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명의의 금융재산이 실제 상속인의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상속인명의의 금융재산이 실제 상속인의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 최〇〇, 청구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빌라 〇〇동 〇〇호 김〇〇, 청구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 최〇〇, 청구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최〇〇, 청구인 〇〇시 〇〇구 〇동 〇〇번지 〇〇〇빌라 〇〇호 최〇〇, 청구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 최〇〇, 청구인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최〇〇, 청구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2차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 최〇〇, 청구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 최〇〇는 피상속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빌라 〇〇동 〇〇호 최〇〇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최〇〇가 1997. 2.26. 사망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1997. 8.25. 신고하 였다가 2002. 2. 2. 이를 수정 신고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하여 1997. 2.26. 상속분 상속세 4,638,476,340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1.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생전에 관리하던 〇〇은행〇〇지점의 대여금고(이하 ‘쟁점 대여금고’라 한다)에 【표1】과 같이 예금ㆍ채권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바, 보관된 예금ㆍ채권 등의 총금액 191억 5천7백8십1만 5천원 중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보관되어 있는 94억 2천5백만원(이하 ‘쟁점 금융재산’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재산임에도 처분청이 아무 근거 없이 이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입증책임을 회피한 추정과세이므로 부당하다. 【표1】쟁점 대여금고 내 보관되어 있는 금융재산 현황 (단위: 원) 명의자 구분 합 계 예 금 채권 등 비 고 피상속인 1,670,000,000 430,000,000 1,240,000,000 상 속 인 6,530,000,000 2,840,000,000 3,690,000,000 쟁점금융재산 상속인배우자 2,895,000,000 1,220,000,000 1,675,000,000 타인(제3자) 8,062,815,000 3,632,000,000 4,430,815,000 합 계 19,157,815,000 8,122,000,000 11,035,815,000
(2) 〇〇시 ○〇구 〇〇동〇가 〇〇번지 (주)〇〇호텔(이하 ‘〇〇호텔’이라 한다)의 주주로 있는 청구인이 1974년~1995년 사이 〇〇호텔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6,376백만원이고,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현금 수증한 것이 2,178백만원이며, 쟁점 금융재산은 이를 원천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비록 관리는 피상속인이 하였다고 하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던 쟁점 대여금고에 보관된 것이라면 이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 대여금고 내의 쟁점 금융재산이 실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상속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이 〇〇호텔 배당금수령액과 현금 수증한 금액이 쟁점 금융재산의 원천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다른 재산의 규모가 이를 초과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같은 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및 결정내용은 【표2】와 같다. 【표2】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신고 당초 결정 수정 신고 경정 결정 연월일
1997. 8.25. 1997.12. 1.
2002. 2. 2. 2002.12.10. 상속재산가액 6,986 7,605 18,844 28,204 증가액 - 619 11,239 9,360
(2) 청구인 등의 〇〇호텔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실제 배당금수령액은 【표3】과 같다. 【표3】〇〇호텔 배당금수령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간 합 계 피상속인 상속인(청구인) 배당금수령액 1976년~1995년 6,787 2,037 4,750
(3)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현금 수증한 금액 중 증여세 납부세액을 차감한 순수증금액은 【표4】와 같다. 【표4】현금수증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상속인(청구인) 상속인의 배우자 순수증금액 707 406 301
(4) 〇〇시 〇〇구 〇〇가 〇〇번지 청구 외 (주)〇〇상호저축은행(대표 정〇〇, 이하 ‘〇〇금고’라 한다)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100%의 출자지분을 소유하다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이 100%의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표3】, 【표4】의 금액이 쟁점 금융재산①과 쟁점 금융재산②의 원천이고, 피상속인은 청구인 등의 재산증식을 위해 이를 관리만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 금융재산①, 쟁점 금융재산②가 청구인 및 그들의 배우자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 금융재산①, 쟁점 금융재산②의 원천으로 제시한 【표3】, 【표4】의 금액은 【표5】와 같이 쟁점 금융재산①, 쟁점 금융재산② 이외에도 청구인 등이 이를 초과하는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표3】,【표4】의 금액이 쟁점 금융재산①, 쟁점 금융재산②의 원천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표5】청구주장 자금원천과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등의 재산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자금원천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현황 차이 (2)-(1) 합계(1) 배당금 현금수증 합계(2) 대여금고 기 타 상속인(청구인) 5,156 4,750 406 15,333 6,530 8,803 10,177 상속인배우자 301 0 301 6,225 2,895 3,330 5,924 합 계 5,457 4,750 707 21,558 9,425 12,133 16,101 셋째, 피상속인은 평소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〇〇금고를 이용하여 수백 건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 처분청이 쟁점 금융재산①, 쟁점 금융재산② 중 〇〇금고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전부 현금으로 입출금 처리되어 【표3】,【표4】의 금액이 쟁점 금융재산①, 쟁점 금융재산②의 원천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청구인과 그 배우자명의의 쟁점 금융재산①, 쟁점 금융재산②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은 어떤 요건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지만, 개인의 귀중금품을 안전하고 은밀하게 보관하기 위한대여금고에서 쟁점 금융재산①과 쟁점 금융재산②가 수백 건의 차명계좌와 함께 피상속인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던 이 건의 경우는 과세요건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하다 할 수 없어 입증책임만을 다툴 여지는 없고, 비록 청구인 등의 명의로 예탁되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 쟁점 금융재산이 실제 청구인 등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 등이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표3】,【표4】의 금액이 쟁점 금융재산에 유입되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확인절차 없이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 금융재산이 청구인 등의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