복금액이 입금된 사실과 수금장부의 수금확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인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누락금액이 중복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며, 쟁점 계좌금액은 청구인 소유계좌로 공사금액임이 확인되고, 쟁점 〇〇공사금액 중 쟁점 계좌금액에 입금된 금액은 처분청이 당초 중복금액으로 쟁점 계좌금액에서 제외되었고, 쟁점 〇〇공사금액은 쟁점계좌금액에 입금된 것과는 다른 별도의 공사금액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 누락금액이 중복 계산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