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청이의2003-0009 선고일 2003.04.30

임대용 건물의 일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당해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그 부분을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봄

주문

처분청이 2002.12.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508, 690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가 ○○번지 ○○빌딩 건물 4,444.98㎡(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2000.12. 4. 법원 경락 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 5.26. 청구 외 (주)○○(대표 김○○,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쟁점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쟁점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508,690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1.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쟁점 건물을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고○○(이하 ‘고○○’이라 한다)에게 2001. 3.26. 양도하기로 하고 2001. 3.31. 쟁점 건물 임대사업을 폐업신고 하였으나, (주) ○○은행(○○지점, 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쟁점 건물에 근저당 설정한 채권액(채권최고액 26억원, 실제 대출채권 20억원)을 고〇〇이 승계 받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파기된 이유로 쟁점 건물을 2001. 5.26. 양수법인에 다시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임대보증금ㆍ채무를 포함한 임대사업용 쟁점 건물을 양수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건물의 양도일자ㆍ양도대금ㆍ임대보증금 승계내용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 건물을 양수법인이 인수하여 그 중 6~8층을 자기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건물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 건물을 2000.12. 4. 법원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이를 2001. 5.26. 양수법인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개업일을 2000.12. 1.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2001. 3.30.자 폐업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양수법인은 2001. 5.21.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대표이사 및 주주 변동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양수법인 대표이사 및 주주 변동 내용 구분 법인 설립 당시

2002. 3.13. 이후 성명 김○○(대표이사), 이〇〇(최대주주) 김〇〇(대표이사), 김

○○ (최대주주)

(4)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취득할 당시 청구 외 (주)○○(대표 손○○)은 7층 전부를, 청구 외 ○○종합건설(주)(대표 이)는 8층 전부를 전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01. 5.18. ○○지방법원의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2001가합2030, 건물명도)을 받았으며, 2001. 8.22. 양수법인이 승계집행문을 수령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양수법인은 쟁점 건물을 2001. 5.26. 양수하였고, 2002. 4.20. 쟁점 건물의 6층~9층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 건물 1층~5층과 9층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6층~8층까지의 사용 실태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다툼이 있어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심리하건대,

(1)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01. 3.30.자 폐업신고 하였으나 이는 쟁점 건물을 고〇〇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실과 고〇〇이 2001. 7.28. 쟁점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지방법원 2001카합1455)을 받은 사실, 쟁점 건물이 2001. 5.26. 양수법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시기는 2001. 5.26.이 타당하다.

(2) 쟁점 건물 매매계약서의 매수당사자가 청구 외 이○○(이하 ‘이○○’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 당시는 양수법인이 설립 중에 있었고, 이〇〇는 양수법인의 최대주주인 점, 양수법인이 실제 쟁점 건물을 인수한 점으로 보아 이〇〇가 양수법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3) 쟁점 건물에 근저당 설정된 〇〇은행 대출금 20억원은 양수법인이 채무인수하였고, 청구 외 〇〇파이낸스(주)에 대한 채무 115,000,000원과 청구 외 오〇〇에 대한 채무 1억원은 양수법인이 2001. 5.31. 상환하여 양수법인이 쟁점 건물에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청구 외 김○○의 확인서, 쟁점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 건물 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승계액이 188,000,000원과 172,000,000원 두 가지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 하나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건(○○호)의 임대보증금(16,000,000원)에 대한 차이임이 청구 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양수법인의 쟁점 건물 6~9층을 자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양도당시 쟁점 건물 ○○호 임차인 박〇〇은 2002. 3.31. 폐업하였고 ○○호 임차인 ○○유조(주)는 2001.11.30. 폐업하였으며, 이들 임차인이 폐업할 때까지 양수법인은 6층을 임대업에 사용하였고, 7층과 8층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4)에서 보듯이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로 취득하였다가 비어있는 상태로 양도하였는 바, 비어 있는 건물을 양수 후 양수인이 자가 사용해도 당초의 사업양도에는 영향이 없다는 해석(부가46015-459, 1999. 2.12., 국심2001중2301, 2001.11.19 등)으로 볼 때 쟁점 건물을 양수법인이 자가 사용한 사실만으로 사업의 양도를 부인할 수 없고, 더욱이 양수법인이 쟁점 건물을 양수한 후 임대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 건물의 6층~9층을 자가 사용한 것을 두고 양수 당시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사실조사 소홀과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수법인이 사업자등록 할 당시 도매 무역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였으나 이는 미래의 사업계획일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건물 사업양도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