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수금에 사용한 계좌의 총입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032 선고일 2003.04.30

실사업자가 공사대금 수금에 사용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업무관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총입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봄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허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에서〇〇기업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자(사업자등록상 명의자 김〇〇)로서, 처분청의 특별조사 시 청구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본인 명의의 〇〇계좌 000-00-000000 및 청구 외 백〇〇 명의의 〇〇은행계좌 000-00-00000-0과 모델하우스 대여자 청구 외 이〇〇 명의의 〇〇은행계좌 000-00-000000-0, 같은 은행계좌 000-00-00000 등 4개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1,288,137,336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 전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1997년 제1기~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8,084,450원을 과세처분하자, 이에 불복 2003. 2.25.자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에 인테리어 모델하우스를 개설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였으며, 세대 당 평균 7,000,000원씩 16~17세대분에 대한 공사를 하였을 뿐이며 사업과 관련 없는 자금도 포함된 본인 및 공사관계자들(백〇〇외 1명)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예금액 전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허〇〇은 청구 외 김〇〇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청구인이 보관 관리하던 본인 및 모델하우스 대여자 청구 외 이〇〇와 사업명의자 김〇〇의 처 청구 외 백〇〇 명의로 된 예금계좌 등 총 4개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으며, 사업과 관련된 장부 등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공사대금 입출금과 관련된 계좌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청구인 및 공사관계자들에게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위 4개 예금통장은 모두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된 공사대금의 입출금을 위해 개설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예금액 중 공사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예금액 전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본인 및 공사관계자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총누계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년 1월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2. 1.27.자 청구 외 김〇〇 명의로 동인의 주소지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를 사업장 소재지로하는〇〇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는 청구 외 이〇〇 소유의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를 모델하우스 겸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해 왔으며, 2002년 제1기분 및 같은 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청구인의 문답서․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사업개시 전의 본인명의 예금통장의 입출금 및 청구 외 이〇〇․백〇〇의 예금통장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시에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〇〇기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인 본인이며 사업명의인 김〇〇의 처 청구 외 백〇〇 명의의 〇〇은행계좌 000-00-00000-0 및 모델하우스 대여자 청구 외 이〇〇 명의의 〇〇은행계좌 000-00-000000-0․000-00-00000 등 3개 예금통장은 공사수입금액 수금계좌로 사용했고 청구인이 직접 입출금을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3) 그렇다면, 실제의 수입금액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입출금을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공사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97누 9895, 1998. 3.24. 같은 뜻)에도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4개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