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경정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당해 금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함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경정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당해 금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함
1. 처분청이 2002.12. 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년도 제1기분 등 부가가치세 98,901,489원은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113,447,648원을 차감하여 경정합니다.
2. 처분청이 2002.12. 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752,888원은 113,447,648원을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헬스클럽 등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프라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1999~200 1 년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02.12.3
1. 납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02,654,377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은 사실과 다르고, 소득금액도 실제 지급된 각종 필요경비가 누락되었으므로 사업장에 보관 중인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당초 처분시 사업장에 비치된 장부 및 헬스클럽 회원등록 신청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된 것이며,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당초 결정시 부외경비(수도광열비 및 차량임차료 등) 653,964,972원을 추인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하여
- 가) 수영장 수입 누락에 대하여 당초 조사기록에 의하면 수영장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수업현황표에 기재된 월별 수강인원에 대하여 월 수강료(9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수강시 월별로 일정금액을 인하하여 차등적용)를 곱하여 산출한 반면, 청구인은 수영장 수강인원 중 약30%가 월중에 가입하여 한달이 지난 다음달 해당일까지 한달분의 수강료를 내고 교습을 받게 되므로 이런 경우는 한달치 수강료를 수입금액으로 산출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두달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원시기록 및 기장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중복으로 계산된 수강료가 30%에 이른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는 막연한 주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 나) 정회원에 대한 연회비 수입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한 고객을 정회원으로 분류하고 연회비를 받으면서 이를 수입금액으로 삼고 있는데,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정회원 관리대장 및 연회비 수입현황에 대하여 당심이 직접 확인한 바, 모든 회원들은 가입한 월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해당월 전까지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지급하고 다음 연도 해당월 이후부터 다음연도의 인상된 회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개업한 이후 쟁점 과세연도에도 계속되고 있어 회원별 연회비는 해당 회원의 최초 가입월이 언제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반면, 당초 결정시는 이러한 실제의 회비적용방식을 무시하고 회원관리대장에 등록된 회원수에 대하여 그대로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곱하여 적용함으로써 아래 【표2】와 같이 실제 수입된 연회비보다 과다하게 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부분은 경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표2】정회원 연회비 수입에 대한 검토 현황표 (금액단위: 원) 1999년 1기 1999년 2기 2000년 1기 2000년 2기 2001년 1기 2001년 2기 당초결정 50,967,500 51,003,750 47,750,509 46,677,853 43,286,875 39,273,064 심리결과 38,226,818 30,626,381 46,404,241 37,967,109 43,494,940 35,586,770 차 액 -12,740,682 -20,377,369 -1,346,268 -8,710,744 208,065 -3,686,294
- 다) 헬스클럽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당초 조사기록에 의하면 1999년 제1기~2001년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수강인원 270명으로 하고, 과세기간별 공급대가를 과세기간별로 모두 동일하게 30,324,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수영장 등 다른 시설이나 종합이용권을 가진 정회원에 대한 수강인원의 증감사항이 매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강회원들의 월별 회비가 수강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어 획일적인 계산이 불가능함에도 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수입금액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당초 결정 수입금액을 객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아무런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는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헬스클럽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된 2001년도 2기분을 제외하고는 신고수입 금액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3】 헬스장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검토 현황표 (금액단위: 원) 1999년 1기 (공급대가) 1999년 2기 (공급대가) 2000년 1기 (공급가액) 2000년 2기 (공급가액) 2001년 1기 (공급가액) 2001년 2기 (공급가액) 당초결정 30,324,000 30,324,000 27,567,272 27,567,271 27,567,273 23,148,180 심리결과 18,005,000 18,005,000 12,625,454 13,050,909 14,869,097 23,148,180 차 액 -12,319,000 -12,319,000 -14,941,818 -14,516,362 -12,698,176 0
○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 가) 종사직원 급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연도별 종사직원 급료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수영강사 및 보일러실 기관장, 에어로빅 강사, 시간별 현금수납원 등으로서 쟁점 사업장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들인 것으로 판단되고, 수영강사들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당초 수영장 수입금액 누락의 근거로 삼은 월별 수업시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강사들에 대한 급료이고, 그 금액 또한 30만원대에서 110만원에 이르러 특별히 과다하게 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심이 사업장에 임하여 현재 근무중인 당해 종사직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에서도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급료 인정 요구에 대한 청구주장은 모두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표4】 연도별 급여 지급 내역표 (금액단위: 원) 연도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급여액 99,249,000 122,333,400 144,311,800 365,894,200 다만, 종사직원들의 급여 인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나) 세탁비 인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우나에서 이용하는 가운이나 수건 등을 외주 세탁업소(○○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에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청구 외 이〇〇 등에게 3년간 30,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동 거래처가 매출누락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에 따라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표5】 연도별 세탁비 지급 (금액단위: 원) 거래처 거래기간 총지급액 연도별 필요경비 분배액 1999년 2000년 2001년 송〇〇
1999. 1.~2000. 1. 9,100,000 8,400,000 700,000 신〇〇
2000. 2.~2000. 9. 6,100,000 6,100,000 이〇〇 2000.10.~2001.12. 15,400,000 3,400,000 12,000,000 계 30,600,000 8,400,000 10,200,000 12,000,000
- 다) 기타의 필요경비 청구인은 전시한 필요경비 외에도 보일러 설치비와 헬스기구 구입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출금액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용 자산에 대한 구입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