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매출구분경리 근거가 희박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029 선고일 2003.05.28

구분경리에 대한 증빙이 없는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이○○는 ○○도 ○○시 ○○동 ○○번지에서 1991. 4.30.을 개업일자로 하여 ‘○○당’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시계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금(18K 3,790.545돈, 24K 4,204.53돈, 금액 304,654,740원, 이하 “쟁점고금”이라 한다)과 관련 보석 및 귀금속(이하 “귀금속 등”이라 한다) 판매분 매출 신고 누락(금액 707,759,888원)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9년 제1기 등 부가가치세 69,410,630원과 1999년 과세연도 등 종합소득세 72,750,830원을 2002.12. 1.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2.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쟁점고금의 수량과 가격 (단위: 돈, 원) 고 금 귀속연도 매입가격 매입수량 18K 24K 구분 18K 24K 1999년 35,000 39,000 1기 253.88 346.305 2기 324.16 309.31 2000년 35,000 42,000 1기 407.72 533.175 2기 427.14 669.26 2001년 39,000 46,000 1기 555.91 515.04 2기 1,136.905 1,013.65 2002년 40,000 46,000 1기 684.83 817.79 2기

• - 합계 3,790.545 4,204.53

2. 청구주장

(1) 쟁점고금 중 아래【표2】의 구입고금(18K 3,108.505돈, 24K 2,997.86돈, 금액 231,595,760원)과 교환된 귀금속 등은 판매되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출로 이미 신고 되었거나 조사일 현재 귀금속 등 재고자산(금액 102,316,850원)으로 계속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금과 교환된 귀금속 등 판매 분을 별개의 매출누락(금액 410,571,084원)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경정 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2】귀금속 등과 교환된 고금 구입금액 (단위: 돈, 원) 연도 기분 18K 고금 24K 고금 합 계 (공급가액 등)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99 계 474.520 16,608,200 398.845 15,554,955 32,163,155 1기 266.570 9,329,950 324.075 13,611,150 22,941,100 2000 2기 351.340 11,179,000 492.760 18,814,473 29,993,473 계 617.910 20,508,950 816.835 32,425,623 52,934,573 2001 계 1,475.445 52,311,232 1,263.430 52,834,345 105,145,577 2002 1기 540.630 19,659,273 518.750 21,693,182 41,352,455 계 3,108.505 109,087,655 2,997.86 122,508,105 231,595,760

(2) 쟁점고금 가운데 정련되어 판매된 매출과 고금 자체로 판매된 매출은 이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금액은 신고 되었으나 관련 고금 매입비용은 매출원가(2000년 22,873,359원, 2001년 18,799,446원, 이하 “쟁점 매출원가”라 한다)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구입고금직접매출현황’ 및 ‘구입고금정련매출현황’은 당초 조사할 때 제시되지 않았고, ‘고금정련판매분‘, ‘고금직접판매분’과 ’고금교환귀금속등판매분‘ 등으로 구분하여 이미 신고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조사 시 청구인이 고금을 직접 정련하지 않는다는 사실, 고금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고금을 귀금속 등 매입 시 매입대금으로만 지급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처분청이 당초 경정할 때 고금 매입비용과 고금으로 교환한 귀금속 등 매입비용은 이미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고금정련판매분’, ‘고금직접판매분’ 및 ‘고금교환귀금속 등 판매분’으로 구분하여 이미 신고 되었는지 여부(쟁점1)와 쟁점 매출원가가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되었는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 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같은 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금(18K 3,790.545돈, 24K 4,204.53돈)이 부가가치세 등 신고 누락되었음이 조사 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일반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고금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귀금속 등 매입대금으로 고금 매입원가에서 돈 당 1,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귀금속 등은 직접 정련하지 않는다고 조사 시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다.

(3)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고금 매입가격에 돈 당 1,000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교환한 귀금속 등 매입금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환산 후 매출누락(금액 410,571,084원)으로 경정되었으나, 2002년 제1기는 귀금속 등 재고자산이 확인되어 매출로 환산하여 결정되지 않았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일부고금(18K 532.94돈, 24K 1,008.87돈, 금액 59,793,062원)은 정련하여 판매되었고, 일부고금(18K 149.10돈, 24K 197.80돈, 금액 13,265,918)은 고금 상태로 판매되었으며, 대부분의 고금(18K 3,108.505돈, 24K 2,997.86돈, 금액 231,595,760원)은 고금과 교환된 귀금속 등으로 판매되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시 이미 신고 되었거나 조사일 현재 귀금속 등 재고자산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품매출장,’ ‘구입고금 직접매출현황’ 및 ‘구입고금정련매출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고금의 매입수량 및 매입가격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심리하건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고금과 교환된 귀금속 등은 판매되어 매출로 이미 신고하였거나 조사일 현재 귀금속 등 재고자산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주장만 할 뿐 고금과 교환된 귀금속 등의 품목, 수량, 단가, 교환처 등과 판매된 귀금속 등이 이미 신고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2년 제1기에는 귀금속 등 재고자산이 감안되어 당초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제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고금과 교환된 귀금속 등 판매 분을 별개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 시 청구인이 고금을 직접 정련하지 않는다는 사실, 고금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고금을 귀금속 등 매입 시 매입대금으로만 지급한다는 사실 등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매출장’, ‘구입고금직접매출현황’ 및 ‘구입고금정련매출현황’ 등 증빙도 당초 조사 시 제시되지 않은 증빙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더욱이 당심이 ‘고금정련외주처’와 ‘고금직접판매처’의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대금수수관련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가 없었다. 따라서, 쟁점고금 가운데 별개의 ‘고금정련판매분’과 ‘고금자체판매분’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고금은 전부 귀금속 등으로 교환․ 판매되었음이 조사 시 청구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고금 매입비용은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 시 이미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되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