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목상 대표자에게는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지 아니함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목상 대표자에게는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2003. 1. 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3, 770,0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김〇〇는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1999. 2. 4.부터 2001. 9.11.까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청구 외 (주)〇〇정공(산업기계 제조업, 이하 ‘〇〇정공’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바, 위 〇〇정공이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〇〇정공이 제시한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554,280,237원과 인정이자 41,627,556원 합계 595,907,793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3. 1.31.납기로 종합소득세 273,770,0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12. 이의신청을 하였다.
(1) 〇〇정공은 1999년에 설립되어 산업용세척기를 전문으로 제조하던 회사로 주거래처인 〇〇자동차의 부도로 납품대금이 회수불능 되어 자금난을 겪다가 주 채권은행의 공장건물 경매로 2001. 2.28. 공장건물 매각되어 부도가 났으며, 부도 후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〇〇정공은 이 추계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장부상에 나타난 부도폐업 시의 가지급금 잔액 554,280, 237원과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폐업 시까지의 인정이자 41,627,556원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사실이 있으나,
(2)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영업부 과장직을 수행하였으며, 〇〇정공의 사실상 대표이사는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에 거주하는 청구 외 김〇〇이므로 명의만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〇〇정공의 부도폐업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공장양도와 관련하여 모든 업무처리는 청구인이 직접처리 한 사실이 있고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〇〇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로 보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〇〇정공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산업용세척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법인세 추계결정 소득금액 724,445,105원과 2000.12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주주ㆍ임원ㆍ종업원 단기채권 421,630,00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371,227,950원을 결정고지 하자, 〇〇정공은 처분청에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상여처분을 실제 대표자인 김〇〇에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554,280,237원과 인정이자 41,627,556원 합계 595,907,793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는 결정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〇〇정공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고 영업부 과장직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급여대장, 입출금전표, 직원연락망, 기술제휴조인서등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김〇〇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급여대장과 입출금전표 등 〇〇정공의 모든 결재서류에는 청구인은 과장 란에 결재를 하였던 반면 사장 란에는 김〇〇이 결재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각종 계약서, 지불각서 등에도 김〇〇이 대표이사로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 외 김〇〇은 세척기 제조업을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에서 1996.11.20. 개업하여 1998.11.30. 폐업사실 있는 〇〇기공업(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고, 김〇〇은 〇〇기공업(주)의 사업 관련하여 대출금 연체로 현재 금융기관에 적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음이 은행감독원의 관련공문으로 확인된다.
(4) 이와 같이 청구 외 김〇〇은 금융거래의 애로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직접 본인명의로 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〇〇정공의 이의신청 시 작성한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도 청구 외 김〇〇은 〇〇정공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 외 김〇〇은 〇〇정공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자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에서는 “사실상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청구 외 김〇〇은 청구인의 친형으로서 비록 청구인이 등기상의 대표로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금융거래의 애로로 사업자등록을 직접 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각종 서류의 결재, 대외적인 계약 및 활동상황 등을 종합하면 〇〇정공의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 외 김〇〇이라고 판단되므로 김〇〇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